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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사건

by hwani’s 2023. 11. 22.

목차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판결

    사건개요

    1996년 8월 3일, 온두라스 선적 참치잡이 원양어선인 페스카마 15호에서 선상 반란이 발생하여 11명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으며, 원양어선 내에서 일어나는 가혹한 환경과 행위의 실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페스카마 호가 한국으로 입항하기 전부터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흉악한 집단 살해 사건으로 인해 아무도 변호를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이 변호를 맡아 1심의 사형 선고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등학교 수준이나 일반인 대상의 생활법률 서적에서 국제관할권에 대한 예를 들기 위해 자주 언급되는 판례입니다. 관련된 국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에서 재판이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내용

    1996년 6월 3일, 부산에서 출발하여 괌을 경유해 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페스카마 15호"라는 원양 참치어선에서 성과급을 받는 어선사관들이 아닌 고정 월급만을 받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선원들이 하루 8시간 노동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선장은 해당 선원들을 교체하기로 결정하였고, 대체 선원 8명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족 선원들은 빚을 내어 불법적으로 취업을 알선받았기 때문에 하선할 경우 그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선장이 사모아까지 가는 비용과 그 기간 중 조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분을 모두 청구한다고 협박하자, 선원들은 주장을 철회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장이 거부하자 선원들은 조선족인 2등 항해사 전재천 등 조선족 선원 6명이 선상 반란을 일으켜 한국인 선원 7명,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 중국 조선족 선원 1명 등 총 11명을 살해하였습니다. (당시 선원들이 받기로 한 월급은 190달러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9만 위안 정도였습니다. 당시 중국의 가구당 연간 소득, 도시에서는 6000위안, 농촌에서는 2000위안 정도였으므로, 이들이 부담한 빚은 가구소득의 25배~10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선원들이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

    반란 후, 선원들은 한국인 중에서는 항해에 필요한 1등 항해사 1명만을 살려두고,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냉동고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1등 항해사가 선박을 멈추고 고장난 것처럼 가장한 후, 인도네시아 선원들과 함께 조선족들을 창고에 감금하였습니다.

    항해사가 일본 해상보안청에 신고한 결과, 일본 해상보안청 직원들에 의해 범인들은 체포되어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인계되었고, 이후 한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대량살인이라는 참혹한 결말로 끝나서 그 외의 쟁점들이 종종 간과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해고, 강제하선,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민사법적이나 노동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장 측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된다면, 근로자가 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해고나 강제하선, 손해배상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장이 사모아에서 강제하선 후 한국까지 귀환하는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 역시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장이 주장한 손해배상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선원들은 그 돈을 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선원들이 요구한 8시간 근로의 정당성 여부는 선주 측의 이익이나 군대식 사고방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노동법이나 계약, 취업규칙, 단체규약, 노동관행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이 사건을 통해 원양어선에서의 근로조건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

    피고인들의 국적은 모두 중국이었고, 선박은 온두라스 선적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중국, 인도네시아 국적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보호주의를 적용하여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였고, 해상강도살인, 사체유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6명 모두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전재천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게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때 2심 변호를 맡은 사람은 문재인이었습니다. 1997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재천은 주동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후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현재는 6명 모두 한국 교도소에서 무기수의 신분으로 복역 중입니다.

    한국인 미성년자 실습생 살인에 연관된 인도네시아 선원 3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이들이 조선족 선원들의 강압을 거부할 경우 본인의 생명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형법 제12조를 적용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 측은 한국 선원들의 무자비한 폭력이 범행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선원들에게 가혹한 폭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 판사는 선장과 갑판장에게 폭행당한 피고인들이 살해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무려 11명의 희생자 중 절반 가까이인 5명은 조선족 선원들이 당한 폭력과 전혀 무관한 이들이었고, 이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였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계획적이었으며, 잔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