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구미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목차
1. 지원 내용
2. 신청자격
3. 참여 제한 대상
4. 신청 절차
5. 심사 및 발표
6. 제출서류
7. 문의처
지원 내용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 연2.5% 이내 이자 지원 ※ 협약은행(NH농협은행, 대구은행)의 협약상품으로 대출 시 지원 가능함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협약은행(NH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사전 상담 필요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이내 (연장 가능 최장 4년)
- 사업 운영 기간 2023. 10. 11 ~ 2024. 12. 31
- 사업 신청 기간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06월 30일
- 지원 규모(명) 20명 정도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39세이하 무주택 청년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추가 단서 사항
-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 전·월세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단독, 공동) 및 준주택(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 다중주택(기숙사), 불법건축물 지원 불가
참여 제한 대상
- 청년 본인(미혼) 연소득 45백만원 초과인 경우(신규 및 연장 신청 시 소득조사)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공공임대(국민, 영구, 매입, 행복, 전세임대 등)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중복수혜 불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및 구미시 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신청 절차
- 신청인 : 대출명의자 본인(세대주) ※ 대리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심사 및 발표
- 대출상담 (시청, NH농협은행, 대구은행) ▷ 임대차계약 ▷ 지원사업신청(청년e끌림홈페이지,시청방문) ▷ 대출심사 및 추천서 발급 ▷ 금융기관 대출신청 ▷ 대출실행
제출 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자료
- 지원사업 신청전에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및 협약금융기관 (NH농협은행, 대구은행)에 사전 상담 후에 신청 (인구청년과 ☎ 054-480-2521)
문의처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054-480-2521
- 대출문의 구미시 관내 NH농협은행 및 대구은행 (출장소제외) 콜센터 NH농협은행☎1661-3000, 대구은행☎156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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