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광양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늦기 전에 빨리 신청하세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정책 개요
2. 신청 자격 및 조건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4. 신청 제외 대상
5. 문의 및 추가 정보
정책 개요
- 정책 분야: 주거 분야
- 지원 내용: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월세 20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 납부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 사업 운영 기간: 2024년 08월 05일 ~ 2024년 08월 16일
- 지원 규모: 12명
- 신청자격: 만 18세 ~ 45세의 청년, 광양시에 거주하며 일정 소득 이하인 자
신청 자격 및 조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인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 최근 6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 또는 사업자(전남 소재 회사나 사업체).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해당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며,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2024년 08월 05일부터 08월 16일까지 본인이 직접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 등 총 12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대상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 소유자, 공무원, 군 복무자 등은 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정책팀에 문의하거나 광양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련 문의처:
-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정책팀: 061-797-1994
- 전라남도 청년희망과 청년지원팀: 061-286-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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