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목차
1. 사건 개요
2. 피해
2-1. 인적 피해 (총 17명)
2-2. 물적 피해
3. 사건 발생 원인
4. 재판
사건 개요
2021년 6월 9일 16시 23분경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학동4구역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학산빌딩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이다.
피해
인적 피해 (총 17명)
사망자 9명(10대 남성 1명, 30대 여성 1명, 40대 여성 1명, 6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4명, 70대 여성 1명), 부상자 8명
물적 피해
대창운수 소유 시내버스 1대 전손. 사고차량은 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이라 폭발 위험성이 있었으나, 기적적으로 폭발하지 않아 생존자가 나올 수 있었다. 소방대는 가스 누출을 탐지하고 가스 안전조치를 취한 뒤 구조작업을 실시하였다.
버스 정류소 두 곳 및 가로수, 도로 시설물 파손
사건 발생 원인
시공사끼리 서로 짜고 재하도급을 통해 리베이트를 갈취하고, 건설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계획서를 무시하고 철거를 했으며, 감리사는 감독도 안 하는 등 시작부터 끝까지 막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날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가림막 이외에는 안전장치가 보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하게 여겼다고 한다. 실제로 해당 사고를 목격한 동네 주민 중 한 명은 '사고 이전부터 동네 주민들은 붕괴가 발생한 건물 바로 앞 정류장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잘 이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한 사고 당시 차량 및 보행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한다. 한편 공사 관계자들은 이상 조짐을 느끼고 모두 대피했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경찰과 동구청, 소방당국은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부분을 먼저 철거했을 가능성', '철제 기둥을 세워서 무게를 분산하지 않았을 가능성', '콘크리트 잔해 등 하중이 될 만한 걸 방치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건물 뒤편에 토사물을 무리하게 쌓아 붕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철거하면서 생긴 토사물은 1층으로 무조건 반출해야 하는데 반출하지 않아 건물에 하중에 무리가 생겨 붕괴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굴착기도 10톤 이상짜리를 옥상에 올렸다는 의혹도 있다. 현행법상 10톤 이상 굴착기를 옥상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작업 방법부터가 문제였다는 주장이 있다. 철거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려고 구청에 제출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독단적으로 철거를 진행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3개 층의 벽체를 나중에 한번에 쓰러뜨리려고 남겨 놓는 방식"을 썼다고 하는데, 해당 철거 방법은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대규모 철거 현장의 내부에서나 비용 절감을 위해 쓰는 방법 이다.원칙으로 지상건축물 해체는 옥탑, 슬래브, 작은보, 큰보, 비내력벽, 내력벽, 기둥 순으로 해체하는게 원칙이고 절대로 옆면 기둥을 제거하면 안 된다. 게다가 해당 방법으로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해도 사방으로 파편이 튀기 마련이다. 당연하게도 건물 3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질 때 튀어오르는 콘크리트 파편에 사람이 맞으면 최소 중상. 즉, 바로 옆에 버스가 지나다니는 대로변에서 할 만한 방식이 아니다. 저런 대로변에선 무조건 위에서부터 1개 층씩 차례차례 철거해야 하며, 특히 밖으로 파편이 튈 가능성이 있는 5층 벽체 철거시엔 도로까지 잠시 통제한 뒤 철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장 버스가 매몰된 것만 봐도 도로 통제니 뭐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도로 통제 없이 철거를 진행하다가,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에 돌덩어리 하나만 튀어도 교통사고가 나기 십상이다.
가림막을 쳤다고는 하지만 도로 통제도 없이 5층의 벽면을 철거하는데 1층 높이만큼 가림막을 쳐놓는 것은 그냥 안 쳐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하려면 10톤 미만 굴착기를 옥상에 올려서 1층씩 내려와 어느 정도 내려오면 지상에서 굴착기로 철거해야 한다. 구청에 제출한 방식대로 했다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안정적으로 끝마쳤을 것이다.
재판
2022년 6월 13일 1심 광주지법에서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씨와 백솔 대표 조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감리 차모씨에게는 징역 7년, 현산 공무부장 노씨와 안전부장 김씨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씨에게는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8월 8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75)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범행한 또 다른 브로커 주모(7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산 공무부장 노모(58)씨·안전부장 김모(57)씨에게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9)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감리 차모(60·여)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현산·한솔·백솔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 전문은 [형사]주택재개발 정비사업현장에 있던 건물들의 해체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 주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해체중인 건물이 붕괴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해체공사를 직접 실시한 피고인과 현장책임자 및 감리자에게는 징역형을, 도급을 준 원청 업체 현장소장 피고인과 하청업체 피고인들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외 5) 참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2022아11015)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3월 30일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 혐의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3월 31일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2022년 9월 28일 정비사업 브로커 문흥식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3년 1월 25일, 브로커 이씨(75)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 7천만원 판결을 유지했다.
'대한민국 사건사고 > 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 살인사건 (0) | 2023.02.01 |
---|---|
제주 유명 갈치구이 식당 주인 살해 사건 (0) | 2023.02.01 |
구미 아동 바꿔치기 사망 사건 - 그것이 알고 싶다 1256회 두 엄마의 비밀, 두 아이의 비극 (0) | 2023.01.27 |
익산 베란다 살인사건의 진실(그것이알고싶다 – 1241회) (0) | 2023.01.26 |
가평계곡 살인 사건 - 이은해 조현수 (그날 가평에선 무슨일이...? ) (0) | 2023.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