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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목차
1. 지원 대상
2. 선정 기준
3. 서비스 내용
4. 신청 방법
5. 처리 절차
6. 관련서류 다운로드
지원 대상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대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때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단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드(조손가족 포함)
-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복지급여), 72% 이하(비급여)
서비스 내용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 (주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때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드(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다(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5만원 지원합니다.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원만 지급
-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 다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 대상자 확정 및 서비스 지급 결정(시군구)
- 이의 신청 접수 가능
- 서비스 지원(시군구)
지원 대상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 한무보 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02-2100-6000
관련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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