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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육군 22보병사단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by hwani’s 2022. 7. 14.

목차

    육군 22보병사단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진행 과정
    3. 피해자
         3-1. 부대내 사상자
         3-2. 추격 과정
         3-3. 생포 후 본인의 진술과 수사
    4. 재판 결과

    사건 개요

    2014년 6월 21일 오후 8시 15분 경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대한민국 육군 제22보병사단 제55연대 GOP에서 발생한 군무이탈 및 총기난사 사건.

    지금까지 비슷한 류의 총기난사 사건은 많이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이 유독 화제가 된 이유는 피의자가 전역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병장이었기 때문.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윤 일병 사건), 김 일병 자살 사건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육군의 고질적인 병영 문화의 폐해가 만들어낸 비극이자, 사회에서 피해를 입고 당하기만 했던 사람이 참지 못하고 벌인 살인극. 5명이 피살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러나 피해자 중에는 평소 그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 부분 때문에 원한이 있는 병사들만 살해했다 하면 원한 관계로 인한 사건으로 보지만, 친절하게 대한 사람 등 친분이 있는 병사들까지 살해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묻지마 살인'에 속함.

    사건 진행 과정

    21일 범인인 육군 보병 임도빈 병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55분까지 주간 경계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직후 GOP에서 장전된 K2 소총을 아군 초병을 향해 난사. 피해자 대부분은 주간 근무자로 알려졌다. 사건을 일으킨 임도빈 병장은 K2 소총과 실탄 75여 발 등으로 무장한 채 탈영. 이에 22사단은 사건 발생 2시간 후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위기대응반을 꾸려 대응. 관할 강원도경찰청 고성경찰서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군과 함께 합동 작전을 펼쳤으며, 고성군 전 지역에 대한 차량 검문 검색 및 신분 확인을 시행. 더불어 강원도 고성군청 공무원과 읍면사무소 공무원들도 휴일을 반납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주민을 대피시키고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고성군 최북단 마을인 현내면 명파리, 마달리, 그리고 배봉리 원주민 540명이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로 대피하였다. 참고로 이들 지역은 원주민 이외에 외지 관광객이나 외지인 등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곳이자, 군부대의 검문과 신분 확인하에 출입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는 적을 것이라고 군 당국이 해명했다. 원주민 대부분이 60대나 70대 이상인 최고령자들이 많고 농민층이 많은 편이라 버스를 통해서 비상 엄호수송을 하였으며, 다행히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었다.

     

    21일 군경 당국은 고성에 22사단과 인접 사단 병력 등 도합 9개 대대급 병력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임 병장의 수색에 들어갔고, 철야 수색 끝에 군경 병력들이 고성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적에 나섰으나, 야간이라는 악조건 때문이었는지 21일 당일 및 22일 새벽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임도빈 병장의 부모 역시 현장으로 가서 탈영병에게 투항을 권고.

     

    탈영 후 약 19시간이 경과한 22일 15시경, 소대장 한 명이 오인사격으로 총상을 입었다. 처음에는 임도빈 병장의 사격으로 인한 총상이라고 알려졌으나, 그 곳에서 회수한 탄피가 같은 수색팀 병의 총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어 오인사격으로 밝혀졌다. 자칫하면 사망자가 한 명 더 늘 수도 있던 아찔한 상황. 결국 22일 15시 경에 육군 제8군단장은 투항을 거부하면 사살하라는 명령을 하달.

     

    22일 밤 11시에 다시 포위망에 접근했다가 차단선의 군이 수하를 시도하자 도주. 이에 군은 임도빈 병장에게 경고 목적의 실탄 10여 발을 발사.

     

    23일 오전 9시 26분에 생포했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오보였다. 다만 포위망을 형성하는 데 성공, 사실상 생포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인 건 맞다. 아버지와 통화를 요구하여 현장을 지휘하던 육군 헌병 대대장이 휴대전화를 던져주었다고 한다.

     

    오전 10시경 아군간의 오인사격으로 아군 한 명이 총상을 입었다. 총알이 관자놀이를 스쳐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리 큰 부상은 아니지만 조금만 옆으로 지나갔어도 사람이 죽을 뻔한 아찔한 상황.

     

    오전 8시 20분부터 포위 병력이 임도빈 병장과 대치.

     

    오전 11시 25분경에는 가족들도 와서 투항을 설득. 임도빈 병장은 총을 스스로에게 겨눈 채로 대화를 했다고 한다. 이 때 "나가면 사형 아니냐?"고 물어봤다고 함.

     

    오후 2시경 임도빈 병장은 육군과 가족들의 설득으로 마음을 좀 누그러뜨렸는지, 교섭인이 던져준 약간의 음식을 먹고는 펜과 종이를 달라고 하여 유서를 적었다. 군과 임 병장의 가족은 "나와서 얘기해라, 다 해결된다", "쏘지 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투항을 유도했으나 임 병장은 "다 끝났어요"라며 총으로 가슴을 쏴 자살을 시도.

     

    상황을 주시하던 체포조가 임 병장의 자살 기도에 놀라서 달려들어 임 병장을 생포한 다음, 응급조치 후 바로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시켜 긴급 수술을 하였다. 수술했을때 총탄은 심장을 빗맞았으나 심장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가 가슴의 유두 위로 총탄이 들어가 어깨 위쪽으로 빠져나온 상태. 특히 왼쪽 폐 윗부분이 총탄으로 조각이 난터라 수술에서 그 부분을 절제.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고, 임도빈 병장은 어느 정도 회복 후 조사를 받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로 이송되었다. 이로써 고성 주민들은 길고 길었던 3일간의 대피 소동을 끝내고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피해자

    부대 내 사상자

    사망 - 5명 : 김영훈 중사(당시 분대장), 진우찬 병장, 이범한 병장(당시 부분대장), 김경호 상병, 최대한 상병

    부상 - 7명 : 관통상(2), 수류탄 파편상(5)

     

    추격 과정

    부상 - 2명 : 아군 간 오인사격으로 인한 총상(2)

     

    그 외에도 직접 신체적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PTSD에 걸린 부대원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의병 전역. 하지만 사망자들의 유가족들은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생포 후 본인의 진술과 수사

    임도빈 병장 본인은 26일 대면 조사에서 동료들이 자신을 비하한 데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 부대원들이 선임병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는 진술. 처음에는 범행 동기에 대해 함구하다 변호사 선임 후 진술하였다는 기사가 있으나 임도빈 병장 측은 사건 발생 직후 구두조사를 했으며, 이 때 이미 육군에서 전체적인 동기를 파악했다고 주장.

     

    2013년 11월 GOP에 투입한 직후부터 따돌림이 시작되어 자신을 놀리는 별명인 해골 그림을 그려놓고, 간부들도 4주 동안 하루 16시간 근무를 시키고, 뒤통수를 때리고 돌을 던지는 등 동료 부대원은 물론 간부들까지 나서서 따돌렸다고 진술. 그 외에도 정신과 치료 전력을 알렸지만 이유를 아무도 묻지 않거나, 다른 부대원이 상담 신청을 했다가 바보 취급 받아서 참고 지냈다는 진술로 군 병사 관리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자신만 따돌림 당한 것이 아니라 부대 내 따돌림이 만연했으며, 괴롭힘에 시달리던 다른 병사가 장비를 파손하고, 동기 중 한 명이 자살 징후를 보여 전출되었다고도 진술. 자신을 괴롭힌 간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조준사격을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였고, 어두워서 조준사격을 하지 못했고 사람 그림자를 보고 쐈다고 했다.

     

    임도빈 병장은 우발적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군 당국은 계획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발적인 범행은 계획적 범행보다 형량이 크게 낮아진다.

     

    희생자 5명 중 가해자는 1명이라고 진술, 변호인 측에 의하면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이 죽은 것을 알게 되어서 울기까지 했다고 한다.

     

    중간조사 발표에 따르면 지목된 간부는 범행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그림의 경우 증거 확보는 완료되었으나, 임도빈 병장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임도빈 병장을 묘사한 그림은 확실히 그런 식으로 그려져 있긴 하지만, 다른 부대원들도 우스꽝스럽게 그려진 단순한 캐리커처 방식으로 이를 모욕감으로 느끼기엔 부족함이 있지 않냐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

     

    변호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현역 특정 간부 하나가 주동이라고 했다. 임도빈 병장이 현역부적합 병사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임도빈 병장을 그렸다는 문제의 낙서 중 일부가 공개되었는데, 국방부가 모욕감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을 느꼈다고 말한 것과 반대로 "빡칠 만은 했네", "저게 모욕감을 느끼기에 부족하다니 그게 더 황당한데" 식의 반응도 있지만 "저게 사람을 죽일 만큼 화가 날 짓인가?"라는 반응도 있어 엇갈리고 있다.

     

    7월 4일 오후 8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영창에 수감. 적용된 죄목은 상관 살해, 상관 살해 미수, 군용물 손괴, 군무 이탈, 군용물 절도와 형법상 살인, 살인미수 등 총 7가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체포 과정에서의 자살 시도에서 죽지 못한 것이 한이며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진술. 이 와중에 변호인 측은 구속영장에 동기가 기재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6일 해당 GOP 소초장 강모 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소초에서 잠을 자면 안 되는 시간에 취침을 했고, 탄약고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소지하지 않아 하사가 자물쇠를 부수고 열어야 했던 점, 사건 직후 인접 소대에 지원 요청을 한다는 이유로 현장을 떠났는데, 이는 유선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아니고 제압을 시도하고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기는 하였으나, 김모 일병에게 지원 요청을 명령했으나 부상으로 이동하지 못해 자신이 직접 이동한 것이라고 진술.

     

    8일 현장검증이 실시되었다. 분노에 휩싸여서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조준사격을 일부 인정.

     

    15일 추가로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 이미 임도빈 병장이 고등학생 때 따돌림과 금품 갈취 등을 당했고, 21일 오후 4시(사건 발생 4시간 전) 순찰일지에 자신을 비하하는 그림이 더 늘어난 것을 인지했고, 과거 왕따 기억이 떠오르면서 동료들을 죽인 후 자신도 죽기 위해 저지른 계획 범행으로 발표.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도 줄줄이 보직 해임되었고, GOP 내의 관심병사 150여 명을 후방으로 보직 변경. 결국 사건 이전에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관심병사라고 낙인 찍은 사람을 150명이나 총기 들려서 근무시켰다는 이야기.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이상할 판국.

     

    7월 9일, 임도빈 병장은 해당 부대의 부소초장 이 중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 병사들 앞에서 임도빈 병장을 힘이 없다고 놀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 본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정하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반응도 진실로 나와 전형적인 '가해자는 장난이지만 피해자에게는 고통'인 것으로 보인다.

     

    8월 1일 임도빈 병장과 소초장인 강 중위를 구속 기소하고, 오인사격 관련 입건된 7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불기소 처리할 예정. 임도빈 병장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부소초장 이 중사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임도빈 병장이 유일하게 고소했던 부소초장 이 중사는 불기소되었다. 소초 내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기소 사유를 '임도빈 병장이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았다', '입에 착착 감겨서 불렀을 뿐 모욕 의도가 없었다', '지휘관에게 항변하지 않았으므로 모욕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중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기소유예가 되었는데 530GP 사건, 181GP 사건 등에서는 부GP장이 비슷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

    재판결과

    2015년 1월 16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최종공판에서 군 검찰 측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2월 3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

     

    비록 5명을 살해한 죄가 크지만 집단괴롭힘 피해자이면서 본인의 의지가 아닌 징병으로 입대했고, 여기에 군 생활 중에도 부대원들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받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등 임도빈 병장에게 정상 참작 소지가 있고, 이런 병사를 GOP에 배치한 점에서 군 당국의 관리 책임이 크다는 게 명백함에도 기존 대량살인범, 총기살인범들과 동일한 형량을 판결한 것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임도빈 병장의 변호사는 재판부가 따돌림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항소장을 제출.

     

    2015년 8월 1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 사형 판결을 유지.

     

    2016년 1월 18일, 대법원은 임도빈 병장의 판결을 2부에 배정했으나 양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로 넘겨 다시 합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16년 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로 상고가 기각되고 임도빈 병장에게 사형선고가 확정되었다.

     

     

    임도빈 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