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목포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오늘은 전라남도와 목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지원 사업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이란?
2. 모집 인원
3. 신청대상
3-1. 신청자격 (아래 ①~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2. 제외대상
3-3. 지원 중단 및 환수 사유
4. 신청기간 및 방법
5. 제출서류
6. 사업추진 일정
7. 유의사항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이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내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 지원
* ’23년 선정자부터 적용
모집 인원
54가구
신청대상
신청자격 (아래 ①~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 신청자는 목포시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구분 | 한국주택금융공사 | 도시주택보증공사 | 은행 | |||
상품 종류 |
u-보금 자리론 |
아낌e 보금자리론 | t-보금 자리론 |
디딤돌 | 디딤돌 | 디딤돌 |
심사 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금융 기관 |
한국주택 금융공사 |
일반금융기관 |
※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만 인정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⑤ (대상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도내 주택으로 면적제한 없음
⑥ (구입시기) 2022. 10. 1. ~ 2023. 9. 30.
- 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민법 제186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준용)
제외대상
①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②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③ 기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
- 지원중단(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사유에 해당하여 지원 중단된 경우 포함
④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 농가주택 신축 대상자, 귀농 주택 구입ㆍ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등
지원 중단 및 환수 사유
①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전남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②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③ 1가구 다주택 소유자(보금자리 지원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 구입한 경우, 분양권 포함)
④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⑤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⑥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⑦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 9. 1.(금) ~ 10. 18.(수)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우편신청 불가)
❍ (접 수 처)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제출 서류 및 서식 다운로드
사업추진 일정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및 대상자 추천 | 대상자 확정 | 지원금 지급 |
’23. 9. 1.(금) ∼ 10. 18.(수) |
10월 중 | 11월 중 | 연 1회 지급 (12월) |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 제외대상으로 확인될 때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4.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목포시 청년인구과 인구정책팀(☎061-270-85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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