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울 불광동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판결
사건개요
199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에서 의문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초기 수사 실패로 인해 복잡한 미궁에 빠져,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변호인 측은 의뢰인 L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스위스의 법의학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인권운동가 고상만이 당시 천주교인권위원회 일원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에 참여하여 활동했습니다.
고상만은 자신이 출연한 2015년 2월 10일자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이도행의 실명과 사건 내용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의 오해와 의혹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내용
1995년 6월 12일 오전 8시 45분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미성아파트 7층에서 흰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9시 10분경에는 경비원이 화재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9시 20분경에 소방관들이 도착하여 화재를 10분 만에 진화시켰습니다. 화재는 안방의 장롱에서 시작되어 장롱과 일부 옷, 커튼, 그리고 벽지 일부를 태웠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외과의사인 이도행(L)의 부인 최수희(C, 치과의사)와 딸 이화영이 사망한 채로 욕조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날은 L이 개인 병원을 개원하는 날로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부인 최수희(C, 치과의사)와 딸은 물이 찬 욕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수희(C, 치과의사)는 상의가 벗겨지고 팬티가 내려간 상태였으며, 목에는 교살의 흔적이 나타났고, 목과 팔 등에는 미세한 찰과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딸도 끈으로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고, 욕조의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로 보아 타살했다는 것이 명백했으며, 장롱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아 방화의 의도도 분명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현관문이 잠겨 있었고, 외부로부터의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집 안의 현금과 귀중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집을 뒤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팀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한 살인 사건으로 접근했지만, 피해자들과 원한이 있는 사람들을 수사한 결과, 그들은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최수희(C, 치과의사)와 내연관계였던 인테리어 업자 J도 있었지만, 그는 사건 발생 시간에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남편 이도행(L) 에게 쏠렸습니다.
이도행(L)은 자신이 오전 7시에 집을 나갈 때까지 부인과 딸이 살아 있었으며, 둘의 배웅을 받아 병원에 출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망한 시간입니다. 만약 L이 출근한 오전 7시 이전에 사망했다면 L이 범인이 될 수 있지만, 이후에 사망했다면 이도행(L)은 범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는 과학수사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1995년이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여러 불명확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모녀에 대한 검안이 이루어진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이었으며, 검안 당시 최수희(C, 치과의사)에게는 시반(屍斑)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사후 68시간이 경과해야 형성되는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모녀의 사망 추정 시간은 오전 3시 30분5시 30분이 됩니다.
또한, 손가락에 시강(屍剛)이 진행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사망한 지 612시간이 지나야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 경우 모녀의 사망 추정 시간은 전날 오후 11시 30분사건 당일 오전 5시 30분 사이가 됩니다.
최수희(C, 치과의사) 의 위에서는 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밥이 350g 정도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사망 시간은 6월 11일 오후 11시 30분경부터 6월 12일 오전 4시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제3자의 침입 흔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집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에 이용된 도구를 경찰은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고, 범인의 지문이나 머리카락 등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간접 증거와 정황만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이도행(L)은 전체적으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도행(L)이 선입견이 박혀 특정 질문에 이상 반응을 보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결과는 1심에서는 증거로 인정받았으나, 이후 직접적인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범인(혹은 범인들)은 여성을 강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간범죄인 것처럼 옷을 벗겨 놓았고, 방해자가 될 수 있는 아이도 죽였습니다. 이는 증거가 발견되면 범인이 곧바로 특정될 수 있는 사람이 살해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망 추정 시간에 대한 오차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사람에 따라 시반(屍斑)의 발생 시점과 정도가 다르며, 이번 사건에서는 욕조 물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시강(屍剛)의 원인이 불분명했습니다. 따라서 시반과 시강으로 사망 시간을 추정한 것은 반박되었습니다.
화재 신고 시간은 오전 8시 45분경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변호인 측은 화재 실험을 통해 8시 30분 전후에 누군가가 방화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최수희(C, 치과의사)의 소화 상태를 봤을 때, 아침 식사를 할 때 미역국을 먹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평소에 최수희(C, 치과의사)가 아침을 잘 챙겨먹지 않았기 때문에 공복 상태여서 콩나물이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수희(C, 치과의사)는 사망 당시 렌즈를 낀 상태였습니다. 이는 최수희(C, 치과의사)가 일어나서 렌즈를 낀 후에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도행(L)이 출근한 후 최수희(C, 치과의사)가 출근 준비를 하던 중에 사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정황들은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므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당시 최수희(C, 치과의사)에게는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최수희(C, 치과의사)는 1989년에 L과 결혼한 이후 1992년에 알게 된 인테리어 업자 J와 사건 직전까지 불륜 행각을 벌였습니다. 만약 이도행(L)이 이를 알았더라면 살해의 동기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도행(L)은 최수희(C, 치과의사)의 외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이도행(L)은 1996년 2월 23일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같은 해 6월 26일 2심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1998년 11월 13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지만, 2001년 2월 17일 고등법원의 파기 환송심에서는 다시 무죄를 선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2월 26일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 과정을 통해 보면, 범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증명' 원칙과 '증거의 공정성'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법리가 잘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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