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김용원 연쇄살인 사건(청주판 유영철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내용
3. 사건 수가
4. 김용원 검거
5. 사형 선고
사건 개요
1994년 4월, 그리고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 불과 3개월 간 충청북도 괴산군, 진천군, 청주시 일대에서 남성 1명, 여성 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김용원(당시 39세)이 저지른 사건.
청주판 유영철 사건이라고 불릴 만큼 잔혹한 연쇄살인으로 당시 청주 일대에 큰 충격을 주었다.
범인이 저지른 사건 중에서 94년 것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 못하였고, 2005년에 저지른 살인 3건은 기소되어 현재 대한민국 61번째 사형대기수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
사건 내용
1994년 4월,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의 한 당구장에서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지씨(당시 27세)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농로에 시신을 유기하여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온 것을 느껴 곧바로 성폭행을 저질러 3년 6개월간 교도소에 복역하는 바람에 이 사건을 안타깝게 기소하지 못하였다.
2005년 3월 중순, 충북 청주시 사창동 김용원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던 내연녀 성씨(당시 43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성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
동년 6월 3일, 충북 청주시 봉명동에서 김용원의 두번째 내연녀 박씨(당시 48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 약혼녀에게 국제전화로 통화하다 박씨가 너무 오래 통화한다고 핀잔하자 이에 격분한 김용원은 만취상태에서 박씨의 호프집에 있던 휴대용 가스버너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고 수표 10만원을 훔치고 강도에 의한 살인으로 위장.
동년 동월 5일, 충북 진천군 김용원의 친한 후배 최씨(당시 31세)의 시골 집에서 오후 6시 30분쯤 김용원은 평소에 안면식이 있는 최씨의 딸 최양(당시 13세·초등학교 6년)을 꾀어내 자신의 승용차로 데리고 나가 성폭행하자 최양이 "아빠한테 이르겠다." 라고 하는 말에 격분하여, 최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
사건 수사
2005년 6월 3일 오전 10시경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 박씨가 처참한 사체로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시 초동수사에 들어갔고,
끔찍한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사체가 사건 당시의 참혹함을 말해주고 있었는데, 박 여인은 둔탁한 둔기로 가격당한 듯 머리 부분이 심하게 함몰돼 있었고 어찌나 피를 많이 흘렸던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 사체의 상태로 보아 사건은 전날 새벽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
처음에는 강도사건일 거라 생각했지만 단순 강도사건으로 보기에는 사체의 상태가 너무 끔찍했다. 피해자의 현금이 없어졌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가게 카운터에 현금이 남아 있던 것으로 보아 돈을 노린 강도의 소행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또 현장 분위기도 일반적인 강도사건과는 사뭇 달랐다. 그동안의 수사경험상 면식범의 소행일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수사팀은 휴대폰 통화기록 등을 통해 먼저 박 여인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수사팀은 호프집 여주인 박씨의 주변인물을 조사하여 박씨와 사건이 일어난 시점까지 자주 연락하고 지내온 인물을 찾았는데, 수사팀의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김용원(당시 39세)밖에 없었다. 주변에 따르면 김용원은 평소 박씨의 주점에 수시로 드나들며 박씨와 무척 가깝게 지내온 사이. 사건 당일뿐 아니라 평소에도 박 여인과 자주 통화를 했던 점으로 미루어보면 단순히 주점 주인과 손님의 관계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았다. 거기다가 당시 경찰은 김용원이 박씨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 행방이 묘연해지자 그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
이렇게 쉽게 사건이 풀리는 듯하였으나 이 사건 계기로 김용원의 연쇄살인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수사팀은 김용원의 주변인물을 수사하던 도중 1차 살인사건에서 김용원으로부터 시신유기를 도와달라고 권유받은 고향후배 A씨로부터 뜻밖에 제보를 받았다.
박씨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중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성씨 살인사건까지 제보를 받게 된 것. 게다가 A씨는 김용원이 성씨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1994년 4월에 발생했던 지씨(당시 27세)를 살인했다는 사실을 술자리에서 자주 들었다는 추가제보까지 했다.
경찰은 김용원이 단순히 우발적인 살인범이 아닌 연쇄살인범이라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
김용원 검거
당시 수사팀 형사들은 김용원의 주변인물을 파악, 김용원이 청주의 한 재개발 구역의 폐가에서 김용원이 은신했음을 알았다. 청주 어느 한 폐가에서 김용원의 여권, 결혼증명서, 결혼예정인 조선족 여성의 사진, 중국도피에 필요한 물품과 도피중에 끓여 먹었던 라면냄비, 소주병 등을 발견. 경찰은 연쇄살인이란 강력범죄를 저지른 김용원이 도피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만약 그가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면 그의 친인척이나 가족을 찾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의 가족과 친인척들을 탐문 수사하여 그가 방문할만한 장소마다 형사들이 잠복근무를 하며 그가 갈만한 곳 여러곳 중 한 곳이라도 오길 기다렸다. 마침내 김용원은 2005년 6월 10일, 3차 살인을 저지른 5일 후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사촌형을 만나러가다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서 잠복중이던 경찰에 의해 검거. 당시 그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자신의 범행을 털어놨다.
김용원의 가족들은 애초 김용원과 면회를 거절했다고 했고, 성인이 돼 집을 떠난 후 고향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던 김용원이 살인자가 되어 나타난 것이 달갑지도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연을 끊고 지내온 가족들이 김용원을 이미 ‘버린 자식’으로 여겼기 때문.
경찰의 설득으로 어렵게 가족들과 면회한 김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사형선고
"피고가 전과 8범에 지난 1989년부터 16년 동안 모두 4차례의 실형을 선고 받아 11년을 교도소에서 보냈으나 전혀 교화되지 않았으며, 출소 이후에도 짧은 기간에 3명의 목숨을 사소한 동기로 살해 한 점 등에 비춰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형을 선고한다."
2005년 9월, 1심에서 청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한주한 부장판사)는 피고 김용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김용원은 이에 항소하였다.
2005년 12월, 2심에서 대전지방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김용원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다음해 2006년 3월, 3심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피의자 김용원에게 사형을 확정.
그러나 대한민국은 1997년 부로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사형은 아직까지 집행 되지 않고 계속해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만 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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