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보 및 신청방법과 절차
목차
1. 대출 지원 내용
2. 신청 자격
3. 신청 방법 및 절차
4. 주관 및 운영 기관
대출 지원 내용
- 금리: 연 1.5~2.1%
- 한도:
호당 최대 2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이하) - 신규계약: 전세금의 최대 80%
- 갱신계약: 증액 후 전체 보증금의 최대 80% (증액금액 이내)
- 기간: 최초 2년, 최대 10년까지 4회 연장 가능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기본 요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대출 접수일 기준,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쉐어하우스 입주 시 세대주 요건 불필요)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연 5천만원 이하 (특정 조건 가구는 6천만원 이하)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평균값 이하
학력, 전공, 취업 상태, 특화 분야: 제한 없음 - 추가 단서 사항: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계약 갱신 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참여 제한 대상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접속 또는 은행 영업점 방문
- 유익한 추가 정보
이용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미성년 자녀 1인당 연장 시점에서 2년 추가 연장(최대 20년)
- 전화상담 필요 시 관련 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NH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주관 및 운영 기관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운영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참고 사이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
기금 e든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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