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하남 GS슈퍼마켓 점주 배석중씨 실종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전개
3. 시신 발견
4. 의문점
5. 사건 이후
사건 개요
2012년 11월 20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GS슈퍼마켓을 운영하던 42세 남성 배석중씨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교 남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후 실종되었다가 2013년 4월 17일,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현장과 시신 발견 장소 사이의 불일치, 그리고 배 씨의 실종 후 상황에 대한 여러 의문으로 인해 이 사건은 현재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사건 전개
배석중 씨는 하남시에 위치한 GS슈퍼마켓의 점주로서,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 슈퍼마켓은 개점 초기부터 평균 수입을 크게 초과하며 성공적인 상업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배 씨의 슈퍼마켓은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임시 개점 상태였다. 배 씨는 매장 운영이 끝난 후 수익과 현금을 챙기고 자택으로 귀가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012년 11월 19일 밤, 배 씨는 매장에서의 야간 작업을 마친 후 밤 11시경 자택이 위치한 남양주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대였지만, 길은 한산하여 배 씨의 차량은 CCTV에 두 차례 촬영되었다. 각각의 촬영 시각은 0시 06분 7초, 0시 07분 11초였다. 사고 발생 시각인 0시 13분경, 배 씨의 차량은 강동대교 남단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직후, 뒤따르던 차량이 인근 요금소에 신고하였고, 구난차 기사 A가 0시 23분경 도착했다. 사고 차량 안에는 배 씨의 휴대폰, 신분증, 지갑 등이 떨어져 있었고, 서류더미는 매장 본사와의 계약서로 밝혀졌다. 그러나 운전자인 배 씨는 차량 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차량은 가드레일을 두 차례나 강하게 들이받은 후 70m 이상 주행한 상태로 심하게 구겨져 있었으며, 배 씨가 스스로 차량 문을 열고 사라졌다는 설명은 불가능해 보였다.
배 씨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은 사고 발생 12시간 후에 실종 신고를 접수받았고, 이미 경찰은 실종 사실을 알고 있었다. 특히, 가드레일을 박은 차량이 수십 미터를 이동한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배 씨가 자발적으로 액셀을 밟았거나,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던 상황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시신 발견
2013년 4월 17일 오전 9시 30분, 한강 둔치에서 수색 중이던 순찰대에 의해 강동대교 남단 교각 아래에서 배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시신은 다음 날인 4월 18일 부검에 들어갔으나, 부검 결과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 시신의 상태나 사망 원인에 대한 정보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의문점
- 에어백 분리와 혈흔의 부재: 배 씨의 차량 에어백은 사고 후 분리된 상태였고, 운전석에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가드레일에 심하게 충돌한 차량의 조수석은 크게 손상되었지만, 운전석은 상대적으로 깨끗했다.
- 사고 후 목격된 빨간 점퍼 인물: 견인차 기사는 사고 직후 강동대교 아래에서 빨간 점퍼를 입은 사람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인물이 배 씨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사고 후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대교 아래로 이동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 사고 현장과 시신 발견 위치의 거리: 사고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 사고 후 10분 내에 시신이 발견된 위치까지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사고 당시 현장 주변의 CCTV가 없어 수사가 난항을 겪었다.
- 사고 후 목격자들: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차량의 앞바퀴를 쳐다보는 배 씨의 모습만 보았으며, 배 씨가 차에서 내려서 현장을 떠나는 과정은 목격되지 않았다.
사건 이후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사건을 두 차례 다루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배 씨가 운영하던 슈퍼마켓은 위치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경영 컨설턴트는 개점 후 닷새가 지나면 매출과 손님 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슈퍼마켓의 입지가 좋지 않았지만, 여전히 해당 자리에는 다른 브랜드의 슈퍼마켓이 운영되고 있다.
배 씨가 본사와 체결한 계약은 매출의 50~60%를 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사는 계약서와 이면 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원 및 판매 장려금 지급을 주장하며, 이를 '노예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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