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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윤지선 보겸 사건 - 가톨릭대 시간강사 페미니스트 윤지선 논문 논란

by hwani’s 2023. 2. 15.

목차

    윤지선 보겸 사건 - 가톨릭대 시간강사 페미니스트 윤지선 논문 논란

    목차
    1. 사건 개요
         1-1. 논문이 어떻게 게재가 가능했는가?
         1-2. 논문 관련자들의 태도 및 기타 비판
    2. 판결
         2-1. 2022년 6월 21일 (1심 판결)
         2-2. 2022년 10월 15일
         2-3. 2023년 2월 14일 (2심 판결)
    3. 한국연구재단의 논문 철회 통보

    사건 개요

    2019년 가톨릭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재직한 페미니스트 강사 윤지선이 철학연구회의 학술지 철학연구에 발표한 여성학 논문이 인터넷 방송인 보겸을 통해 알려진 사건이다.

    2021년 2월 8일, 보겸은 일명 《‘관음충’의 발생학》 이라는 논문의 18번 각주에 본인의 인사말 보이루(보겸+하이루)가 본래의 의미가 아닌, "보x+하이루"라는 여성혐오 유행어로 소개되며 보겸이 그렇게 유행시켰다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보겸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여성의 성기에 대고 인사하는 정신 나간 여성혐오자"로 학술논문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며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후 이 사실에 놀란 보겸의 팬, 철학 전공자, 유명인들이 논문을 찾아 본 결과 이 사실 이외에도 심각한 문제가 여럿 있는 논문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윤지선은 이에 대하여 자신이 논문을 잘못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도리어 자신이 여성혐오의 희생양이라 주장하며 문제를 더욱 키웠다.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한민국은 관음문화가 널리 퍼져 있으며 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대한민국 남성은 어린이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큰 변화 없이 본인의 의식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비하를 하게 되므로 몸크기만 커질 뿐 변하지 않는 것이 마치 벌레의 불완전변태와 같아 이를 한남유충-한남충이라 칭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

     

    이 논문의 내용을 모두 다 수용한다면 웃기게도 한남충이 대표로 있는 철학연구회의 한남충들 중 일부가 한남충과 한남유충과의 관계에 관해 논문자격을 심사해 한남충이 대표로 있는 철학연구 127호에 게재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결국 2022년 3월 7일, 한국연구재단이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게재된 세종대 윤지선 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을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논문이 어떻게 게재가 가능했는가?

    연구자는 인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연구윤리지침

     

    사실관계가 잘못된 이 논문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는 이유는 논문이 "철학연구"(Journal of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에 등재되었으며, "철학연구"는 KCI 등재 학술지이기 때문이다. KCI는 준 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특정 학술지가 KCI에 등재될 만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지 아닌지만 심사한다. 이를 통해 어떤 학술지가 "KCI 등재 후보 학술지" 혹은 "KCI 등재 학술지" 자격(이하 KCI급)을 갖춰 KCI에 등재되면, 그 저널의 데이터베이스는 KCI와 바로 연동되므로 굳이 간행하는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KCI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논문의 심사는 오롯이 해당 학술지의 심사관 몫이다. 만약 학회나 심사관이 논문 집필자와 모종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그 논문을 심사해 통과시켜 주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수준 미달의 저술도 KCI급 학술지에 등재되어 학술적 가치가 있는 논문인 양 둔갑할 수 있는 것.

    이런 허점 때문에 고려의 수도였던 평양이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논문이 그대로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사례도 있다. 이 논문 역시 역사학 관련 학술지가 아닌 "영남 수학회"에서 발행하는 수학 저널 "East Asian Mathematical Journal"에 실렸는데, 저술자부터가 역사학, 지리학적 지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집필하였거니와, 심사에서도 이런 오류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논문 관련자들의 태도 및 기타 비판

    개인 SNS나 시사 언론의 칼럼에 이런 허위사실 및 근거 없는 날조로 떡칠된 글이 실려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사회적 권위를 갖는 학술지에 저런 내용이 실렸으니 파장이 더욱 크다. 이런 면에서 저자가 연구윤리를 치명적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철학연구회'의 회원인 여명숙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 개수작TV에서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다.

     

    2021년 3월 19일, 철학연구회에서 입장을 발표하였다. 일단 해당 각주를(각주 18번) 일부 수정하고, 논문 게재 가능 판정 자체는 유지하기로 했는데, 입장문을 살펴보면 먼저 논란이 제기된 18번 각주에 대해 기존의 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과 같은 변조가 없기에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각주 18번의 수정 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용어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투버, BJ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x+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다.”

     

    이 표현은 유튜버 보겸 본인이 보이루라는 말을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으나,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인사말처럼 시작했다는 내용만 있고, 여전히 여성의 성기와의 합성어를 유포한 주체에 대해서는 왜곡하고 있다. 이 보이루에 '보x하이루'라는 의미를 끼워 맞춰 전파한 주체는 페미니스트 여성들이지 20~30대 남성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은 빼먹은 채 각주를 대충 수정해놓고는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학연구회의 입장은 해당 논문 심사를 할 때 학회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했고 그 절차적 문제점이 없었기에 게재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어떠한 논리와 평가로 해당 논문을 게재 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학술적인 관점이 아닌 일상에서의 성별갈등에 관한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수정 전에는 보겸을 직접적으로 모욕한 것이라면 철학연구회가 수정 후에는 보겸의 구독자들과 일부 2, 30대 남성을 여성혐오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구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후 보겸에게 직접 연락받은 철학연구회의 회장인 박병준은 전화를 차단하고 반응을 거부하였다.

    판결

    2022년 6월 21일 (1심 판결)

     

    2022년 6월 21일, 재판에서 보겸이 일부 승소하였으며,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윤지선은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2021가단5155185,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로 사용해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22년 10월 15일

    보겸이 재판의 진행사항을 방송을 통해 밝혔는데, 윤지선이 항소를 했으며 현재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2023년 2월 14일 (2심 판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707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항소)에서는 윤지선의 항소 및 보겸 측의 부대항소에 대해 모두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마디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논문 철회 통보

    2022년 3월 7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게재된 세종대 윤지선 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됐다.

    이 판정은 수정 전 논문에만 해당한다고 하지만 철학연구회가 윤지선의 연구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 향후 3년 이상 논문투고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윤지선은 여성 혐오라고 항의하면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논문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의 신청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논문이 게재된 2019년부터 공론화가 시작된 2021년 1월에 걸쳐 4년 동안 진행된 논문에 대한 논쟁은 마침내 보겸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피해자 보겸은 영상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 국내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던 유튜브 활동도 거의 하지 않는 등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 판결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가해자 윤지선은 한국연구재단의 공식 논문 철회 결정에 이어 이 소송에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패소함에 따라 추후 정상적인 국내 학술 활동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상반기까지 진행한 대학 시간 강의도 오랜 기간 지속하거나 정식 강사 위치를 노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지선은 이 사건으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더 나아가 일부 여성계 원로 인사들에게 지탄을 받았음에도 공식 사과 없이 트위터를 중심으로 SNS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