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hwani’s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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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목차
1. 사건 배경
2. 사건 전개
3. 판결

사건 배경

1952년, 6.25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전시계엄체제를 이유로 국회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통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열단 출신이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시현은 이승만 대통령의 행동에 극심한 반감을 품고 암살을 결의했습니다. 그는 당시 인천 소년형무소장이자 과거 동지였던 최양옥에게 이승만 대통령을 살해하자는 제의를 했지만, 최양옥은 이를 거부하고 내무부에 이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내무부장관 장석윤과 박춘개는 최양옥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김시현을 인천에서 부산형무소로 보내어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최양옥은 이에 따라 김시현을 찾아갔지만 김시현은 최양옥이 자신을 고발한 사실을 미리 알고 불쾌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최양옥은 장석윤에게 자신이 김시현을 고발한 사실을 경찰이 누설했다고 말하자 장석윤은 각 경찰 책임자를 비난했습니다. 몇 달 후 김시현은 최양옥을 다시 찾아가 이 대통령을 살해할 목적으로 일선장병을 달래러 갔다 온다고 했지만, 최양옥은 이를 거부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김시현은 최양옥 대신 의열단 출신 유시태를 포섭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암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 전개

1952년 6월 25일, 부산의 충무로 광장에서 '6.25 멸공 통일의 날' 기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시태는 민주국민당 소속인 김시현 의원의 양복을 빌려입고 김 의원의 신분증을 소지한 채 행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행사 중인 오전 11시, 이승만 대통령의 훈시가 진행되던 도중, 단상 뒤 VIP석에 앉아 있던 유시태가 갑자기 튀어나와 3m 정도의 거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 권총을 발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4차례나 저격을 시도했지만 탄약이 모두 불발되어 저격이 실패했습니다. 옆에 있던 경호원이 권총을 든 유시태의 팔을 치고 떨어뜨린 후 치안국장 윤우경이 뒤에서 유시태를 잡아 주저앉혔습니다. 이후 유시태는 주위에 있던 경호원과 미합중국 육군 병력에게 연행되어 대한민국 육군 헌병대로 끌려갔다가 곧 육군특무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유시태에게 권총과 양복을 제공한 혐의로 김시현을 긴급 체포하고, 민국당의 백남훈, 서상일, 정용한, 노기용 의원과 인천 소년형무소장인 최양옥, 서울 고법원장 김익진, 안동 약국 주인 김성규 등을 공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최양옥의 회고에 따르면, 자신이 사전에 내무부에 김시현이 대통령 암살을 모의했다고 고발했는데 왜 체포했냐고 물었더니 중장 정보요원이 "김시현이 인천에 왔을 때 왜 잡아주지 않았고 동정하지 않았냐. 그것이 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판결

1952년 9월 3일 대구고등법원은 김시현과 유시태에게 사형을, 서상일과 백남훈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성규, 방주혁, 노기용, 김익진, 최태현, 최양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후 경찰 측과 피고 측 모두 항소했으며, 1954년 1월 30일 대법원은 김시현과 유시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서상일과 백남훈에게는 계엄법에 의한 무허가 집회로 인해 유죄 판결이 내려져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김성규, 최태현, 방주혁, 김익진, 노기용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으며 최양옥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시현과 유시태는 옥고를 치르다가 4.19 혁명 직후 석방되었습니다.

김시현은 최양옥과의 만남에서 그에게 "불평을 말하고 민족을 위해 일하려면 정복을 벗으라고 하니 그는 정복 입고서 민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했으며, 유시태는 법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권총 탄환을 일부러 물수건에 적셔 두었다가 불발탄으로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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