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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미제 사건 사고

춘천 우두동 어린이 강간살인 조작사건

by hwani’s 2023. 11. 8.

목차

    춘천 우두동 어린이 강간살인 조작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사건개요

    1972년 9월 27일에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서 발생한 어린이 강간살인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계의 어두운 과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작된 사건으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아시카가 사건과 캐서린 브로우 살인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잘못된 수사나 잘못된 판결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사법계의 과오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였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관련된 수사와 사법 절차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의 권리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법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건내용

    1972년 9월 27일 오후 8시쯤,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딸인 10살(1963년생) J모양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가까운 만화가게로 텔레비전을 보러 갔는데 그것이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후, J모양은 9월 29일 춘천시 우두동의 춘천측후소 뒤편의 논둑길에서 나체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성폭행을 당한 후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유전자 검사가 없어 누가 범인인지 불분명했고,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충격을 주었으며,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사건을 접하고 큰 분노를 느끼며 당시의 내무장관인 김현옥에게 10일 안에 범인을 잡아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한이었던 10월 10일,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으로 정원섭(1936 ~ 2021)이라는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정원섭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평소에 소녀들을 성추행하고 여종업원들을 성폭행하기까지 했던 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J모양이 정원섭의 만화가게로 올 때, 정원섭은 이웃 만화가게로 가서 TV를 보자고 꾀어내 춘천측후소 뒤편 논둑길로 유인한 후 강간하고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정원섭을 기소하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그 후 정원섭은 감옥에서 복역하며 모범수로 행동하여 특별 사면으로 15년형으로 감형되어 1987년 12월에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후 정씨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호소하기 시작했고, 경찰이 고문과 조작된 수사로 인해 정씨를 범인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씨는 1999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재심 청구를 기각당했습니다.

    이후, 2005년부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경찰관들을 면담하여 정씨가 고문을 받았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정씨의 아들의 연필을 현장에 던져 증거 조작을 한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경찰은 정씨의 만화가게 여종업원들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허위 증언을 강요하는 등의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씨의 허위자백 호소를 무시하고 참고인들을 위증 혐의로 구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2007년에는 재심이 이루어져 정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2011년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에는 정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로부터 26억 3752만원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씨와 그 가족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으며, 비록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동안 받은 상처와 고통은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조작된 수사와 잘못된 판결에 의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공권력의 권위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교훈을 준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정원섭 목사는 다시 자신을 고문한 경찰관, 기소한 검사, 판결을 내린 재판관,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승소하여 경찰관 3명과 그 유족들로부터 23억 8800만원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책임은 모호하지만, 정원섭 목사가 경찰로부터 당시 고문을 받았던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정씨를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기소한 정용식 검사와 이를 알고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윤상목 판사, 그리고 사건의 조작을 묵인한 국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정원섭 목사는 경찰과 검찰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했으나, 국가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책임을 무시하고 경찰의 유족에게만 23억원의 배상을 지시하는 '가진 자들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정원섭 목사는 단돈 만 원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넘어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지만, 검사와 판사들은 이를 인정할 리가 없었습니다.

    당시 정용식 검사는 다른 공안조작 사건들을 조작하며 사법 조작으로 활약하다가 검사직에서 빠지고 변호사로 전환하였고, 아들도 법무장교로 복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냉소적이었으며, 로펌들과 변호사들은 이를 비판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원섭 목사의 사례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사법 조작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정의롭지 않은 공권력이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