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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시체없는 살인사건 - 고유정 전남편 살해사건 정리

by hwani’s 2022. 11. 17.

목차

    시체없는 살인사건 - 고유정 전남편 살해사건 정리

    고유정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이전
    3. 사건 내용
         3-1. 고유정 검거
         3-2. 남편 강씨의 시신
    4. 판결

    사건 개요

    2019년 5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의 모 펜션에서 고유정(여성, 36세)이 전 남편 강씨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인 후 칼로 살해하고 펜션 내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의 일부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제주도내, 완도 부근 해상, 김포 친아버지 집 인근 등의 장소에 유기한 사건.

    사건 이전

    범인 고유정과 피해자 강씨는 같은 대학 CC 커플로 만나 5년동안 사귀다가 2013년 6월 11일에 결혼했다.

    봉사활동을 함께 하며 만난 이후 이들은 6년간 연애를 이어오며 해외봉사를 가거나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연애시절 다정해 보였던 두 사람은 결혼 직후부터 불화가 시작됐다.

    "예를 들자면, 신혼여행 때부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 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 귀국하는 날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왔을 때 비행기 탑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유정이 '아직 못 산 게 있다'며 면세점에 갔다. 이후 마지막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와 강씨가 ‘가야 한다'며 고유정을 재촉했지만 고유정은 강씨에게 고성을 지르며 화를 냈다. 실랑이 끝에 화가 난 강씨가 먼저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항공사 규정 상 혼자만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수 없어 다시 내려야 했고, 강씨가 면세점으로 돌아오니 고유정은 면세점에서 그대로 물건을 사고 있어 당황했다고. 결국 두 사람은 예약한 비행기를 놓쳤다.

    이후로도 고유정은 피해자가 제주대학교에서 석, 박사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별로 없는데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 가정 형편은 더욱더 쪼들리게 되었다. 이에 큰 불만을 품은 고유정은 화가 나거나 일이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고, 강씨를 할퀴고 때리는, 심지어 격분하면 흉기를 집어들 정도의 극심한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차마 남자가 여자를 때릴 수 없어 그냥 당하고만 살던 강씨였지만 너무나 고유정의 폭력 성향이 심해지자 결국 2016년 말 고유정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두 사람은 2017년에 이혼이 성립됐고, 피해자의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아들의 양육권은 고유정이 가져갔다. 이혼 후 고유정은 강씨에게 아들을 2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연락을 해도 답이 없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이에 강씨가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사소송을 제기. 이 과정에서 고유정은 3회 재판에 3회 내내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한다. 법원에서 과태료와 출석요구서를 받고서도 버텼을 정도.

    2019년 5월 9일 법원은 강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혼 2년 만에 한 달에 두 번씩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사건 내용

    고유정은 면접교섭권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 후 분노에 휩싸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을 2주간 모의하였고, 5월 18일, 자신의 차량과 함께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에 들어와 25일 아들, 전 남편 강모 씨(36)와 함께 만났으며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강모 씨에게 먼저 졸피뎀을 탄 카레라이스를 권유하고 강씨가 카레를 먹고 잠이 든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다.

    범행 당시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A(5)군과 동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펜션이 고유정의 명의로 예약됐으며, 26일과 27일 사이 펜션에 머물며 시신을 훼손하고 미리 구입한 30여장의 종량제 봉투에 나눠 담는 작업을 한 후 27일 펜션을 나선 뒤 다음 날인 28일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를 빠져나갔다.

    고유정 검거

    2019년 5월 27일 강씨의 남동생에게서 '전 부인을 만나러 간 형과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은 전 부인인 고유정과 전화통화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유정으로부터 들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도망가 버렸다느니 하는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다. 다음날 28일 오후 8시 강씨의 남동생이 조천읍 펜션 인근 CCTV 영상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CCTV 영상을 통해 강씨가 실종 신고 이틀 전인 5월 25일 오후 4시 20분께 전 부인 고유정과 함께 조천읍의 한 무인 펜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가 펜션에서 나온 기록이 없는데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펜션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시 이도1동 인근에서 끊기고 한 마트의 주차장에 강씨의 차량이 3일 내내 아무런 이동 없이 주차되어 있는 등 수상한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은 단순 실종이 아닌 초동수사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사건을 형사과로 넘긴 후 해당 펜션을 수색했다.

     

    펜션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루미놀 검사로 강씨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혈흔을 찾아냈다. 혈흔은 펜션 욕실 바닥과 거실, 부엌과 침실 천장 등 실내 여러 곳에서 상당량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펜션에서 발견된 혈흔이 강씨의 것으로 확인되자 지난달 31일 청주시에 있는 고유정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고유정의 차량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몇 점을 발견했다.

     

    조천읍의 펜션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고유정이 지난달 27일 낮 12시께 혼자서 가방 두 개를 들고 펜션을 나섰지만, 강씨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은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가 고유정의 자택에서 발견됨에 따라 지난 6월 1일 경찰이 제주 여행중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고유정을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관련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6월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칼로 저지했으며, 당일 밤 펜션을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고유정의 차량에서 발견된 강씨의 혈흔이 묻은 이불조각을 분석한 결과 졸피뎀 성분이 나왔고,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졸피뎀은 수면제인데 수면제를 자기가 먹고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게 말이 안 되므로, 오히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판단했다.

    남편 강씨의 시신

    사건은 2019년 5월 25일 발생하고 며칠 가지 않아 시신이 유기되었으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유정이 피해자 시신 유기 장소로 얘기한 곳은 두 곳이고, 수사를 통해 추가로 한 곳이 확인됐다. 도내는 아니라고 말했다. 경찰은 제주항~완도항 여객선 항로, 피의자 아버지 소유의 경기도 김포시 주거지 인근 등 세 곳을 중심으로 시신 수색을 하였다.

     

    피의자가 5월 28일 오후 8시 30분 제주항에서 출항하는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가다 1시간쯤 지난 후 여행가방에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봉지를 꺼내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여객선 폐쇄회로(CC)TV에 포착이 되었으며, 배를 타기 2시간 여 전에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30장과 여행 가방 외에도 비닐장갑과 화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해상에 무언가 떠오르는 것은 없는지, 해안가에 밀려오는 것은 없는지 수색하였지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다. 고유정의 진술과 폐쇄회로 영상 등을 종합하면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찾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3주 이상의 시간이 흐르자 해상 수색은 축소되고 재활용센터 등에서의 뼛조각 수색으로 바뀌었다. 유족들은 유해가 없어 장례도 못 치르고 있으며, 그저 영정사진 앞에 물을 떠놓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되었다.

    판결

    2020년 11월 5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

    전 남편에 대한 살인죄, 사체손괴죄, 사체은닉죄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