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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과대학 MT 동기생 성추행 사건

hwani’s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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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과대학 MT 동기생 성추행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내용
3. 수사 및 재판
4. 반응
5. 피해자
6. 고려대학교의 출학 조치

사건 개요

2011년 5월 21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MT에서 본과 4학년 재학생인 박 모씨(23세), 배 모씨(25세), 한 모씨(24세)가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사건.

사건 내용

2011년 5월 21일, 오후 11시 40분경 경기도 가평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MT 장소에서 가해자 3명은 함께 여행 온 동기 여학생 A 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들자 속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한 씨, 박 씨는 이런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다. 피해자는 다음날 고려대 양성평등센터를 찾아 성폭행 피해 상담을 신청했고 곧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어 크게 사회적 분노를 사고 이슈가 되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이름과 SNS 등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중 가해자 박모가 아닌 박모씨를 가해자 박모라고 주장한 네티즌 7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수사 및 재판

경찰은 조사 당시 피해학생의 체액 등에 대한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또한 가해학생들의 카메라와 캠코더, 핸드폰 등을 압수, 삭제한 촬영 영상도 복구를 의뢰하였다. 가해자들은 추행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사실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가해자의 체액이나 콘돔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서 성폭행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전원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3명의 유죄가 인정되어 배씨와 한씨는 징역 1년 6개월, 박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가해자 3명의 3년 신상 공개 명령이 내려졌다.

 

배씨는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였다. 또한 한씨와 박씨는 신상 공개를 하면 피해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1심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후 2심에서도 1심에서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다. 2심 재판부는 배씨와 박씨가 합동하여 저지른 일부 범행 부분을 파기하였고, 배씨에 대해서 양성평등센터의 진술서에 표현한 내용과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하였다.

 

한씨는 상고를 포기하여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되었고 배씨와 박씨는 상고하였으나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배씨와 박씨의 형도 확정되었다.

 

가해자 한 씨와 배 씨는 2012년 12월, 박 씨는 2013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가해자 세 명 모두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자동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설문조사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 배 씨는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이 추가되었고 그 모친 신모 씨도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배 씨와 배 씨의 모친 신 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되었다. 구속 수감됐던 배 씨의 모친 신 씨는 그 전에 보석으로 석방이 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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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저질렀다는 사건이라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런 사람들에게 나 혹은 가족들이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온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이들을 출학시켜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

피해 학생은 다음날 학교 상담 센터와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또한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의과대학 본부와 총학생회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학교 및 해당 학과 측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사건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다며 회피하였다.

 

피해자는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 출연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고 악의적인 헛소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고려대학교의 출학 조치

결국 가해자들 전원이 출학 조치 되었다.

 

고려대학교는 의과대 학생상벌위원회 논의 결과 9월 5일 가해자 3명에 대해 출학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는 당초에 엄정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는데 가해 학생이 구속된 상태여서 대학교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데 애로를 겪었다고 했다.

 

또 가해 혐의를 받은 1명이 혐의를 부인하였고, 2006년의 고려대 보건대학 학생 출교 논란에서 절차적인 문제로 출교가 취소된 것도 징계 결정이 늦게 내려지는 원인이 되었다. 고려대학교는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었으며 추측성 보도에 가슴이 아프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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