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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영화 도가니를 쓰게된 계기의 사건 - 광주 인화 학교

by hwani’s 2023. 12. 12.

목차

    영화 도가니를 쓰게된 계기의 사건 - 광주 인화 학교

    목차
    1. 사건개요
    2. 소설과 영화
    3. 재수사
    4. 조치사항

    사건개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비인간적인 아동 학대와 집단 아동 성폭행, 보조금 횡령 등의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7세부터 22세까지의 남녀 장애학생들이 교직원들에 의해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설과 영화 '도가니'의 소재로도 사용되어 "도가니 사건"이라고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D수첩'에서 다루었으며, 링크를 통해 해당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인화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고자가 없어 그대로 학교에 다니게 된 학생들도 있었으며, 그 중에는 이미 과거에 피해를 당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대책위원회는 가해자가 10여 명이라고 추산하였으나, 공식적으로 밝혀진 가해자는 6명, 피해자는 9명입니다. 이 중 4명만이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징역 몇 개월이며 재판 도중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성범죄를 은폐한 교사들은 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법률에 따르면, 성폭행 처벌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이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실형을 받았던 사람조차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경령(가벼운) 판결은 널리 비판 받았으며, 변호사와 관련된 전관예우 및 비리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교육청도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들이 교직을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한 점, 그리고 진상 파악을 행정당국에 떠넘긴 무책임한 모습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을 반성하는 가해자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사실을 공개한 다른 교직원 4명은 해임당하는 등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인화학교는 학생 수가 23명까지 급감하였고, 개명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계속해서 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설과 영화

    작가 공지영은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 '도가니'를 썼고, 이를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2011년 9월에 개봉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설이나 영화에서 다룬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었으며, 피해 연령대는 7세부터 성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범죄 방식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학생을 여자 화장실의 온풍기에 손을 묶고 윤간한 후, 다른 학생들이 올 때까지 방치해두는 등의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제 사건의 잔혹성 때문에 영화는 실화를 기반으로 한 소설의 내용을 또 다시 반으로 줄여서 제작되었습니다.

    재수사

    '도가니' 영화의 영향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높아지자, 2011년 9월 29일에 경찰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인근 학교에서도 학생 간 성폭행이 수차례 일어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은 당시 파악 책임을 행정 당국에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피해자들과 재학생들에 대한 부담감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대책 없이 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근원은 사건이 처음 발생한 2005년에 해결되어야 했던 문제가 2011년까지도 진척이 없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책임은 매년 2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주며 학교를 지원했던 교육청과 관련 당국에게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고작 스무 명 남짓인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폐교가 두려우다면 최소한 교직원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조치사항

    2011년 10월 4일에는 결국 학교를 폐교하고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영화 '도가니'가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도가니 방지법 즉,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법안에는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를 선임하고, 법인에서 인권 유린이나 성폭력 등의 불법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교육을 중단하며, 관련 범죄인들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대폭 늘리고 재단 폐쇄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났습니다.

    사실, 도가니 사건이 처음 드러난 2005년 이후에도 반향이 있었고, 2007년에는 공익이사 25% 선임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단체 및 정치권의 반발로 인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11년에는 한나라당이 공소시효 폐지 등을 포함한 법안을 추진하였고, 민주당은 과거에 논의된 25% 의무화안을 다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안이 마련되는 동안 해당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마련하여 인화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문제의 교사들을 복직시키는 등의 행동으로 오히려 문제를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2011년 12월에는 재수사를 통해 전 인화학교 행정실장이 구속되고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은 다시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영화 '도가니' 개봉 3년 후인 2014년 10월 13일에는 광주 장애인 단체가 "광주 인화학교 성추행 교사 퇴출"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성범죄자 교사는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성범죄자 교사는 시민단체에 대해 "인격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북미나 북유럽 같은 곳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즉시 퇴직 처리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1981년 주영형 유괴 살인 사건에 이어 반복되었습니다. 당시 성범죄자를 다른 학교로 발령시키는 문제가 반복되어, 결국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33년 후인 2014년에는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중 절반 가까운 47.9%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2014년 10월 2일에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상고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최종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