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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 오해로 인한 시민 폭행 사건

by hwani’s 2023. 3. 30.

목차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 오해로 인한 시민 폭행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내용
    3. 사건 결론

    사건 개요

    2017년 5월 28일에 언론에 보도된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오인하여 체포를 시도하였으며, 시민이 저항하자 과도한 폭행을 가한 사건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필요한지, 범죄 혐의자라고 해서 무작정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를 왜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다.

    사건 내용

    당시 성동경찰서는 '딸을 납치했다'며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하고 있었다. 어느날,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을 옥수역 2번 출구로 보내라'고 했다고 하여 관련 조직원을 체포하기 위해 옥수역 인근으로 출동했고, 힙색을 매고 있는 한 남자가 포착되자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끄나풀로 의심해 물리력으로 제압을 시도했다. 문제는, 물리적으로 제압당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단체와 아무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이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피해자의 상황을 보면, 경찰이 제압을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기엔 해당 시민의 부상이 너무 심하여 더욱 논란이 되었다. 피해자 역시 정말 범인이어도 얼굴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억울해했다.
     
    기사 등으로 발표된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피해자 본인이 쓴 글을 종합해 보면, 폭행 피해자가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경찰의 경우, 경찰들은 분명히 소속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그것을 이어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반항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기가 이어폰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신매매집단인 줄로 오해하고 완강하게 저항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말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경찰신분증을 꺼내 보이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해당 경찰이 사전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해당 시민이 아무리 완강하게 저항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을 보면 제압을 목적으로 한 무력 행사라고 보기 매우 어렵다.
     
    피해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시민에게 사과를 하러 간 자리에서조차 "범인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입장 차이 아니냐", "저항이 너무 강해서 3명으로도 힘들었다."라고 말했음은 물론이고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시민 앞에서 오히려 동료경찰의 부상여부를 살피는 등 본인들 업무의 특수성만 내세우고 변명만 하며 양해를 구하려고만 할 뿐,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의 태도나 시민의 부상을 걱정해주는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저런 안이한 대응 때문에 피해자는 화가 나서 SNS에 해당 사연에 대해 글을 올렸고, 이는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 크게 확산되어 거센 비판을 받게 되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해당 형사들은 물론이고 성동경찰서의 강력계장, 형사과장 모두 대기발령이 났다. 이에 고작 대기발령만 하고 끝내지 말고 중징계를 부여하라고 성화를 하는 이들이 있는데 원래 경찰 내 감찰 대상자는 절대 대기발령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선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뒤에 감찰을 받는 게 관행이다.

    사건 결론

    해당 형사들에 대한 수사 및 검찰송치 과정이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으나, 해당 사건 담당 검사와 검찰시민위원회는 해당 형사들의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즉 범죄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당시 공무 중이었던 상황과 이미 해당 형사들은 이번 건으로 내부 징계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해당 형사들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종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다. 형사들 입장에서는 공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황이니 민사/행정 소송으로 인한 곤혹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