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하극상으로 인한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내용
2-1. 무장 탈영 원인
3. 사건 이후
4. 사건 처리
5. 그 후
사건 개요
1994년 9월 27일 대한민국 육군 제53보병사단 제127보병연대 해안소초에서 조한섭 소위(학군 32기), 김특중 소위(육사 50기), 황정희 하사가 무장 탈영한 사건.
사건 내용
조 소위와 황 하사는 9월 27일 오전 2시 40분 경 탈영을 목적으로 부대 통신선을 끊은 후 자고 있던 소대원들을 전부 깨워 연병장에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허공에다 M16 소총으로 실탄을 몇 발 쏘며, "따라오는 새끼들은 죽여버린다!" 라고 협박하고 소총과 수류탄, 실탄 등을 휴대한 채 황 하사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김 소위는 조 소위와 같이 탈영하기로 모의했다가 망설인 탓에 그날 부대 방위병 윤종천 이등병을 끌고 나와 술을 먹고 망설이다가 결국엔 일행과 합류, 탈영 인원은 3명이 되었다.
조 소위와 김 소위는 수색작전에 들어가고 주민들에게 탄로나 군경수색대와 대치하자 9시간만에 자수하고 황 하사는 4일 동안 달아나다가 검거되었다.
무장 탈영 원인
조 소위와 김 소위가 자수할 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개인 문제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곧 진상이 밝혀진다. 부대 내 모든 병들이 합세한 이른바 소대장 길들이기가 있었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김 소위까지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장교가 이런 꼴을 당하는데 황 하사가 어떤 취급을 당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 상등병이 "여기서 생활하려면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상병 이상에게는 경어를 사용하라."고 하는 등 문자 그대로 후임 취급하려고 했다.
구체적인 하극상.
소대장에게 경례를 하지 않거나, 반말.
경례나 존대를 하는 일/이병들을 소대장이 보는 앞에서 구타함.
일부러 소대장 방에 들어가서 화투를 치고, 술을 마시며 소대장이 방에 들어왔어도 무시함.
소대장이 말을 하면 소대장을 야유하거나 비웃음.
상급부대 검열 시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 소대장의 전투화를 감춤.
탈영의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건은 8월 23일 일어났는데, 다른 소대의 이 모 소위가 이병을 때리는 신원식 병장에게 "왜 신병을 구타하냐, 차라리 날 때려라!"고 하자 "때리라면 못 때릴 줄 아느냐?"며 이 소위의 따귀를 때렸고 격분한 이 소위가 신 병장의 멱살을 잡자 주변에 있던 병 3명이 달려들어 소대장을 집단으로 때렸다. 이 소위는 이를 중대장에게 보고했지만 신 병장에게 군기훈련을 주는 데 그쳤으며, 미적지근한 대처에 소대장들이 집단으로 항의하자 마지못해 영창을 보내는 것으로 덮어두려 하였다.
역시 하극상에 시달리던 조 소위는 이 소위와 김 소위를 만나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군 태도를 바로잡자며 무장탈영 범행을 제의했지만 막상 두들겨 맞은 이 소위는 별 반응이 없었고 김 소위가 가담, 이후 이동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승용차를 산 황 하사를 끌어들였고, 황 하사 역시 병(兵)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지라 역시 쉽게 가담했다.
사건 이후
하극상으로 인한 장교의 무장 탈영 사건이 사상 초유의 일이라 신문과 방송에 대서특필 되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지시했고 군태도 풀어짐을 들어 여야가 모두 입을 모아 국방부 장관과 육군 지도부를 가루가 되도록 까댔다.
조사를 거처 해당부대 병들과 중대장, 대대장까지 무려 29명이 구속되었고, 조사과정에서 하극상에 거들어 준 병 7명이 더 구속되었다.
사건 처리
조 소위, 김 소위는 체포 당시와 동일한 증언을 했지만 군검찰에서는 군의 구조적인 문제로 비춰지는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서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를 최대한 개인적인 일로 몰아가기 위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고 물타기를 시도했고, 세 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과정에서 중대장은 물론 대대장, 사단 참모와 연대장까지 모두 하극상 사실을 알고도 미적지근한 대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극상 가해자를 영창 15일로 퉁친 것도 연대장의 지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제11군단 보통군사법원은 무장 탈영범 조 소위 김 소위가 다음날 순순히 투항한 것을 고려해 징역 7년, 4일 후에 체포된 황 하사는 징역 10년, 소대장을 때린 신 병장은 징역 10년, 소대장을 때린 신 병장을 도와준 병 둘은 각 징역 7년, 나머지 하극상에 거들어서 때린 자들에게도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소대장의 보고를 무시한 중대장은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 김 소위가 불러 같이 술을 먹은 윤 이병은 가장 불쌍한 케이스인데 무장 탈영한 김 소위의 수류탄을 지닌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구속된 대대장은 역시나 높으신 분들의 배려로 1심 과정에서 기소유예로 풀려났다고 한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시들해진 덕으로 형량이 대폭 줄었다. 탈영한 3인방은 징역 2년, 하극상인 상관폭행죄로 기소된 병들은 징역 2~4년, 보고를 모른 체 해서 직무유기로 기소된 대위 2명은 징역 1년, 소대장이 훔친 수류탄을 보관한 죄로 기소된 윤 이병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되었다. 사실 2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든 데에는 일반적인 무장탈영과 다르게 단지 병들에 의한 하극상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간부가 일으킨 사건인 부분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 소위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다른 탈영간부는 대법원 판결문에서 원심공동피고인으로 칭하고 있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피고인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상고기각이나 상고포기로 2심대로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후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하극상을 영창으로 퉁치려다 일어난 일이라, 영창 징계 강화의 일환으로 이 사건 이후로 영창 기간이 복무기간에서 제외되었다.
1995년 국방부와 육군에서 사건을 깊이있게 조사하고 대책을 내놨는데 먼저 군대의 허리인 하사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복무 수준과 지위를 향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짬밥 찬 병장들을 억누르려면 하사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하사관의 계급장은 장교의 계급장처럼 무궁화 잎 받침의 철제 계급장으로 바뀌고, 계급장 부착위치가 옷 깃으로 바뀌었으며 하사관은 부사관으로 개칭된다. 즉 부사관은 병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한 간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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