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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서울 제과점 여주인 납치 사건

by hwani’s 2023. 2. 2.

목차

    서울 제과점 여주인 납치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상세 내용
         2-1. 준비된 가짜 돈과 추격전
         2-2. 아마추어 경찰과 아마추어 납치범
         2-3. 경찰이 제작한 가짜 돈의 유통
         2-4. 체포와 위폐의 행방
         2-5. 밝혀진 세 차례의 추가 범행
    2-6. 판결

    사건 개요

    2009년 2월 10일 오후 11시 40분 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제과점에 두 명의 괴한이 들이닥쳐 여주인 A씨(당시 39세)를 납치한 사건이다.

     

    더불어 경찰이 제작한 위조지폐 7천만원 중 일부가 시중에 풀린 사건이기도 하다.

    상세 내용

    두 납치범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현금 80만원을 빼앗긴 뒤 얼굴에 테이프가 붙여져 체어맨 승용차의 트렁크에 실렸고, 납치범들은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120만원을 추가로 인출했다. 그리고 두 시간여 뒤 A씨의 핸드폰을 이용해 그녀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7천만원을 요구했다. 남편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준비된 가짜 돈과 추격전

    경찰은 1만원권 위폐 7천장과 GPS 장치가 든 가방을 준비했다. 돈을 건네받기로 한 장소에는 퀵서비스 직원을 가장한 납치범이 오토바이를 탄 채로 나타났고, 그대로 가방을 들고 도주했다. 그리고 20여분 만에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는데 성공했다. 범인들이 가방에서 돈을 꺼낸 뒤 가방을 버려버리는 바람에 GPS 추적은 허망하게 끊겨버린다.

    아마추어 경찰과 아마추어 납치범

    경찰로서는 그야말로 대실책. 위폐를 받고 분개한 납치범들에 의해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남편인 B씨는 '돈을 주었는데도 왜 아내를 풀어주지 않느냐'며 범인들에게 문자를 보냈고, 납치범들은 '풀어주겠다'는 답장을 한 뒤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에 A씨를 놓아주면서 다행히 피해자는 무사히 풀려났다.

    범인들이 돈가방을 탈취한 뒤 4시간 뒤의 일이었다. 피해자에게는 천만다행히도, 범인들은 그때까지도 자신들이 챙긴 돈이 위폐인 줄 몰랐던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한 가지 큰 영향을 끼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이 준비한 위폐가 의외로 정교했다. 어찌나 정교한지 범인들은 A씨를 풀어줄 때 차비로 위폐 7장을 건네주었다. 그들이 돈이 위폐란 사실을 깨달은 건 모텔에서 돈을 배분할 때였다.

    경찰이 제작한 가짜 돈의 유통

    경찰의 두 번째 실책, 수사를 위해서라지만 대량의 위폐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시중에 유통되었을 때의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

     

    2월 13일, CCTV 탐문으로 인해 범인 중 한 명인 심 모씨가 체포되고, 남은 범인인 정 모씨는 체포되기 전까지 가짜 만원권을 서울 전역에서 사용했다. 이러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특히 돈세탁을 위해 위폐 700장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한 뒤, 400만원에 되팔거나 했다. 결국 경찰은 2월 18일 비공개 수사를 접고 포상금 500만원을 내건다. 이 포상금은 이후 1000만원으로 상승한다.

     

    경찰측은 위폐가 쉽게 구별이 갈 정도로 조악해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현금인출기에 넣기 전까지 위폐라는 걸 깨닫지 못한 가게 주인도 있었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의 계산대 등지에는 위폐의 일련번호와 정보가 담긴 알림판이 세워지기도 했다.

    체포와 위폐의 행방

    납치 발생 18일 만인 2월 28일, 정 모씨는 경기 부천시 고강동에 마련한 쪽방에서 동료 명의로 케이블 TV와 인터넷을 연결하려다 체포됐다.

     

    정씨는 사용한 위폐는 739장으로 그 외 6,261장은 태워버렸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쪽방 마당에서 소각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중 대포폰 구입에 사용된 30장, 그 중 가게에 의해 신고된 3장과 노상에서 발견된 1장을 제외한 26장은 행방이 묘연하다.

    밝혀진 세 차례의 추가 범행

    경찰은 정 씨가 제과점 주인 납치 이전에도 추가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집중 수사를 했고 두 사건이 추가로 밝혀졌다.

     

    정씨 일행은 사건 전 해인 2008년 10월 31일 오전 1시20분에 양천구 신정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60대 남성 황모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SM5 승용차로 납치해 수 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21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와 또 지난 1월16일 오전 1시30분께 성북동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신모(51)씨를 그의 쌍용 체어맨 승용차로 납치해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700여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정씨 일행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3월 2일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두 사건을 시인한 이후 또 한 차례의 납치 범행이 밝혀졌는데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씨가 자신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김모(33)씨와 함께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다른 납치 범행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8년 9월 17일 오전 7시15분쯤 양천구 신정동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김모(53·여)씨를 김씨의 그랜저 TG 승용차로 납치한 뒤 김씨 집에 들어가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빼앗았다. 이들은 이후 김씨를 여섯 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신용카드를 빼앗아 526만원을 인출한 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의 한 도로에 승용차와 함께 김씨를 버려둔 채 돈만 챙겨 달아났다고 한다.

    판결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부녀자 등을 납치해 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인질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정승희(3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의 공범 심모(28)씨와 김모(33)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심야에 취객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납치ㆍ강도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흉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범인들은 전원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