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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일상생활 꿀팁

구미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by hwani’s 2024. 1. 22.

목차

    구미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목차
    1. 지원 내용
    2. 신청자격
    3. 참여 제한 대상
    4. 신청 절차
    5. 심사 및 발표
    6. 제출서류
    7. 문의처

    지원 내용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 연2.5% 이내 이자 지원 ※ 협약은행(NH농협은행, 대구은행)의 협약상품으로 대출 시 지원 가능함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협약은행(NH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사전 상담 필요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이내 (연장 가능 최장 4년)
    • 사업 운영 기간 2023. 10. 11 ~ 2024. 12. 31
    • 사업 신청 기간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06월 30일
    • 지원 규모(명) 20명 정도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39세이하 무주택 청년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추가 단서 사항

    •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 전·월세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단독, 공동) 및 준주택(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 다중주택(기숙사), 불법건축물 지원 불가

    참여 제한 대상

    • 청년 본인(미혼) 연소득 45백만원 초과인 경우(신규 및 연장 신청 시 소득조사)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공공임대(국민, 영구, 매입, 행복, 전세임대 등)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중복수혜 불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및 구미시 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신청 절차

    • 신청인 : 대출명의자 본인(세대주) ※ 대리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심사 및 발표

    • 대출상담 (시청, NH농협은행, 대구은행) ▷ 임대차계약 ▷ 지원사업신청(청년e끌림홈페이지,시청방문) ▷ 대출심사 및 추천서 발급 ▷ 금융기관 대출신청 ▷ 대출실행

    제출 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자료
    • 지원사업 신청전에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및 협약금융기관 (NH농협은행, 대구은행)에 사전 상담 후에 신청 (인구청년과 ☎ 054-480-2521)

    문의처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054-480-2521
    • 대출문의 구미시 관내 NH농협은행 및 대구은행 (출장소제외) 콜센터 NH농협은행☎1661-3000, 대구은행☎1566-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