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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축구의 최악의 흑역사 ‘칼초폴리 사건’
사건 개요
- 1998년 7월 AS로마의 감독이었던 즈데넥 제만이 유벤투스의 금지약물 복용 의혹을 제기하여 이탈리아 검찰이 이에 대해 조사한 데서 시작.
- 이탈리아 검찰은 금지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서 감청을 시작, 이 과정에서 유벤투스의 단장 루치아노 모지가 이탈리아 축구협회 간부에게 유벤투스 경기에 배정된 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듣게 됨.
- 2006년 2월 데르비 디탈리아 직후 루이스 피구 및 마시모 모라티가 루치아노 모지(전 유벤투스 단장)와 심판진과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
- 2006년 5월 텔레콤 이탈리아는 모지와 피에르루이지 파이레토 UEFA 심판배정 부위원장과의 통화 등 도청 결과 다수를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당시 토리노 검찰청의 수석검사인 마탈레나는 도청내용에 대해 "단순 친분관계를 알 수 있게 하는 것 외에 범죄의 증거로 볼수 없다"며 기소를 하지 않고 이탈리아 축구연맹 로 자료를 이관.
- 진짜 사건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터졌는데, 나폴리 검찰청에서 도청자료를 토대로 모지가 소유한 에이전시 회사인 GEA월드의 에이전트 계약서의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 이후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스테파노 팔라치 검사는 4개 구단의 6명의 인사들이 "심판 배정 관여 및 판정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로 기소.
- 이 중 SS 라치오의 구단주 클라우디오 로티토에 대해 "이탈리아 축구연맹 전임 회장인 프랑코 카라로와의 관계"가 언급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탈리아 축구연맹은 전격적인 조사를 표방하고 관련 구단 및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내림.
징계 내용
- 2006년 7월 14일 이탈리아 축구연맹은 자체 결정을 통해 루치아노 모지 등 관계자와 유벤투스 FC, 레지나 칼초, AC 밀란, ACF 피오렌티나, SS 라치오 등 구단에 중징계를 내림.
- 유벤투스 FC 세리에 B 강등, 승점 -9, 2시즌 우승 박탈
- 레지나 칼초 잔류, 승점 –11
- SS 라치오 잔류, 승점 -3
- ACF 피오렌티나 잔류, 승점 –15
- AC 밀란 잔류, 승점 -8
- 2004-05 시즌은 우승팀 없음으로 결정이 나고, 2005-06 시즌은 인테르 우승으로 결정.
- 이탈리아 축구연맹은 모지에 대해 2006년 당시 5년 자격 정지 처벌 및 이 처벌을 5년 이내 영구추방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 2011년 영구추방으로 확정.
- 2011년 11월 1심 판결에서 모지에게는 승부조작 죄목으로 5년 4월의 형량이 선고, 책임 판단을 위해 소환한 유벤투스에 대해서는 형이 선고되지 않음.
- 이후, 모지의 항소로 이루어진 2013년 12월 2심 판결에서, 승부조작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 범죄음모 죄목에 징역 2년 4월로 감형.
- 2015년 3월 23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최종 판결에서 모지와 지라우도 둘 다 범죄 음모 및 스포츠 부정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실형을 면했으나 무죄는 아니라고 선고. 같은 판결에서 칼초폴리에 연루된 심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무죄 및 공소파기가 결정되었으나, 마시모 데 상티스 주심에 대해서는 징역 1년형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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