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백범 김구 암살 사건의 범인 안두희 피살 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판결
사건개요
1996년 10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에 발생한 이 사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동영아파트 5층 자택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 기사인 박기서가 1949년에 백범 김구를 암살한 범인으로 알려진 안두희를 방망이로 공격하여 살해한 사건입니다.
사건내용
1996년 10월 23일, 버스 기사인 박기서는 백범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를 방망이로 때려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기서는 '백범일지'와 권중희의 저서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를 읽은 뒤, 민족정기를 해친 사람이 천수를 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살해를 결심했습니다.
안두희는 피살 당시 80살에 가까운 노인이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기서는 재래시장에서 나무방망이를 구입한 후 '정의봉'이라고 적었고, 그 후 안두희의 집에 침입해 안두희를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기서의 행동으로 인해 김구 암살의 배후가 영원히 묻혀버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안두희는 수십년 동안 입을 열지 않았고, 진술을 시작한 이후에도 횡설수설하여 살해당하지 않았어도 죽을 때까지 뭔가를 언급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입니다.
안두희는 애초에 무기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례로 감형되었고, 출소 이후에도 군에 복귀하여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후에 김구 암살의 진상을 밝히려는 이들의 추적을 받게 되자 가족과 함께 이민을 시도했으나, 본인은 추적자들의 방해와 이어진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박기서는 범행 직후 고해성사를 받고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이후, 박기서는 안두희를 처단한 것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행한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범행 후에도 안두희의 장례와 그의 영혼에 대해 걱정하였고, 그에 대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후 박기서는 권중희와 함께 인천중부경찰서에 자수하였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백범 김구 선생을 죽인 안두희를 처단함으로써 역사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안두희의 사망 후 그의 장례식은 매우 쓸쓸했습니다. 김구 선생의 국민장에 비해 그의 장례식은 매우 초라했으며, 조문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상주도 없었고, 친척이나 가족들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장례식장은 매우 허전하였고, 장례를 치르던 장례지도사가 대신 촛불을 켜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큰 화제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박기서의 행동을 응원하였습니다. 사회 각계 인사들이 석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박기서를 위해 변론하겠다는 변호사도 줄을 섰습니다. 박기서는 각계각층의 탄원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형인 살인죄를 감경받아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998년 3월 1일 3.1절 대사면 때 대상자에 포함되어 1년 4개월 만에 출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안두희를 추적하던 몇몇 인사들은 그의 죽음으로 김구 암살의 배후가 영원히 묻히게 되었다고 유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두희가 수십년 동안 고문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박기서에게 살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절대 입을 열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판결
박기서가 받은 처벌은 원래 1심에서는 8년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3년형으로 감경되었고,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량이 5년임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큰 선처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박기서의 살인 행위가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보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에는 양형기준 제도가 없었지만, 현재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박기서가 받은 3년형은 살인에 줄 수 있는 최저의 형량입니다. 피해자인 안두희는 79세로 고령이었기 때문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하며, 박기서 개인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하며, 특별양형인자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겹쳐 적어도 10년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박기서의 행위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당시 법원의 판결요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대법원 1997.11.14., 선고, 97도2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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