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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신의도 염전 노예 사건(장애인 강금 강제 노동 사건)

hwani’s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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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신의도 염전 노예 사건(장애인 강금 강제 노동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상세
     2-1. 피해자가 보낸 편지
     2-2. 피해자 구출 과정
3. 입건과 처벌

사건 개요

2014년 2월에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에 있는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직업소개소의 탈을 쓰고 약취 유괴하여 감금하고 강제 노동에 종사시킨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사건 상세

피해자가 보낸 편지

영등포 역전에서 있는데
찾아와 광주에 방이 있어 하룻밤 잠 재워주며, 먹을 것도 주고, 잠자고
날이 밝으면 일자리도 소개시켜 주겠다며 유인하여 목포로 데려
갔읍니다. 무슨 일인지 물라 물어보니 염전일이라며, 어렵지도 힘들지도
않고 쉽게 일할 수 있다 . 3개월만 일하라 하며, 속여 소개소놈들이
섬에 저를 팔아 넘겼읍니다. 이리하여 나가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 하게
하고 철저히 감시망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었읍니다.
염전에 와서 일한 지는 2012. 7. 05 ~ 2014. 1. 11 약 1년
5개월 정도 일해왔으며 여름 에는 염전에서 소금내고, 소금
담고. 대파청소, 막노동 등 여러가지로 일해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금 팔기위해 소금작업 다녔으며, 가을에는 벼농사(나락내기)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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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잘린 부분이 많지만 보이는 내용만 봐도 대략적인 경위 파악이 가능하다.

 

2008년 11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지적장애인 채모씨(48)는 일자리를 찾다가 무허가 직업소개 업자 고모씨(63)를 만났다. 두 끼니를 사준 직업소개 업자의 더 나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서 모 외딴 섬에 있는 홍모씨의 염전으로 가게 되었는데, 고씨는 30만 원의 소개비를 받고 채씨를 팔아넘긴 것. 하루 5시간도 자지 못하는 와중에도 소금 생산은 물론 벼농사, 신축건물 공사, 각종 잡일, 집안일을 하면서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수년간 노예처럼 일하게 되었다. 채씨는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나무 각목이나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했다는데 피의자의 주장과는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선천적 시각장애 5급인 김모씨(40)는 2000년 과도한 카드빚을 지게 되자 가족들에게 짐을 안겨주기 싫어서 가출을 하고 10년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김씨는 낮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지냈다. 그러다가 2012년 7월 노숙자 무료급식소에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모씨(63)를 만나 먹여주고 재워주는 염전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이씨를 따라갔다. 김씨는 홍씨의 염전에서 월 80만을 받고 3개월 간 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씨는 홍씨에게 몸값 100만원을 미리 받고 김씨를 팔아넘긴 것이었으며 섬에 억류되어 채씨와 같은 곳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처지가 되었다.

 

김씨는 채씨와 함께 섬에서 빠져나오려고 세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매번 마을 주민들의 전화로 발각돼 도망치지 못했다. 그때마다 매질을 당하고 홍씨로부터 심한 협박을 받게 되었다. 홍씨는 "한 번만 더 도망을 친다면 칼침을 놓겠다"라고 협박했다.

이렇게 김씨는 1년 6개월, 채씨는 무려 5년 2개월 동안 강제 노역 생활을 했다.

 

홍씨는 대체로 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쇠파이프나 각목은 아니고 손으로만 때렸다'고 주장했다. 흉기를 사용하면 형법상 처벌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피해자 구출 과정

가해자의 감시가 철저하여 전화로는 도저히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김씨는 포기하지 않고, 몰래 홍씨의 집에서 종이와 펜을 훔친 다음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감춰두었다.

 

한동안 착실하게 일하며 홍씨의 감시를 누그러트린 김씨는 1월 13일 읍내에 이발을 하러 다녀오는 길에 몰래 틈을 보아서 우체통에 편지를 부쳤다. 편지는 1월 14일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씨의 어머니 배모씨(66)가 받게 되었다. 김씨는 편지에다가 자신이 섬에 갇히게 된 사연을 썼으며, 찾아올 때는 "소금장수로 위장해서 구출해달라."는 당부를 했다.

 

어머니 배모씨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서울 구로경찰서 경찰들은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해서 다도해 지역에 잠입했다. 그리고 섬 곳곳을 탐문 수사하다가 1월 28일 염전에서 일하던 김씨와 채씨를 구출했다.

 

김씨는 어머니와 헤어진 지 14년 만에 상봉하여 귀가할 수 있었다. 채씨는 가족과 지낼 형편이 안돼서 영등포에 있는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쉼터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의 해결에는 폭력에도 자유를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용기와 의지, 지혜가 큰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게다가 피해자가 혼자서만 도망치지 않고, 같이 노예노동에 시달리던 장애인 채씨도 함께 구출하려 끝까지 애썼다는 점은 대단한 감명을 준다.

입건과 처벌

서울 구로경찰서는 2월 6일 인부들을 학대한 혐의로 염전 주인 홍씨(48)를, 영리약취·유인 혐의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씨, 고씨를 형사 입건했다. 무허가 직업소개업자는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는 댓가로 홍씨로부터 일인당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고 한다.

 

염전주 홍씨(48)는 "왜 탈출하는 인부들을 다시 데려왔느냐?" 는 중앙일보 기자의 전화 질문에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가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라고 대답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익명의 주민 C씨(71)는 "가족들 생계도 꾸리기 힘든 염전 주인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거둬 먹여주고 돈도 주는데 오히려 나쁜 소리만 듣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결국 업주 홍씨는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한 악질적인 범행에 비해 3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적절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피해자 중 한명인 채씨가 5년 넘게 감금당했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형량과는 별개로, 이 사건은 당장 드러나는 증거가 확실해 실제 적용된 죄만 해도 중감금과 인신매매 등의 경합범에 피해자도 한명이 아니다. 한국 형법상으로도 더 높은 형을 충분히 선고할 수 있었다.

 

장애인들을 유인해 이들에게 노예 피해자를 공급한 직업소개소 이씨 등은 2년 6월 및 2년 형이 확정됐다. 역시 죄질에 적절한 형량인가 하는 부분부터, 이미 사기죄 전력 등 수차례 전과가 있는 이라서 강도를 높인 형량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점에서 비판받는 형량이다.

 

9월 25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성씨만 같은 다른 염전업주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서경환 부장판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루어졌고, 홍 모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2016년 4월 17일, 광주지방법원 김영식 부장판사는 염전업주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서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었다. 기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늦게나마 뉘우치고 임금을 변제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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