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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쿠데타 모의 숙청사건

hwani’s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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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쿠데타 모의 숙청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전개
3. 사건 결과
4. 사건 이후

사건 개요

1973년 4월, 유신체제 시절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윤필용 및 육군 장교 13명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숙청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말실수 한마디를 핑계로 세력을 키워가던 인사를 제거한 정권 내부의 전형적인 권력다툼으로 보인다. 당시 정권 실세들 사이에서 벌어진 세력싸움의 일환이라고 추측된다.

윤필용 사령관 등은 구속되어 고문을 받았고, 결국 쿠데타 준비 혐의를 자백하고 처형되었다. 이는 당시 정권의 불안정성과 권력다툼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건 전개

윤필용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정권 초기부터 신뢰를 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있어 믿을 수 있는 측근 중 한 명이었으며, 그의 정치적 기반을 견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71년, 정치적 판도가 변화하면서 윤필용은 경쟁자인 김재규의 영향력 아래 방첩대장 직에서 해임되는 불운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역경에도 불구하고, 윤필용은 1970년 다시 한 번 박정희의 신임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다. 그는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군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부상한다. 이 시기 윤필용의 권력 상승은 김재규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고, 김재규는 윤필용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지만 결국 정치적으로 실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윤필용의 정치적 운명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1972년의 사건이었다. 그는 술자리에서의 한 발언이 화근이 되어 박정희 대통령의 눈밖에 나게 된다. 윤필용은 "노쇠한 박정희 대통령이 물러나고 형님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 발언은 박정희에게 전해졌다. 더욱이, 통일정사 창건이 윤필용의 후계 소문과 연결되어 박정희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다.

결국 박정희는 보안사령관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육군법회의에서는 윤필용을 포함한 14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사건 결과

당시 군사정권 하에서 보안사는 매우 엄격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윤필용과 그의 동료들에 대한 쿠데타 모의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윤필용을 포함한 여러 인물들은 다른 법적 죄목으로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많은 군인들이 숙청되며, 군 내부의 불안정과 불신이 극대화되었다.

강창성 보안사령관이 수사를 이끌면서 윤필용 세력의 핵심이 바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라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들은 정권 핵심의 비밀결사조직으로 알려져 있어 사법적 처벌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전두환 일파가 나중에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강창성을 포함한 반대파 인물들이 숙청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의 파장은 군대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민간 부문에서도 여러 인물이 연루되어 대학 총장과 은행 임원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이후

윤필용 사건 이후, 강창성 보안사령관은 상당한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수십 명의 장교들이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는 강제로 예편되는 극단적인 조치를 경험해야 했다. 이러한 조사는 군 내부의 청산 작업이 필요하다는 강창성의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전두환과 노태우는 당시 박종규 실장의 강력한 보호 아래 수사의 칼날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는 그들이 향후 군 내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한편, 손영길의 실각은 하나회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의 실각 이후, 하나회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다시금 결집하게 되었고, 이는 전두환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3년에 발생한 보안사 휘발유 유용 사건은 강창성에게도 결국 해임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사건은 그가 보안사령관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윤필용과 손영길은 처음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나, 1-2년 만에 형집행정지로 출소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후, 1980년에 이르러 윤필용과 손영길은 사면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윤필용은 사망 직후 아들 윤해관의 재심 청구에서 일부 뇌물 혐의만 인정되었고 손영길은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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