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by hwani’s 2022. 7. 23.

목차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진행
    3. 사건 결과

    사건개요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에 걸쳐 울진·삼척 지구 연안을 통하여 북한측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한 사건.

    사건 진행

    1968년 11월 2일 밤 북한 유격대가 남한에 활동 거점을 구축하기 위하여 울진과 삼척으로 침투. 이때 울진·삼척 지구로 침투한 무장공비들은 3일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각 30명씩 특수정을 이용, 해안에 상륙. 무장 유격대는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예하의 124군 소속.

    이들은 1968.10.30~11.2 사흘 동안 120명의 북한 유격대는 8개조로 나눈 후, 야음을 틈타 강원도 삼척군 원덕면 고포 해안에 상륙하여 울진군·삼척군·봉화군·명주군·정선군 등지로 침투.

    이들이 상륙한 곳에 있던 해안초소 근무인원은 총 6명이었으나 이를 사전에 발견 차단하거나 상부로 보고해야 할 해안 초소 분대장은 말년병장의 전역을 축하한다면서 4명이 술집으로 가버렸고, 남은 인원 2명이 보초를 섰어야 했으나, 일병 한 명은 2~3달 고참이란 핑계로 내무실에서 자고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이었던 문무림 일병은 그들이 상륙하는 걸 발견했으나, 겁에 질려 도주. 그 후 문 일병은 분대장한테 보고를 했으나 횡설수설했고, 그들은 어떠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어서 박격포 몇 발을 바다쪽으로 발사한 후, 상륙하려던 적을 격퇴했다고 허위보고했다. 첫 보도된 사례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 위조지폐를 나누어 주고, 남로당 가입서를 작성하며, 도망치려던 주민을 살해. 폭발물을 가지고 있어 산업시설 파괴의 목적도 있던 것으로 추정. 그들은 남한측의 군복·신사복·노동복 혹은 일반 와이셔츠나 면 바지 같은 평상복 등 갖가지 옷차림으로 위장하였고, 기관단총과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이후 주민들을 집합시킨 다음 북한 책자와 전단을 나누어 주면서 북한의 발전상을 선전하는 한편, 정치 사상 교육을 실시하여 인민유격대 및 조선로동당에 가입할 것을 강요. 또한 그들은 주민들이 겁에 질려 머뭇거리며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위협하기 위해서 전혀 무장하지 못하고 대항력도 지니지 못한 민간인을 향하여 대검으로 찌르거나 심지어는 늦게 도착한 주민을 돌로 머리를 쳐 무참히 살해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공비들에 의한 약탈사건도 보고되었는데, 경북 영주군에서는 일가족을 안방에 묶어놓고 외양간의 소를 끌고 가고 장롱 안에 있던 옷들을 빼서 달아나는 한편, 강원도 평창에서는 가장을 제외한 일가족을 대검과 돌멩이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소와 닭을 빼앗았으며 절간을 습격해 승려들을 감금하고 시주받은 현금과 식량을 약탈해 달아나기도 했다. 이때 연고 없이 절에서 지내면서 스님들의 식사를 지어주는 노인을 단검으로 살해했으며 등산객을 인질로 납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기지를 발휘하여 연락이 제한된 상황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연락을 취하여 군 당국에 신고하게 되고, 11월 4일 14시 30분, 상황을 보고받은 대간첩대책본부는 강원 정선·영월·삼척 지구에 을종사태를 선포하고 군경과 예비군을 동원해 공비들의 퇴로를 차단, 포위망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했다.

    대간첩 대책본부의 지휘 아래 군과 향토 예비군은 동부 산악 지대의 험준한 지형과 나쁜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무장공비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포위망을 형성, 강력한 화력을 이용하여 전면적인 소탕 작전을 벌였다. 당시의 11월 16일까지 벌어진 소탕작전에 의하여 북측 무장공비 31명이 사살, 2명이 생포되었으며, 적의 장비 중 PPS-43 기관단총 3정, 권총 1정, 실탄 다수, TNT 3개, 수류탄 20발, 비상식량 200개, 카메라 1대를 노획하였다.

     

    또한 1968년 12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작전에서 공비 113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함으로써 침투한 120명을 모두 소탕.

    사건 결과

    1968년 초 공비가 청와대를 기습한 1.21 사태로부터,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에 이어 통일혁명당 사건을 거쳐 1968년 말의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북한의 대남 적대 행위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반공 태세를 한층 공고히 다지게 하였다.

     

    또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이 사건이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하고 유엔의 평화통일 노력을 방해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엔총회에 특별 보고를 하기로 결정.

    추가로 교전지역이 동해안 일대와 강원도 및 경상북도 태백산맥 일대로 광범위한 편이다. 언론에서는 보도통제로 구체적인 지명은 나오지 않으나, 양양, 평창, 영주, 인제 등에서 일어났으며, 을종사태 포고 지역도 울진, 영양, 봉화등을 포함해 매우 넓었던 것을 감안하면 교전지역이 거의 수십km에 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에는 잘 다루어지지 않으나, 7-8월에 100명, 9월에는 300여명의 북한군이 전선에서 교전중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긴장이 심한 한해. 허사도, 서산 등 다른 지방에서도 산발적 교전이 있었다.

     

    1.21 사태 이후로 신설된 예비군 및 전투경찰대도 투입되었으며, 특히 전투경찰대는 파월장병출신으로 구성. 침투 시기가 늦어, 지원이 거의 없던 무장공비에게는 태백산맥의 겨울도 반갑지 않은 상대였을 것. 특히 투입 된지 얼마 안된 시점에 갑작스레 추위가 찾아와, 11월 10일에에 서울이 영하 9도로 떨어져 동사자가 발생하고, 작전지역에서도 100cm 이상의 눈이 쌓이는 상황. 침투 1달 뒤인 12월 7일에는 투항자가 발생하는 상황.

     

    한편 문책도 있었는데, 경계 자체를 포기한 문무림, 김복수 일병은 사형. 책임자인 소대장 둘은 각각 10년, 15년. 중대장 둘은 각각 7년, 10년. 대대장 둘은 각각 2년, 3년씩 선고.

    허위보고를 한 김남출 하사는 3년. 같이 술을 마신 병사들은 각각 2년씩 선고받았다. 다만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크게 줄어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병사들은 무죄를 받았고, 문무림과 김복수 또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