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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박효신 소속사 분쟁 사건

by hwani’s 2023. 3. 1.

목차

    박효신 소속사 분쟁 사건

    목차
    1. 사건 내용
    2. 새로운 소속사 설립

    사건 내용

    2022년 4월 팬클럽 소울트리에 직접 글을 올려 음원수익·계약금 등을 정산받지 못했고 2021년부터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소속사와 결별을 알렸다.

     

    2016년 전속계약 당시 약속한 전속계약금을 현재까지 약 6년간 받지 못했고 전속계약 이후 정산이 늦어질 때가 많아 심각한 심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2019년부터는 음원 수익과 팬미팅·콘서트 정산금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2021년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심화되어 양측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법정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고.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몇 년 전부터 대표 개인의 일탈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다. 이 대표 교체 과정에서 박효신 문제가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없지만, 전 대표와의 문제였다면 교체된 시점에서 새로운 대표가 박효신과 새롭게 협의를 거쳐 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대표가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 해지 요구가 관철되고 있다는 건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글러브엔터테인먼트에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듯 하다.

     

    더군다나,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곳이었다. 만일 전속계약금, 음원수익, 콘서트, 팬미팅 정산금 미지급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에서도 당했다는 말이다. 다만,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박효신 측의 전속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긴 했으나 여기에 이르기까지 분명 양측은 합의점을 찾고자 했을 것이다. 계약금은 둘째치더라도 정산금은 회사가 박효신에게 줄 몫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던 이상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그럼에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박효신에게 줘야 할 몫의 정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어 지불할 수 없게 되었거나, 돈은 있으나 모종의 이유로 지불할 수 없거나. 상식적으로 법정까지 가면 계약불이행 당사자가 패소할 확률이 높고 박효신 역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장 위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박효신 측에 나름의 지급 방법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으나, 박효신 측이 이를 거부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감사보고서가 추가로 공개됐다. 이에 의하면 20년도 매출액이 약 7억 6974만원인 반면 영업손실이 16억 227만 원. 순손실이 67억 2910만 원을 기록했다. 그 결과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 자본이 마이너스 52억 687만 원. 완전자본잠식 상태라 할 수 있다. 결국 이익잉여금, 투자금 모두 다 날려먹고 현재 빚만 남은 상황이다.

    재정상황이 저러니 소속 아티스트한테 줄 돈이 있을 리가 없고, 아직까지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상 재정악화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박효신은 계약 초반부터 계약금에 콘서트 정산금, 3년 간 음원수익도 못 받았음에도 인내해 온 것임에 비해 소속사의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현재 박효신이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한남더힐 아파트가 강제경매 처분에 처할 예정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본래 소속사 소유 아파트였으나 정산금 갈등이 불거지던 작년 박효신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의해 강제 경매가 개시됐고 이를 개시한 건 채권자 중 하나인 바이온 주식회사. 20년도 9월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낸 이후 22년 4월에 경매를 신청했다. 청구금액은 약 5억 원. 또한 음악 투자 회사인 에프엔씨인베스트먼트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약 65억 원. 강제경매의 결말이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 지 알 순 없지만, 어차피 결과는 두 개 뿐이다. 강제경매 개시 전에 매매 계약에 의해 아파트 소유권이 박효신에게 이전되는 경우, 양도 전에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 만일 전자라면 선순위 근저당권은 그대로 끌어 안는 대신 경매가 취소된다. 만일 후자라면 경매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변제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선순위 채권이 우선 변제 대상이기에 선순위 채권의 규모를 생각하면 완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박효신이 3년동안 음원 수익금과 계약금 등을 받지 못해 전속계약해지를 시도하자 소속사 대표 A가 이의를 제기했고 박효신 측은 지분의 과반을 소유하고 있기에 대표를 바꾸려 하자 A는 임시주총을 열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다. 발행 주식수를 늘려 박효신의 지분율을 낮추고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자 박효신 측은 새로 발행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받아들여져 경영권을 찾았다. A는 해임됐고 박효신의 전속계약 해지도 마무리 되었다.

    새로운 소속사 설립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박효신은 새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설립했다. 그 후 박효신은 A가 발행한 신주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신주발행무효소송 1심에서 피고측의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