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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방송인 박신영 상암초 사거리 교통사고 치사 사건

by hwani’s 2023. 2. 25.

목차

    방송인 박신영 상암초 사거리 교통사고 치사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경과
         2-1. 상암초교사거리
    3. 공판

    사건 개요

    방송인 박신영이 2021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울상암초등학교 사거리 제한속도 시속 40㎞ 지점에서 시속 약 102㎞로 주행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

    사건 경과

    2021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을 운전하며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중, 적색 신호에서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박신영이 운전하던 차량은 오토바이와 충돌 후 인도 펜스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50대 남성은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상암초교사거리

    해당 교차로는 상암초등학교가 있으며 차량이 시속 102km로 주행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인데, 학교에 이어진 아파트 주민들이 상가를 가기 위해 자주 건너는 길이다.

     

    박신영 아나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귀가 조치되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제동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경찰 조사 결과 박신영은 황색불에 사거리에 진입을 했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 제동이 바로 되지 않아 펜스에 들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5월 10일 저녁,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에서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 유족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개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게시물들도 비공개하거나 삭제했다.

     

    5월 11일 사고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보도되었다.

     

    해당 기사의 목격담 출처는 실제 인터뷰가 아닌 'DMC 상암동 맘카페'의 댓글로, 위키트리에 의해 캡쳐되어 인용되었으나, 현재 해당 맘카페 글과 댓글들은 모두 삭제되어 신빙성에 대한 일은 없고 확인이 불가능하니 참고할 것. 그럼에도 여전히 목격담 캡쳐 사진은 일파만파 확대되어 박신영측의 입장발표를 요청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소속사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 에어백이 터지면서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사고 직후 차량 안에서 'SOS 시스템'으로 신고하고 위치를 설명하고 있었다. 경찰이 바로 현장에 도착했고 이후 차량에서 내렸다"고 반박하였다.

     

    이후 박신영 동생 지인이 올린 글 에 따르면 실제로 재판부에 5분 가량이 넘는 녹취록과 SOS 시스템 통화 기록을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 기소 내용에도 이 부분이 빠진 걸 보면 박신영 본인이 직접 신고를 했고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5월 12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이전 글들을 전부 지우고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여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고인 비난을 멈춰 달라고 부탁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호 위반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잘못이 있지만 박신영 본인 과실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 비난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듯하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안 했거나, 신호 위반을 했어도 차량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지켰으면 충분히 방지하거나 최소한의 피해로 대응할 수 있었을 교통사고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사고가 특히 더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이다. 신호 위반이나 과속이나 둘다 오토바이·차량 운전자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이다.

    공판

    12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신영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 판사의 심리 아래에 첫번째 공판이 열렸다. 비록 첫번째 공판이었으나 박신영이 혐의를 인정하였기에 곧바로 결심 공판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검찰이 박신영에게 금고 1년을 구형하였다. 금고 1년이 확정될 경우 징역형과는 달리 노역 의무는 없지만 여전히 교도소에 1년 동안 수감되어야 한다.

     

    검찰은 신호위반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으나 박신영의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대하다며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어도 그 책임을 면책할 수는 없으며 그래도 피해자와 합의를 봤기 때문에 금고 1년을 구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신영은 최후 진술 동안 "저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사고 이후에 사고 난 날을 안 떠올린 적이 없다.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오른쪽 다리에 브레이크를 밟듯이 힘이 들어간다. 그때 이후에 너무 죄책감이 들고 힘이 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 후회하고 있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라고 울면서 말하였다.

     

    박신영의 변호 측 역시 박신영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다며 지금까지도 사고 당시의 트라우마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방송은 물론 외출도 힘들어하는 상태라고 호소하였다. 배우 안성기를 비롯해 박신영의 여러 지인들 역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월 23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히며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