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평택 영아 청부납치 및 모친 살해 사건
목차
1. 사건내용
2. 사건이후
사건내용
김모 씨(당시 38세)는 1990년에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었지만, 2003년이 되자 남편과의 불화가 잦아졌습니다. 가정 생활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이자 김씨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이트클럽에 드나들게 되었고, 그곳에서 5세 연하인 최모 씨(당시 33세, 화물차 운전기사)를 만나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최씨는 재력가의 아들이었고, 그에게 매력을 느낀 김씨는 가출하여 최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던 김씨는 거짓말을 통해 최씨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며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김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하려 했으나, 거절을 당하자 심부름센터의 직원인 정모 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구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경우 추가로 3,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사업 실패와 도박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씨는 이 의뢰를 수락했습니다.
김씨와 최씨는 2003년 11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아직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거짓말이 드러날까 두려워 혼인신고도 미루고 출산에 대해서도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며 의심을 피했습니다. 또한 '미국에 간다'며 몇 달 동안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거짓말뿐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생아를 찾던 정모 씨는 비슷한 처지에 있던 처남과 친구를 끌어들여 6개월 동안 김씨가 원하는 아이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자 안달이 난 이들은 결국 아기를 납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4년 5월 24일, 이들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의 한 주택가 인근에서 범행을 모의하던 중, 우연히 생후 70일 된 아기를 안고 걸어가던 고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고씨를 미행한 뒤 차량 2대로 도로를 막아선 뒤, 고씨와 아기를 차 안으로 밀어넣어 납치했습니다. 이후 저항하는 고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고성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뒤, 정씨가 아이의 삼촌으로 위장하여 아기를 김씨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이를 넘겨준 이후에도 김씨를 찾아가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사실을 전부 털어놓겠다"며 협박하였고, 5회에 걸쳐 총 1억 4천만원을 갈취했습니다.
살해된 고씨의 시신은 6월 15일 오후 1시경 미시령에서 온몸이 묶인 채 마대자루에 들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김선일 납치 살해 사건 등 큰 사건들로 인해 전국이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2005년 1월 22일, 뺑소니 사고 혐의로 수배 중이던 정모 씨의 차량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하였습니다. 차량에 흙이 묻어있는 것, 당황한 운전자의 태도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검문을 시도했지만, 정씨는 도주하였습니다. 이를 추적한 경찰은 결국 정씨 일당을 검거하였고, 차량 안에서 배터리가 없는 휴대전화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들이 "길에서 주웠다", "차를 살 때부터 안에 있었다"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했기에 경찰은 더욱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마련하여 가장 마지막에 연락한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받은 사람은 고모 씨의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내 친구가 7개월 전에 살해당했는데, 당신들은 어째서 그 번호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대답을 하였고, 이로서 핸드폰이 고씨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추궁 끝에 정씨 일당은 결국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맡은 서울강남경찰서 강력5반은 아기의 안전을 고려해 23일 새벽에 김모 씨의 집을 급습하였습니다. 경찰의 우려와는 달리 아기는 무사했고, 신생아에게 필요한 모든 예방접종도 빠짐없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김씨의 집에 있던 유아용품들은 모두 고가의 유명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김씨는 경찰에게 연행되었고, 아기는 경찰의 인도 하에 친부에게 돌아갔습니다.
사건이후
김씨는 경찰에서 "미혼모가 낳은 버려지는 아이를 원했다. 이런 것을 원한 게 아니었다."면서 "그 사람(최씨)과 같이 살고 싶었다. (정씨 일당이) 그렇게까지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정씨 일당도 "아이의 친모를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저항이 너무 거세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정씨의 처남과 친구에게는 무기징역을, 영아 납치를 청부했던 김씨와 납치에만 관여했던 정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명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김씨와 정씨는 이 사건의 주범이자 만악의 근원인데, 사람을 죽이라고 청부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데려오라고 청부하였기 때문에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 담당 판사도 법리상 어쩔 수 없다지만 이 판결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였고, 그 감정이 섞인 채로 선고이유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선고이유문
"외양만의 행복을 좇는 가치관이 전도된 여자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인간성이 마비된 남자의 비극적 만남이, 아기를 출산한 기쁨으로 가득한 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패륜적 납치와 살인을 불러왔다."
그 후 정씨의 처남과 친구는 현재까지도 수감 중에 있습니다. 한편, 영아 납치를 청부했던 김씨와 납치에만 관여했던 정씨는 각각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들은 2009년에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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