서태지 이재수 패러디 음반 저작권 위반 고소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내용
3. 결론
사건 개요
2001년, 이재수가 발매한 패러디 음반의 '컴배콤'을 서태지가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
사건 내용
서태지 6집 활동 당시 인터넷 상에서 음치가수로 인기를 끌던 가수 이재수가 서태지에게 울트라맨이야와 컴백홈의 패러디 음악을 발매하게끔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서태지는 이재수의 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이재수는 독단으로 컴배콤(컴백홈의 패러디곡)의 뮤직비디오를 촬영,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이에 서태지는 저작인격권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패러디도 않는 쪼잔한 가수라고 많이 비방당했지만 이는 저작권자인 개인으로서 합당한 권리이며, 당시 국내의 패러디의 정의를 국내 유저들에게 고민하게끔 해 준 사건 중 하나였다.
사실 당시 일개 패러디 가수를 쪼잔한 문화대통령이 괴롭힌다고 언플이 많이 나왔는데 이재수 뒤에 있던 사람이 당시 저작권협회 이사이자 당시 최고의 기획사이던 우퍼 엔터테인먼트 사장인 김창환으로,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 그들을 따라한 '플러그' 등의 그룹을 만든 전적이 있다. 이재수를 앞세웠을 뿐 일개 패러디가수 이재수와 문화대통령 서태지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정반대로 최대의 기획사와 일개 가수 서태지의 대결이었던 것. 서태지 자신도 인터뷰에서 이재수를 기획사의 희생물로 바라보고 씁쓸해했다.
이는 음악 저작권의 사후 승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다. 사후 승인제란 저작권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음저협이 승인을 내리면 해당 음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컴백홈의 패러디 음반은 서태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음저협의 사후 승인을 받아 출시된 앨범이다. 서태지 개인은 내용증명 등으로 패러디를 이미 거부했는데도 음저협 멋대로 허가를 내준 것. 이미 음악 저작권자 사이에는 음저협에 대한 반감이 넓게 퍼진 상태에 컴백홈에 대한 패러디가 이재수에 대한 소송만이 아니라 이러한 저작권 풍토에 반하여 저작권 협회에 대한 소송, 그리고 탈퇴로 이어졌음을 감안해보면 자기 저작권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평론가 중에는 저작권을 빙자한 표현의 자유 탄압이었다는 식으로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애초에 서태지는 풍자 자체를 막은 적이 없다. 명견만리 출연 당시 서태지 닷컴에 방청객이 올린 후기에 따르면 서태지는 패러디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고, 단지 앨범 발매 즉 풍자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거절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발매해서 고소를 한 것이라 말했다.
2000년도에 있었던 안티 서태지 공연은 서태지 모형 인형의 배를 갈라 순대를 꺼내는 엽기적인 퍼포먼스였지만, 쿨하게 넘어갔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나온 패러디 동영상에 대해서도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경우는 서태지의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태지가 고소를 한건 풍자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음원을 영리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한 고소였지 풍자에 대한 고소가 아니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는건 DJ DOC가 조용필에게 리메이크를 거절당한 것이나, 정치인들이 유명 대중 가요 가사를 바꿔서 선거 캠페인에 쓰려다 거절당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론
12년만에 소송이 끝났는데, 당시 그 패러디 음악은 이재수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패러디는 사회의 풍자이다 라는 주장을 흐리게 만드는 패러디 음악이었다.
저작인격권 침해를 법원에서 인정받자 서태지는 2001년 11월 6일에 이재수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서태지컴퍼니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저작권 보호와 패러디 문화 재인식의 계기가 마련된만큼 이재수 개인에 대한 처벌은 의미가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이재수 개인은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 타격이 일절 없다.
당시 서태지는 저작인격권 위반 여부를 문제삼았는데, 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았는지 의아할 수 있다. 당시 서태지는 곡을 사용한 것 자체에 대해선 소송을 못 걸고 제목을 함부로 바꾸고 이를 단순 우스개로 조롱조로 변용한 것에 대한 소송을 걸었다. 법률 용어를 써서 말하자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협회에 가입한 가수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협회에서 위탁관리하기에 원작자의 동의 없이 협회에 돈을 일정량 지불하기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이 리메이크를 할 수 있기 때문. 한국 가요계에 리메이크 앨범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온 이유가 이 때문이며, 몇몇 젊은 가수들의 형편없는 리메이크를 들은 몇몇 원로가수들은 분노하기도 했다.
2002년 서태지는 음저협을 탈퇴하며 12년에 걸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음저협을 탈퇴한 서태지는 2003년에 음저협을 상대로 ‘더 이상 내 노래에 관여 말라’며 신탁관리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용(認容: 인정하고 용인)했으나, 음저협은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에도 멋대로 저작권료를 챙겨갔다. 이에 서태지는 '그동안 챙겨 간 돈을 물어내라'며 4억 6800여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벌였고, 우여곡절 끝에 2013년 5월 대법원에서는 음저협이 서태지에게 2억 6800만 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서 주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법원에서 주라고 한 돈을 음저협이 다 주지 않았다는 것. 2억 6,800만 원에서 이자까지 더하면 3억이 넘는데 음저협은 그 돈에서 1억 1000여만원을 빼고 준 것이다. 즉, 원래 줘야 할 돈에서 3분의 1이 빠진 것이다. 이에 서태지는 같은 해 7월에 음저협의 저작권 신탁 통장을 압류해 추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고, 법원은 서태지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음저협에서는 ‘1억 1000만 원은 세금과 신탁 수수료라서 빠진 것이다라며 도리어 서태지 측이 가져간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2013년 9월에 냈다. 거액의 민사소송이라는 소송 성격상 확정판결까지 최소 2~3년 걸릴 공산이 크다고 한다. '컴백홈 패러디’라는 단일 사건에서 시작된 네 건의 소송이 15년 가까이 이어지는 별난 기록이 세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2014년에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 극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기사 법원은 "협회가 청구한 금액 1억 2천여만 원 중, 서태지는 협회에게 2,500여만 원 가량의 금액을 반환하고, 협회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서태지는 9,000만 원 정도의 돈을 협회로부터 돌려받는 셈이므로 서태지에게 유리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음저협은 회장을 바꾸고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 서태지를 다시 회원으로 모시겠다고 공언했으나 서태지는 2020년까지 그 어떠한 저작권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가, 함저협에 8, 9집 노래방용 음원을 신탁했다. 여담이지만, 2015년에는 가수 개리와 정기고가 저작권료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직까지도 음저협이 가수들 사이에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음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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