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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영화 – 재심)

by hwani’s 2022. 7. 11.

목차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영화 – 재심)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내용
         2-1. 용의자 최모 군의 진술
         2-2. 김모 씨의 진술서 내용
    3. 재판 결과
    4. 사건 이후

    사건 개요

    판사님, 이의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폭행과 위법 수사로 15살 소년에게 살인누명을 씌운 사건입니다. 관련자를 모두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 박준영 변호사

     

    2000년 8월 10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엉뚱한 사람을 강압수사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게 한 사건.

    택시 기사였던 피해자 유모 씨(당시 42세)는 범인 김모 씨(당시 19세)에게 흉기로 12군데를 찔렸고, 결국 폐 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의 관할서인 전북 익산경찰서는 용의자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범인 도주를 목격한 최모 군(15세, 다방 커피배달원)을 지목했으며, 최 군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다.

     

    익산경찰서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살인 혐의로 최 군을 기소. 최 군은 무고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최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 국선변호인의 감형설득으로 인해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버리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5년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 최 군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되었으며, 최 군은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하다 2010년 만기 출소하였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 만기 복역한 것도 모자라, 출소 후에는 설상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택시 기사의 사망보험금에 이자 1억 4천만 원을 구상권 청구 당하였다. 그리하여 최 군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검찰과의 지리한 싸움 끝에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당초에 무혐의로 풀려났던 범인 김모 씨는 긴급 체포되었고 2018년 3월 27일 15년형이 선고되어 사건은 진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사건 내용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2003년, 본래 사건을 맡았던 익산경찰서가 아닌 옆 지역 전북 군산경찰서가 '범인은 최 군이 아니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고한 시민을 살인범으로 몰아 수 년간 징역을 살게 한 폭탄급 스캔들로 드러날 것이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거듭했고, 한 시민의 인생을 망친 억울한 누명이 이대로 그냥 묻혀선 안 된다는 판단에 결국 정식 재수사를 개시.

     

    2003년 6월 5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살인혐의로 김모 씨(1981년생),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임모 씨(1981년생, 김모 씨의 친구)를 체포. 체포 당시 김모 씨는 진범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를 꽤나 신빙성 있게 진술하였으며, 자기 대신 무고한 최 군이 누명을 쓰고 복역하게 된 사실을 알고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진술하였다. 김모 씨의 도피를 도운 임모 씨와 그 주변 인물들의 진술도 김모 씨의 자백과 상당부분 일치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의 부검 소견과 흉기를 목격했던 일반 시민의 증언도 김모 씨의 자백에 상당한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하지만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은 "물증인 흉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하며 김모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계속 반려하였다.

    당시 담당 형사이자 군산경찰서 소속이었던 황상만 형사가 쓰레기 매립장 전체라도 수색하겠다며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신청하자,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또한 반려하였다. 즉 물증이 없어서 구속영장 발부가 어렵다고 했으나, 정작 물증을 찾겠다고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신청하자 물증인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고 퇴짜를 놓은 것.

    황상만 형사는 약 1년의 끈질긴 수사와 영장 청구를 했지만 오히려 강력반 형사에서 지구대로 좌천되었고 수사팀은 해체하였다.

     

    결국 김모 씨는 긴급체포기한인 48시간이 지나 석방되었으며, 석방 이후 모처의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당시 심신미약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 김모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던 임모 씨는 죄책감 탓인지 2012년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2015년 6월 22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재심을 결정했으나, 검찰은 대법원에 항고했다. 2015년 7월 속칭 '태완이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본 사건이 발생한 것이 2000년 8월 10일이므로 간신히 이 법이 적용되었고, 진범 재수사 및 공소제기 요건을 충족하여 재심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2016년 11월 17일 재심에서 이미 10년을 복역한 최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에 따라 검찰은 2016년 11월 19일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3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드디어 청구.

    전주지법 군산지원 성기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영장실질심문을 거쳐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1월 2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25일, 법원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용의자 최모 군의 진술

    목격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최모 군은 범행에 대한 2장 분량에 진술서에서 범행 전말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를 때려서 화가 나 오토바이 (의자) 밑에 있는 칼을 꺼내어 택시기사 어깨를 붙잡고 찔렀습니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최 군이 오토바이 좌석 밑에 보관하였던 칼을 꺼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진술이다. 당시 익산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최 군은 정면에서 택시기사를 찌른 것이 아닌, 조수석으로 들어가 옆자리에서 택시기사의 어깨를 붙잡고 오른쪽 가슴을 찔렀다.

     

    더불어 최모씨는 부검기록 중 확인된 옆구리의 자상 3군데 또한 진술하였는데, 해당 자상은 내출혈로 인한 호흡곤란을 응급처치하기 위해 병원에서 절개한 것으로, 최모씨가 진범이었다면 결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다.

    김모 씨의 진술서 내용

    진범 김모 씨는 당시 생활고를 겪고 있었으며,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 피해자 유모 씨의 택시에 탑승. 이후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인근까지 이동한 김모 씨는 갑자기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칼을 들이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고, 이 과정에서 놀라 도망치려고 한 택시기사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칼로 찔렀으며(여기서 오른쪽 가슴을 찔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찌르면서 칼 끝에 뼈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칼 끝이 휘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과, 갈비뼈에 손상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칼에 돼지비계나 기름 같은 것이 많이 묻어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상세한 점이 많았다.

     

    이후 근처 공중전화로 친구 임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임 씨 집으로 도망친 후, 흉기를 임씨에게 보여준 후 그 집 매트리스 아래에 숨겼다. 임 씨는 후에 이사 가면서 이걸 집에다가 놔두고 갔다고 진술.

    재판 결과

    2017년 5월 25일, 결국 진범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이 선고되었다. 기사 이에 진범 김 모 씨가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의 유죄 판결이 나오자, 2017년 12월 12일 진범 김 모 씨는 "관심을 받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였다"라고 주장하며 상고장을 냈다.

     

    2018년 3월 27일, 대법원에서 진범 김모씨에 대하여 징역 15년형을 확정하였다.

    사건 이후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지 못할망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진범에게는 합리성 없이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 사건과 같은 불법 행위가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중

     

    2021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 원, 최씨의 모친에게 2억 5천만 원, 최씨의 동생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그리고 전체 배상금 16억여 원 중 20%는 최씨를 강압수사했던 경찰관 이모씨와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판결.

     

    2021년 1월 13일 강압수사 경찰관 이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1년 8월 당시 최씨를 조사했던 검사가 최씨를 만나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