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목차
1. 지원대상
2. 선정기준
3. 서비스 내용
4. 신청방법
5. 처리절차
6. 장애아동수당 관련자료 다운로드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 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따름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해당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미해당
- 연령: 18세 미만(18세 생일 달의 말일까지 계산), 특정 조건 하 18~20세 포함 가능
- 교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휴학 포함)자
-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안 함
-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서비스 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0,000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7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 매월 90,000원 - 경증장애아동수당: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0,000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1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 매월 30,000원
신청방법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를 통한 신청
- 복지로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아동)수당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장애아동수당 관련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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