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주 택시기사 살인 미제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과정
3. 사건 현장
4. 용의자
5. 수사과정에서 놓친 부분
사건 개요
- 2003년 5월 22일, 경상북도 영주시, 상주시, 안동시를 무대로 벌어진 살인사건.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미해결 사건.
사건 과정
- 2003년 5월 22일 오후 10시 58분 -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피해자 김 모 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상주시까지 가겠다는 손님을 받으러 영주시에 소재한 소백파크 관광호텔이라는 곳으로 이동.
- 오후 11시 40분 - 같은 영주시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조카와 호텔 앞에서 마주쳤고, 김씨는 조카에게 "상주시로 가는 손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함.
- 오후 11시 41분 - 손님이 나타나지 않자 김 씨는 자신의 휴대폰에 남은 손님의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상대는 받지 않았고, 김씨의 택시가 경적을 울려 호텔 직원이 다가가서 무슨 일인지 묻자 김 씨는 손님을 기다리는데 손님이 오지 않아 경적을 울렸다고 말했고 호텔 직원은 호텔에서 택시를 부른 적이 없기에 손님이 개인적으로 불렀을 것이라 생각.
- 오후 11시 54분 - 김씨의 휴대폰으로 다시 손님의 전화가 걸려오고, 통화 후 김 씨는 호텔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손님이 약속 장소를 바꿔서 그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됨.
- 5월 23일 오전 0시 20분 - 김씨는 영주시에서 상주시 방향으로 나가는 길목의 LPG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 가스를 대량 충전한 것으로 보아 장거리 운전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
- 오전 1시 12분 - 김씨의 휴대폰으로 119로 전화가 연결. 그러나 119 대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가 끊어진 후 119 대원은 다시 김 씨의 번호로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음.
- 오전 5시 50분 - 상주시의 한 외진 마을에서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됨.
사건 현장
- 김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상주시 내서면 능암리로 인구 70명 남짓한 상주시에서도 아주 외진 마을, 그 마을에서도 외진 길.
- 해당 길은 근처의 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몇 명 말고는 마을 사람들도 거의 가지 않는 곳. 주민들은 상주 사람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장소라고 말함. 특히 그나마 사람들이 다닐 일이 있었던 것은 당시 청주-영덕 고속도로 건설이 진행 중이어서 외지인들이 다니더라도 십중팔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인부들만 다님.
-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가 운전하면서 신던 슬리퍼 한 짝,, 거기서 다시 몇 m 정도 지나서 피해자가 평소 착용하던 안경이 발견되었고, 다시 몇 미터 정도 떨어져서 혈흔이 묻은 돌이 발견. 그리고 거기서 몇 m 떨어진 곳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됨.
- 경찰은 이로 미루어, 피해자가 손님을 태우고 상주시의 목적지로 가던 중 마을을 지나 더 깊은 인적 없는 곳으로 향하자 꺼림 직한 생각에 위협을 느꼈을 걸로 추정. 이에 범인이 생각보다 빨리 피해자에게 본색을 드러내면서 위협했고, 택시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약 20m 정도 앞의 지점에 도착했을 때, 위협에서 도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택시를 멈추고 내려서 도망치기 시작한 걸로 예상.
- 피해자는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친 걸로 보이는데, 현장의 상황과 피해자의 시신에 남은 흔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피해자의 몸 곳곳에 긁히거나 쓸린 상처가 남아있었고, 손등에 범인의 칼을 막은 걸로 보이는 방어흔도 남아있었음. 하지만 결국 범인에게 붙잡혔고 제압당해 살해당하고 만 것.
- 특이하게 일반적으로 칼에 찔린 피해자들이 보이는 손바닥의 상처가 없었는데, 이런 상처는 보통 칼에 찔린 피해자가 범인의 칼부림을 막기 위해서 칼을 붙잡으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그 이 사건의 피해자는 손바닥에 이런 상처가 없었다고 함. 이유로 추정되는 것은 이마의 상처인데, 아마도 범인이 손에 잡히는 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거나, 주먹 혹은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강타해 피해자가 의식이 혼미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찔렀던 걸로 예상.
- 범인이 김 씨를 제압하는 데에 사용한 흉기는 근처에서 집은 돌멩이, 제압된 김씨를 살해하는 데에 사용한 흉기는 준비해 둔 칼. 김씨를 제압하는 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피가 묻은 뾰족한 돌멩이는 근처에서 발견.
- 김씨는 칼에 3번 찔렸고, 그 중 치명상은 복부의 자창으로 즉사하지는 않고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 사용된 칼은 특정하기 어려운 다목적 칼로 추정.
- 오전 1시 12분경 김 씨의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가 연결되었으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119에서 김씨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만일 김씨가 단순히 범인에게 위협만 느꼈을 뿐 아직 부상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면 119가 아닌 112에 전화를 걸었을 것이므로 김 씨는1시 12분에 이미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고 마지막 힘으로 119를 치고 통화 버튼을 눌렀으나 그 직후 정신을 잃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
- LPG 충전소에서 상주로 오기까지 택시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고, 과속 단속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살해 현장까지 최대한 빨리 왔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 도착 시각은 대략 오전 1시 5분이었다. 따라서 범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고 칼로 찌른 뒤 생사도 확인하지 않고 황급히 떠난 것으로 보임.
- 김씨의김 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김 씨의 택시를 수배했고, 택시는 다음날 영주도 상주도 아닌 안동시 천리동에서 발견.
- 프로파일러들은 택시가 안동역 인근에서 발견된 것을 보면 범인은 안동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안동에 택시를 버려둔 것으로 분석. 즉 범인은 택시에서 내린 직후 안동역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타고 연고지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 교통수단은 안동에서 2시 22분에 출발하는 서울행 열차일 가능성이 높음.
- 범인은 택시 안을 구석구석 닦아서 수사 당시 별다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후 기술이 발전한 최근에 와서 쪽지문 몇 개가 다시 발견.
- 택시 안에서는 돈 2만원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택시기사의 하루 영업금이 약 10~20만원 정도이므로 이 돈은 범인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며 2만원은 범인이 못 찾고 놔두고 간 것으로 보임.
- 범인은 김 씨를 살해하고 안동으로 향하던 중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 과속을 하다가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3번 국도상에 있는 과속단속 카메라에 얼굴이 찍힌 것.
-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속단속 카메라는 사람의 얼굴이 아닌 번호판을 찍기 위한 것이기에 사진의 화질이 매우 좋지 않음. 사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범인이 남자이고, 체격이 큰 편이고, 모자와 안경을 썼고, 아마도 턱수염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알고싶다 에서 몽타주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기존에 수염으로 추정한 것은 그냥 음영이고 수염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래의 몽타주를 새로 그려낸다.
- 또한 특이하게도 범인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데, 2020년에야 운전자는 물론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상식이지만 2003년 당시에는 운전자들도 안전벨트를 메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그런데 방금 자기가 죽인 사람의 차를 몰면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꽤 특이한 행동. 이에 대해 프로파일러들은 범인은 자기 차를 소유했거나 운전을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이고 평소의 운전 습관이 나온 것이라고 판단.
- 얼핏 보면 택시기사의 하루 영업금을 노린 택시강도 살인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인 택시강도 사건과는 차이점이 매우 많은데, 일반적인 택시강도는 기사만 살해한 뒤 돈만 챙겨서 택시를 버리고 도주. 범인이 노린 것이 진짜로 하루 영업금 10~20만원이라면, 몇 시간 전부터 피해자와 접촉해 약속장소까지 바꿔가며 불러내고, 굳이 80km 떨어진 상주까지 데려가서 살해하고, 또다시 80km 떨어진 안동까지 차를 몰고 간 뒤 돈까지 내가면서 기차를 타는 것은 너무 공이 많이 드는 행동. 즉 범인의 계획성과 치밀성을 보면 범인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10만원보다 훨씬 많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 김씨는 소속된 택시 회사의 방침을 어겨가면서 몰래 손님들에게 명함을 돌렸는데, 기사들이 직접 연락처를 돌리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택시 회사 입장에서는 콜택시를 부르는 고객들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기사와 연락해서 콜택시를 부르면 손해를 보기 때문. 당일 회사 측에서는 김 씨에게 콜을 연결해 준 기록이 없기에 범인은 김 씨의 연락처로 직접 택시를 부른 것.
- 프로파일러들은 범인과 김씨는 '편면식 관계'일 것이라고 함. 즉 김씨는 범인을 모르지만 범인은 원래부터 (살인 청부를 받았거나, 명함을 보고 알았거나) 김씨를김 씨를 알았고 다른 아무 택시기사가 아닌 김 씨를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
용의자
유모씨
- 경찰은 피해자의 택시를 자주 이용하던 단골 고객 중에서 유 모 씨라는 사람을 주목했는데, 이 사람은 상주시에서 영주시로 이사 온 사채업자 출신으로 도박에 빠져서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잃었다고 함.
- 영주의 택시기사 중에 여럿이 그를 태우고 영주와 카지노를 왕복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도 그 기사들 중 한 명이었다는 것. 그런데 다른 기사들과 달리 이 유 모 씨와 피해자는 친분이 있었다고 함. 피해자가 이 유 모 씨를 외상으로 카지노까지 태워준 적도 있는가 하면,,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하고 돌아온 날에 피해자가 유 모 씨에게 식사를 사준 적도 있다는 것. 또한 당시 피해자는 집을 새로 짓고 있었는데, 이 유모씨에게 일을 맡기기도 했었다고 함.
- 더군다나 피해자의 택시 콘솔박스에서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숫자가 빼곡히 적힌 이 메모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유 모 씨의 채무 영수증. 이 영수증에 의하면 유 모 씨는 정체를 모르는 어떤 인물에게 수백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는데, 문제는 왜 유 모 씨의 채무 영수증이 피해자의 택시에서 발견되느냐는 점.
- 추정을 해본다면 피해자와 유 모 씨,, 그리고 정체불명의 이 채무자 세 사람이 서로 얽혀있지 것으로 예상.
- 예를 들어서 급전이 필요해진 유 모 씨가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융통을 부탁했고, 돈이 없던 피해자가 자신이 아는 또 다른 인물을 연결해서, 자신이 보증을 서고 유 모 씨에게 돈을 빌려주게 주선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피해자의 택시에서 유 모 씨의 채무 영수증이 발견된 이유를 해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유모씨의 사무실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공중전화가 있는 우체국과도 매우 가까운 곳. 그래서 경찰은 유 모 씨를 추궁했으나, 사건과 연관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음.
공사장 인부
- 당시 사건현장 인근은 당진영덕고속도로 건설이 진행 중인 곳이었는데, 묘하게도 피해자의 택시가 발견된 곳은 안동시 시내의 자재상가. 그래서 이 고속도로 건설현장과 안동의 자재상가 2군데를 잘 아는 공사장 현장 인부나 관리직원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와 일치하는 인물을 찾을 수 없었고 알리바이도 다들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무위로 돌아감.
이상한 손님
- 당시 상주 인근에서 일하던 택시기사가 사건 당일 이상한 손님을 태웠다고 했는데, 시신 발견 현장 인근의 가로등 하나 없는 외진 길 한가운데에 서있던 남자가 택시를 세웠는데, 담배가게로 데려다 달라고 해서 담배가게에서 담배를 구입한 뒤 다시 원래의 외진 길 한가운데로 데려다 달라고 해서 그 외진 길 한복판에 내리더니 그냥 서있었다고 함.
- 이 택시기사는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손님이 범인일 것이라고 짐작했다고 하며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힌 범인의 얼굴을 보고 그 손님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함.
- 그러나 그 이상한 손님이 타고 내렸다는 위치는 시신 발견 현장에서 2km나 떨어져 있는데,, 굳이 시신과 택시를 두고 2km나 걸어와서 다른 택시를 타고 담배를 사러 갔다는 것은 이상하고, 살해 후 1시간여만에 안동에 도착한 범인이 2km를 왕복으로 걸어왔다가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이 이상한 손님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한 모 씨
- 한 씨의 모친은 시신이 발견된 마을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으며 사건 당시 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한씨는 당시 서울에 거주하며 상주에 위치한 모친의 식당에는 자주 방문했으나 안동, 영주에는 연고가 없었는데 사건 당일 안동, 영주, 서울에서 통신기록이 잡힘. 한씨의 외모는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힌 인물과 유사성도 많음.
- 하지만 한씨는 피해자와의 연관점을 전혀 찾을 수 없었고 범행을 극구 부인. 또한 한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약 5~6개 정도가 있었으며 안동, 영주에서 기록이 잡힌 기기는 어떤 여성이 명의를 도용해서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 서울의 모 업소에 출입한 알리바이도 확인되어 용의 선상에서 제외.
한 모 씨와 한 모 씨의 남동생
- 한 씨는 형제자매의 수가 많았는데, 당시 상주의 한씨 모친의 식당에 드나들던 것은 한 씨와 한 씨의 남동생 둘뿐. 이 남동생은 모친의 식당 일을 도왔고, 신체에 장애가 있어 몸싸움으로 누군가를 제압하기는 어렵지만 운전은 가능. 과속단속 카메라에 사람이 2명 찍힌 것이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기에, 한씨와 한씨의 남동생이 공범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는데, 이 경우 상주의 택시기사가 목격한 이상한 손님도 어느 정도 설명됨. 형제 중 한 명이 영주에서 김 씨를 유인해 오는 사이에 다른 하나가 상주의 외진 길가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담배가 떨어져서 택시를 타고 담배를 사 왔다고 하면 말이 됨. 이 경우 아마도 전과도 있고 싸움을 잘하는 한 모 씨가 김 씨를 살해했고 몸이 불편한 남동생이 안동까지 택시를 몰았을 가능성이 높음.
수사과정에서 놓친 부분
- 이 사건에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경찰은 범인의 최종 목적지를 영주라고 생각하였지만 범인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안동발 새벽 2시 22분 무궁화호는 영주를 거쳐 청량리역까지 가는 열차이기에 범인은 영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음. 게다가 한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여 사건 이후 안동에서 영주를 거쳐 서울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한 씨가 통화한 시간대가 언제인지도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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