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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제13특수임무여단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

by hwani’s 2023. 9. 28.

목차

    제13특수임무여단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상세
    3. 사건진행 및 보도자료
    4. 재판

    사건 개요

    2022년 4월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소속 현역 장교(계급은 대위)가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하였으며 민간인 신분인 가상화폐 투자회사의 대표가 해당 장교의 간첩행위에 협조한 것이 적발된 사건.

    현역 장교가 고작 가상화폐 따위에 혹해 간첩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전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다.

    사건 상세

    현역 장교 A는 육군 특전사에 소속된 대위 계급의 장교였는데 육군 특전사의 예하 부대들 중 하나인 제13특수임무여단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북한의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고 있었으며 북한의 공작원에게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다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A 대위에게 시계 모양의 불법 촬영 장치를 제공하고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제공받은 가상화폐 투자회사의 대표도 체포되었다. 해당 투자회사의 대표는 사건 당시 이미 전역한 ROTC 출신의 민간인이자 A대위의 대학 동기로 2020년 3월경에 그의 소개를 통해서 북한의 공작원과 대한민국 육군 A대위가 연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A대위가 있던 제13특수임무여단은 유사시에 북한의 수뇌부를 제거하고 전쟁 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특별한 고급 임무를 맡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군 당국은 비밀 취급 권한을 가진 A 대위가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기밀을 넘겼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했다. 군 보안당국 관계자는 해당 부대 비밀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며 현재는 비밀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A대위는 “사이버 도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대위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빚에 시달렸는데 북한 해커가 이씨를 통해 ‘비트코인을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자 포섭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위를 포섭한 암호명 보리스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부대 110호 연구소 소속의 공작원이며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속이고 러시아로 기밀이 흘러나간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진행 및 보도자료

    2022년 4월 28일, A대위가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내용이 최초로 보도되었다.# 현재 국군방첩사령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경찰의 합동 수사 덕분이었다.

     

    2022년 4월 29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해커부대가 광범위한 사이버 전쟁을 시도하고 있으며 한국군과 한국의 주요 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과 주요 요인들에 대한 매수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2022년 4월 30일, KBS의 보도에 의하면 피의자 A대위가 한반도 비상 상황에서 적 지휘부를 제거하는 임무의 특수부대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2022년 5월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적 지도부 제거작전 계획까지 북한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5월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작전계획 외에도 5건의 군사기밀을 유출했으며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위한 장비, 즉 '포이즌 탭'을 설치하는 지령을 이행하다가 적발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현역 장교인 해당 대위는 군형법상으로 간첩죄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국가보안법상 간첩도 적용 가능하지만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군형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주장이었는데, 검사가 국가보안법위반(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혐의로 기소했다.

     

    2022년 10월 25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군사기밀유출혐의에 대하여 A대위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A대위를 매수하여 기밀정보를 빼돌린 일명 '보리스'라는 인물이 국가보안법상의 구성요건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 해당되는지(=보리스가 북한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검찰측에서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위 주문은 주위적으로는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혐의로, 예비적으로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나오는 판결 주문으로 위 서울지검의 보도 자료와는 다른데 공소장변경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