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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제13공수특전여단 포로 결박 훈련 사망 사고

by hwani’s 2022. 7. 14.

목차

    제13공수특전여단 포로 결박 훈련 사망 사고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상세
    3. 재판 과정

    사건 개요

    2014년 9월 2일 대한민국 육군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의 충청북도 증평군 소재 제13공수특전여단에서 발생한 사고.

    여단 소속의 육군 특전부사관인 하사 5명이 포로 결박 훈련을 받던 중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사건 상세

    2014년 9월 2일에 부대 내 포로 심문실에서 포로결박훈련을 받았는데, 해당 훈련은 본래 미국이나 영연방의 특수부대에서 행하는 훈련으로, 전쟁 중 적진에서 포로로 붙잡혔을 때 고문 등에 대비하기 위한 생존/탈출 훈련의 일환이며 밀폐된 천주머니를 씌우고 양손을 뒤로 결박하고 무릎을 꿇리는 것.

    문제는 이 과정에서의 안전 규정이나 훈련 감독이 원조들만큼 준비되어있지 않았던 것.

    미 해군 네이비 씰과 육군 그린베레 등은 전 세계에서 수십 년의 실전을 경험한 부대인 만큼 실제로 포로 경험이 있는 전, 현직 대원들이 존재하며, 훈련 과정에서 이들이 감독으로 참여함은 물론, 해당 과정에서 훈련생들이 실제 부상이나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군의관 등 의무 인원 및 장비가 대기하고 있다. 또한 참가자가 일정 단계에서 포기 의사를 천명하거나 군의관이나 의무부사관 등이 닥터스톱을 시키면 그 시점에서 훈련은 바로 중지된다고 한다.

     

    훈련은 5인 1조를 기반으로 실시됐고, 사고 발생 30분 전에 훈련을 받던 하사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교관은 훈련의 일부로 여겨 중단하지 않았다.

    질식증세가 나타나자 충청북도 청주시의 성모병원으로 인원을 후송하였으나 이유성 하사(23), 조용준 하사(21)가 숨졌고 전 모 하사(23)가 부상을 당했다. 병원 측은 사인을 질식으로 추정.

     

    사실상 새롭게 도입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훈련이라서 도입 전의 시험 훈련이었음에도, 훈련의 대상이 된 인원들이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하사들이었고 훈련의 목적과 의도도 제대로 교육이 되었는지는 미지수. 현장에 의료지원도 대기 안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성급히 추진하기만 하고 안전사고 예방이 부적절했다는 지적.

    강인한 특수부대원을 만들기 위한 가혹한 훈련과 그로 인한 인명 사고와 인권 유린 문제는 서양 국가들에서도 자주 제기되는 문제. 혹독하기로 유명한 영국 SAS나 미국 네이비 씰 등의 훈련 과정에서 사상자가 자주 나오고 있으며, 이때마다 의회나 인권단체에서 거센 비판을 제기하곤 한다. 하지만 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인 만큼, 군대 내부의 훈련 등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실정.

    이유성 하사는 9월 4일 중사로 추서되고 국립대전현충원에 봉헌, 조용준 하사는 유족들이 부검을 요청하여 영결식이 연기되었다가 부검 결과 별다른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아 역시 중사로 추서되고 현충원에 봉헌되었다.

     

    12월 18일 채널A는 사건 당시, 고문 체험 군인들이 천주머니를 쓰고 있을 때, 이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할 책임교관 김모 원사는 그 군인들을 계속 살펴보기는커녕 상황실 밖에서 불륜의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친구와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는데 정신이 팔려 훈련인원들이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사망한 후에야 훈련을 중단함이 밝혀 졌다.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했던 육군 검찰은 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후 군사법원에서 구형할때 이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형하였다.

    재판과정

    포로 체험 훈련 질식사 사고 징계처리 (1심 군사법원 판결 포함)

    ○ 특전사령관: 서면경고

    ○ 13공수특전여단장: 감봉 1개월

    ○ 특전사 교훈처장: 정직 1개월 → 무혐의 → 무죄 확정

    ○ 13공수특전여단 참모장: 정직 2개월 → 무죄 확정

    ○ 교관 4명: 벌금형(확정)

     

    KBS 단독 보도를 통해 언론이 무관심할 동안 제13공수특전여단 훈련사망사고 관련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걸로 드러났다. 1심 군사법원에서는 교관 4명에게 벌금형(벌금 2천만 원 선고)을, 특전사 교훈처장은 재심의를 통해 무혐의. 이에 대해 대한민국 육군본부의 입장은 규정과 법에 의해서 재판과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라고 말해 가해자편만 들었다.

    유족들은 육군이 사건을 흐지부지 덮고 넘어가며 유족들을 우롱한다면서 크게 분노. KBS 단독보도 기사 솜방망이 처벌은 2심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결국 3심 무죄 확정되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결과로 교관 4명만 벌금형에 그치고 특전사 교훈처장, 13여단 참모장은 무죄로 기록이 남게 되었다. 여러모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게 된 상황.

    이 당시 13공수여단장이었던 정재학 준장(학군 24기)은 이후 소장 진급에는 성공했으나 그걸로 끝.

     

    2016년 7월 28일 이 사고의 최고책임자인 전인범 장군이 전역했는데, 이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제13공수특전여단 훈련사망사고의 지휘책임이 전인범 장군에게 있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영원한 특전사령관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전역하는 것에 대해 이를 비판하는 사설을 허핑턴 포스트에 게재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홍희범 플래툰 편집장은 동일 신문에 반박 사설을 게재.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전인범 중장(육사 37기)의 군경력에 큰 흠집이 생겼고, 이후 전인범 장군의 대장 진급이 좌절된 것엔 이 사건의 영향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