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규정, 주요 개정 사항, 연차 계산기 다운
목차
1. 근로복지법에 의한 연차 휴가의 정의
2.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3. 연차 휴가 계산기 다운로드(엑셀)
근로복지법에 의한 연차 휴가의 정의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발생기준은?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연차휴가는?
- 2017년 5월 29일이후의 입사의 경우에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됩니다.
-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기존과 동일)
-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변경).
-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일수는?
-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 되고, 그 다음 매2년 1일씩 늘어납니다.
- 발생 가능 한 최대 연차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ex) 2021년 2월 1일 입사
- 2021년 3월 1일 ~ 2022년 1월1일 까지 11개
- 2022년 2월 1일 ~ 2023년 1월 31일 까지 15개
- 2023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 까지 15개
- 2024년 2월 1일 ~ 2025년 1월 31일 까지 16개
- 2025년 2월 1일 ~ 2026년 1월 31일 까지 16개
- 2026년 2월 1일 ~ 2027년 1월 31일 까지 17개
이런 식으로 3년차에 1개 추가 이후 2년마다 한개씩 오르는 점을 확인 하 실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계산기 다운로드(엑셀)
헷갈리신 다면 엑셀로 계산기 만들어 놨으니 다운받아서 사용 하세요!
간단하게 입사일만 쓰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니깐 편리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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