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광주광역시 청년 주거급여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서 작성
목차
1. 지원 내용
2. 운영 및 신청 기간
3. 지원 대상 및 규모
4. 신청 자격
5. 참여 제한 대상
6. 신청 방법 및 절차
7. 심사 및 발표
8. 신청사이트
9. 제출 서류
10. 문의처
지원 내용
- 임대료 또는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1인 가구: 201,000원
2인 가구: 224,000원
3인 가구: 268,000원
4인 가구: 310,000원
운영 및 신청 기간
- 사업 운영 기간: 2023년 1월부터 계속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대상 및 규모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와 세대를 분리한 청년
신청 자격
- 연령: 만 19세 ~ 만 30세의 미혼 청년
- 거주지 및 소득: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해당 연령대 청년
- 학력, 전공, 취업 상태, 특화 분야: 제한 없음
- 추가 요건: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자(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 거주 청년 인정(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 인정 시 예외 적용)
참여 제한 대상
- 중위소득 47% 이하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조사
- 구청에서 보장결정 및 급여 지급
심사 및 발표
-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 시 해당 구비 서류
문의처
- 동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62-608-2625
-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062-360-7031
- 남구 장애인복지과: 062-607-3442
- 광산구 통합돌봄과: 062-960-3917
- 북구 주거통합돌봄과: 062-410-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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