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의 또 다른 범죄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내용
3. 재수사
사건 개요
경기도 화성군 병점5리 야산에서 일어난 이춘재의 살인 사건.
1989년 7월 7일 화성군 태안읍에 살던 김모 양(당시 8세, 국민학교 2학년)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사건이다.
피해자가 겨우 만 8세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 희생된 것부터 시작해서, 경찰이 시체를 발견하고도 은닉하였다는, 범인 이춘재와 국가 둘 다 유족에게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논란이 되었다. 그 시대 경찰의 부패한 실상을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 이 때문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들 중에서는 물론, 다른 살인사건들 중에서도 최악의 살인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사건 내용
김 양은 오후 12시 30분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되었으며, 이후 같은 해 12월, 김 양이 실종 당시 입고 나갔던 치마와 책가방이 화성군 태안읍 병점5리에서 발견됐다. 김 양이 실종되고 약 1년 후 화성 9차 사건이 일어났으며, 김 양의 물건이 발견된 장소는 9차 화성사건 현장에서 불과 30여m 떨어진 지점이었다.
이후 수사는 큰 진전 없이 미제사건으로 처리되었다. 유가족들은 희망을 붙잡고 혹시나 피해자가 찾아올까봐 당시 살던 집에서 30년 동안 이사도 가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유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딸이 아동 성폭행 후 강간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당했다는 잔혹하기 그지없는 사실과, 그 후에 일어난 그보다도 더 추악한 진실이었다.
재수사
시간이 지난 2019년 10월 15일,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자백하면서 추가로 자백한 4건의 살인 사건 중 한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조명되었다. 이춘재는 당시 김 양을 성폭행 후 살해해 시체를 소지품과 함께 놔두었다고 자백했으며,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재개했으나, 9일 후 당연히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하지만 현재 유류품과 증거물 수사기록 등이 모두 폐기되거나 부실해 재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아직 화성지역에서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진행중이었고, 경찰도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화성연쇄살인과의 연관성을 의심해야 하고, 더구나 실종 당시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 연쇄살인과 연관짓지 못하고 단순실종으로 처리했다고 해도 1년 후 유류품 발견 현장 가까이에서 14세 여중생(중학교 2학년)을 엽기적으로 강간 살인한 9차 사건이 발생했으니, 상식적으로도 소아성애 등 두 사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경찰이 이 사건을 진행 중인 연쇄살인 사건과의 연관시키지 않고, 실종자의 속옷이 발견되었음에도 수사를 재개하거나 증거물과 기록 등을 영구보관하지 않았다.
이후 유족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 양의 부모님은 2번이나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단순실종 사건으로 처리했으며,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됐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아 30년이 지나서야 이춘재가 자백한 후 방송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한다. 김 양의 아버지는 왜 유류품을 발견했는데도 단순실종 사건으로 처리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고 하며, 친족 중 하나는 유류품까지 은폐하고 실종이라고 모르쇠한 경찰이 시신은 숨기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냐며 경찰에게 따졌다고 한다. 피해자 부친은 “지금 죄 없는 후배 경찰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당시 경찰들을 불러 발굴 작업을 하면 더 빨리 진행될 것 아니냐”고 분노를 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인근이 토지개발 등으로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 수색 작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
이후 담당 경찰관이 유류품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은폐를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주민이 1989년 초겨울쯤 형사계장 이씨와 야산을 수색하다가 줄넘기용 줄로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으며, 형사계장이 유골 발견후 부하직원에게 "삽을 가져와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경찰은 당해 12월 25일 김 양의 아버지와 사촌언니를 조사하면서 딸이 줄넘기용 줄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한다. 김 양의 아버지는 평소 김양이 줄넘기를 좋아해 가방에 줄넘기용 줄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다고 대답했다.
진상을 알게 된 이후, 유족들은 심한 충격에 식음을 전폐했다고 한다. 김 양의 아버지는 줄에 대한 질문도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기회가 몇번 있었음에도 유류품이 발견됐다는 사실조차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심지어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사촌언니의 인터뷰에 의하면,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부실해서 김 양의 집에 갈 수도 없었고 간 적도 없었으며, 12살 치고는 너무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이라고 혀를 찼다.
이후 당시 형사계장 1명과 형사 1명이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피해자 유족 측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범인도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1989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 이들 모두 형사 처벌은 받을수 없다고 한다. 피해자 유족측 변호사는 보상이나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당시 수사관들이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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