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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영학 살인 사건

by hwani’s 2022. 10. 28.

목차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영학 살인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내용
    3. 재판

    사건 개요

    2017년 9월 30일,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영학이 딸로 하여금 딸의 친구를 데려오게 하여 수면제를 먹여 감금하고, 다음날 살인한 사건.

    사건 내용

    2017년 10월 13일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을 하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살해.

    이영학의 가택에서 각종 성인용품이 발견되어 경찰은 이씨를 가학성 성적 취향의 소유자로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발견되었음에도 1차 부검 결과에서 성폭행이나 성적 학대를 당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은, 이영학의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영학은 삽입 행위만 하지 않았을 뿐, 거의 만 하루 동안 약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발가벗겨 놓고 여러 개의 성인용품까지 사용하는 등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중학생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에게 변태적이고 추악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친구를 데려오게 한 것은 피해 학생이 아내 최씨와 닮았기 때문이었고, "엄마 대신 나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혹시 네 친구들 중 집안이 안 좋거나 부모님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있으면 말해 달라.", "외국인 데리고 오는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들잖아. 이제 (피해자)이든 뭐든 한 명이 오잖아. 그러면 그 돈이 굳잖아. 아빠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줬으니까 아빠는 반대로 여자를 사오는 돈을 너한테 쓴다는 거야." 등의 개소리를 지껄이며 딸에게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영학의 딸인 이모양이 공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집으로 초대하는 단체 문자를 보냈고, 이영학이 시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트렁크를 차 안에 실을 때도 이모양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어머니 최씨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조수석에 타는 영상이 입수되었다. 즉 '최씨를 추모하려고 동해안에 간다'는 알리바이를 위한 행동이었다.

     

    이 이후 동해안으로 가서 동영상을 찍었을 때, 이모양이 아버지의 말대로 영양제를 먹고 숨진 게 맞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살인사건과 이보다 1달 전에 일어난 용의자 아내 최씨의 자살 또한 단순 자살방조에서 타살까지 범위를 넓혀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모양은 이영학이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적극적으로 행하며, 더구나 피해 여중생 엄마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 그리고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단독 입수한 결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실종을 이야기하며 "살아는 있겠지ㅋㅋㅋ"라고 웃음표시를 잇달아 보냈으며, 피해자의 부모와 만났을 당시 시치미를 떼고 행방을 모른다고 하기도 했다.

     

    10월 13일 오전에 이영학이 살인을 인정하고 기자들 앞에서 본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김모 양에게 먼저 사과한 다음 뜬금없이 울먹거리며 아내 최씨의 자살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분에서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대충 넘어가고 본인에게 새롭게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아내 자살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기자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살해당한 김모 양에게 사죄를 표하는 것보다 본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그리고 11월 1일에 검찰이 밝히기로는, 이영학은 김모 양을 죽은 아내 최씨를 대신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한 대상으로 삼을 생각이었기에 동거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며 이를 위한 계획을 짤 때 딸과 상의했고, 피해자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출연한 영화를 함께 보자고 제안하라고 딸에게 지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재판

    검찰은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인 딸에게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로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

     

    결심 공판 1달 뒤인 2월 21일,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영학은 사형을 판결 받았다. 곁가지인 공범들의 경우 지인은 징역 8개월, 형은 1년. 판결문 딸은 구형보다 줄어 장기형 6년, 단기형 4년을 선고받았다.

     

    2월 22일, 이영학은 이에 불복해 항소. 피해자가 1명인데 살인 전과가 없는 살인사건에서 법정 최고형 선고가 내려진 선례가 1990년대 이후 거의 없기에 항소심에서도 사형으로 판결할지는 미지수였고, 결국 동년 9월 6일 내려진 2심 재판 선고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판결문 전문 딸 쪽은 장기 6년, 단기 4년이 유지 되었다.

     

    그리고 11월 2일, 이영학의 딸의 상고가 기각되어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11월 29일, 이영학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최종적으로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이영학의 살인 행각을 '우발적 살인'으로 판단해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