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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

by hwani’s 2022. 7. 23.

목차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내용
    3. 사건 이후

    사건개요

    1985년 2월 24일, 제28보병사단 직할부대 화학지원대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 이 사건으로 8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 범인 박 모 이병(보급병)은 도주했지만 얼마 후 자수를 했다.

    사건 내용

    박 이병은 사건의 원인은 심각한 병영부조리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총기난사를 저질렀다고 진술,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당시 전두환 정부 시절이라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고, 해당 지휘관과 책임자들만 징계 및 처벌하는 선에서 끝났다. 직속상관 최 모 중사는 징역 1년 6월. 집유 2년을 선고받았고, 지휘관들은 관리 소홀로 보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외 병사들에 대해서도 구타 및 가혹행위 가해자들에게는 형사 처벌 및 징계가 내려졌겠지만 어떤 형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가혹행위 등으로 저지른 범죄임이 인정되었고 동정론도 있었지만 희생자가 너무 많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이유로 1, 2심에서 사형이 확정, 박 이병이 상고를 포기하여 1986년 사형이 집행. 이 사건은 군에서 이뤄진 마지막 사형 집행이기도 하다.

     

    사건 이후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도 20년이 지난 후 530GP 사건이 터지고 부터이다. 그동안 병사들은 군대 내의 사건/사고에 대해서 발설하선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 끔찍한 사건이라 증언 자체를 하고 싶어하질 않았고, 정부와 국방부의 언론통제가 겹치면서 20년 가까이 은폐된 사건이 된 것.

     

    당장 이 사건도 희생자 가족이나 군이 아니라 해당 현장에 출동한 의무병 출신 전역군인의 제보로 밝혀진 것. 더군다나 1985년이면 대한민국 제5공화국, 즉 군사정권 시절.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국방부는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박 이병에 대한 현장검증 등의 조사만 끝낸 뒤 바로 정리했다는 점. 동료 병사 및 간부들 외출, 외박 3개월 금지, 유가족에게 사건 현장 보여주지 않기, 3일 만에 장례를 치르는 등 국방부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 은폐, 조작 현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민간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부대 내부에서는 '이등병이 부대 몰살시킨 사건' 등으로 알음알음 소문이 내려왔다. 아니, 민간에만 안 알린거지 내부에서는 사건 현장 사진, 총살형 집행 전후를 찍은 사진을 전시하기까지 했다.

     

    530GP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알려진 사건인데, 530GP 사건의 범인 김 일병의 변호인이었던 이기욱 변호사는 이 사건 당시 군법무관으로 박 이병에게 사형을 선고. 본인은 사형폐지론자지만 이 사건은 피해가 너무 커 사형에 반대할 수 없었다는데, 지금도 다수 사망자를 낸 총기난사 사건의 사형에 반대하기 쉽지 않다. 이런 총기난사 사건에서 판결도 아닌 사형 반대 대법관 의견이 처음 나온 것이 30여년 후의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