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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영등포 초등학교 아동 성폭행 사건 – 김수철 사건

by hwani’s 2023. 3. 18.

목차

    영등포 초등학교 아동 성폭행 사건 – 김수철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1-1. 김수철
    2. 사건 발생
    3. 사건 이후

    사건 개요

    2010년 6월 7일, 대낮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안으로 걸어들어가 당시 초등학생 2학년이었던 여아를 납치해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자. 범행 당시엔 45세였다.

    김수철

    1965년,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에게서 버림받고 부산 소재 고아원으로 보내져 3년간 머물렀고, 이곳에서 성폭행을 당으며 이후 서울로 상경한 뒤 18살 때 공장에서 일하던 경리에게 애정을 고백했지만 거절당한 후에 여성에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 이는 체포 당시 경찰서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김수철은 2007년 폭행죄로 2년간 복역한 후 찾은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출소 후 3개월만 제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미 관련 전과가 무려 12범이나 되는 상습범이었다. 그 동안 저질러온 범행들을 보면 그의 간이 큰 듯 하다. 1987년, 22세의 나이로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강간한 범행으로 15년형을 복역했으며,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절도, 폭행범죄를 수두룩히 저질러 왔다. 특히 성범죄 대상은 남녀를 가리지 않아 2006년 15세 남자 청소년을 채팅으로 꼬여내 성추행을 저지르고 합의를 통해 풀려난 전력까지 있었다. 참고로 '1990년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대상자를 한정했던 경찰의 성범죄자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 혐의로 수감되었고, 범행 8개월 전인 2009년 10월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김 씨가 당시 살던 쪽방으로 이사온 것은 2009년 12월경이었다. 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김 씨는 동네 주민들에게 이상하고 불쾌한 인물이었다. 대표적으로 “동네 골목길을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거나, 트렁크나 내복바람으로 구멍가게에 들르는 것, 지나가는 주민들을 음흉하게 쳐다보거나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에게 말을 걸고, 또 마흔이 훌쩍 넘은 혼자 사는 남자가 10대 청소년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사건 발생

    2010년 6월 7일 오전 9시경, 김수철은 술을 마신 상태로 영등포구에 위치한 어느 초등학교의 교문을 통과했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학교의 운동장에서 50여분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학교를 마친 뒤 운동장에서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던 피해 여아 이모 양을 커터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학교 정문을 나가 480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자택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그가 피해자를 끌고 가는 과정은 CCTV에도 포착되었으며 목격자들은 "아무 소리 없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같이 가니까 부녀지간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김수철이 범행 후 곯아떨어진 틈을 타 탈출에 성공했지만 중상을 입어[2] 5~6시간에 걸친 대수술과 이후 6차례 정도의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만 했다.

    김수철은 당일 오후에 깨어나 피해자가 탈출한 사실을 깨달았지만, 도망은커녕 태연하게 동네 식당에 가서 냉면을 주문해 먹는 믿기 힘든 대범함을 보였다. 이후 사우나에 다녀오다 귀가하는 도중 주변을 수사 중인 경찰과 대치, 커터칼을 휘두르며 격투를 벌인 끝에 검거되었다.

    사건 이후

    체포 후, 제2의 조두순이라고 불렀다. 범행 수법도 납치 후 성폭행으로 유사했을 뿐더러, 피해자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으로 같았기 때문이였다.

     

    2010년 8월 20일 서울남부지법이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0년 10월 15일 항소심인 서울고법도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 판결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무기징역은 20년이 지나서 반성하는 여지가 보인다면 심사를 통해 가석방이 가능한데, 그렇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출소해도 30년은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물론 죄목이 아동 성범죄이고, 1987년에도 특수강도강간을 저지른 이력이 있다 보니 가석방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전자발찌를 찰 일은 없다.

     

    당시 김수철은 18세의 가출 여성 청소년과 몇 달간 동거하고 있었다고 하며, 경찰 조사에서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그리고 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와 절도 사건도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당 학교에 다니던 학생은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갔으며, 해당 피해자는 반년이 넘어도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