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건사고/미스터리 사건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태완이 사건"

hwani’s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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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태완이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상세
     2-1. 조사 및 언론
     2-2. 경찰의 실책
3. 영구 미제 사건

사건 개요

1999년 5월 20일에 대구광역시에서 불상의 범인이 7세 아동의 얼굴에 황산을 부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사건이다.

 

대한민국에서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게 만든 사건이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저지른 극악무도한 테러.

 

"태완이 사건"라고도 불리며 태완이법 개정에 기여한 영구 미제 사건이다.

사건 상세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경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당시 7세였던 김태완 군에게 갑자기 검은 비닐봉지를 든 정체불명의 남성이 나타나서 얼굴에 황산을 부은 뒤 달아났다. 태완 군은 얼굴을 비롯한 전신의 40~45%에 3도 화상을 입고 두 눈을 잃었으며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면서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다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오전 8시 15분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태완 군은 아침에 피아노 학원에 가려고 집을 나선 지 불과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변을 당했다. 범인은 황산을 멀리서 뿌린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서 태완 군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입을 벌리게 한 뒤 얼굴에 황산을 쏟아 붓는 묻지마 살인의 행태를 벌였다.

황산은 태완 군의 눈과 입으로 들어가서 눈을 멀게 하고 식도와 기도를 태웠다. 태완 군이 비명을 지르자 집 밖으로 뛰쳐나온 모친은 태완 군이 반쯤 녹은 옷을 걸친 채 온 몸이 타들어가면서 필사적으로 집을 향해 기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했고, 대낮이었지만 유일한 목격자는 귀가 들리지 않는 농아였기 때문에 진술을 하지 못 하였다고 한다.

그 외에 범인을 목격한 사람도 없어서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리고 태완 군이 사망하기 직전에 범인은 치킨집 아저씨라고 지목했으나, 지목당한 사람은 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 및 언론

당시 PD수첩에서도 다뤄져 모든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샀다. 그리고 첫 방송이 나간지 5일 만에 김태완 군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태완 군의 모친 박정숙 씨는 2000년 11월부터 2001년 2월 15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49일간의 아름다운 시간’ 이라는 제목으로 태

 

PD수첩은 이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방송이 나간 뒤 어떤 남자가 PD수첩을 통해 전화를 걸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MBC는 경찰 관계자 및 PD수첩 스태프 전원이 출연한 특집방송을 기획하고, 오후부터 광고를 하는 등 흥분했으나, 알고보니 어이없게도 범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겠답시고 장난 전화한 것이었고, 결국 체포되었다. 결국은 PD수첩 대신 특선영화를 긴급 편성했다.

 

태완 군은 너무 어려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황산이 뭔지조차 몰랐고, 자기가 뒤집어쓴 그 액체가 단지 '뜨거운 물' 이라고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

 

2013년 10월 30일,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나왔는데, 당시 "검은 봉지로 황산을 끼얹었다"는 아이의 말을 들은 경찰이 의아해했다고 하며 이 때문에 초동수사가 부실했었다는 어머니의 인터뷰가 나왔다. 즉 황산이 물병에 담겨있지 않고, 검은 비닐 봉지 속에 담겨있었다. PD수첩에서도 이 말을 듣고 직접 황산을 검은 봉지에 넣어보니 놀랍게도 비닐이 타지 않았다. 그리고 2014년 추적60분에서도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실험자는 병과 같이 안정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범인은 아마 황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던 듯하다. 다만 비닐봉지에 액체를 담아 붓는 것이 워낙 쉽지 않고, 비닐에 황산이 들어간다는 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상한 일이기에 경찰이 의심했을 가능성도 있다. 자신의 손에 안 튀기게 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길거리에서 비닐봉지에 액체를 담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 혹은 비닐봉지를 아이에게 씌우고, 비닐을 바로 빼서 도망갔을 수도 있다.

 

죄목도 상해치사죄가 적용돼서 공소시효가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2013년 12월 3일, 경찰은 재수사를 하면서 뒤늦게나마 상해치사혐의가 아닌 살인혐의를 적용해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공소시효가 김태완 군이 숨진 날을 기준으로 해서 2014년 7월 7일까지로 연장되었다.

경찰의 실책

경찰은 태완 군과 친구의 진술을 무시했으며 누가 황산을 구입했는지 확인조차 안 했다. 더군다나 재수사했을 당시 사건현장에 장비도 없는 채로 황산을 찾는답시고 땅을 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저질렀다. 이런 행적들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진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엄청난 비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유족들한테 끝끝내 위로금은 물론 사과 한마디 안 했으며 이에 대해 언급을 꺼리거나 변명하기에 바빴다. 이 사건을 다룬 방송에서 범죄 전문가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을 정도였다.

영구 미제 사건

2014년 7월 4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태완 군의 부모님이 유력 용의자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이 나왔으나, 유가족이 즉각 재정신청을 내면서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정지되었으며,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고등법원에서는 3개월 이내로 공소제기 혹은 기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릴 경우엔 사건은 영구미제로 분류되며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해진다.

 

2014년 12월 10일, 대구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2014년 12월 24일 오후 3시 재정신청 2차 심문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2015년 2월 3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영구 미제 사건이 되게 생겼다. 피해자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흉악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론이 대두되었다.

2015년 2월, 피해자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며 재항고 제기 시부터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집행이 정지되므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2015년 7월 10일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영구 미제사건이 되었다.

 

결국 2015년 7월 24일 국회는 이 법에 대한 투표를 한 결과 단 한 개의 반대표도 나오지 않았으며 4개의 기권표만 있었을 정도로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깝게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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