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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일상생활 꿀팁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사업 신청방법

by hwani’s 2024. 1. 22.

목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사업 신청방법

    목차
    1. 지원내용
    2. 신청시기
    3. 신청자격
    4. 대출금 지급방식
    5. 대출취급 영업점
    6. 참여 제한 대상
    7. 상담문의

    지원내용

    1. 대출금리 : 연1.5% ~ 2.7%
    2.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3.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4.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퍼센트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퍼센트이내
    5.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자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6.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7.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디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교육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추가 단서 사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참여 제한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