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해병 2사단 대공감시초병 아시아나 항공기 오인 사격 사건

by hwani’s 2022. 12. 13.

목차

    해병 2사단 대공감시초병 아시아나 항공기 오인 사격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비판
    3. 민항기 식별 문제
    4. 사건 이후

    사건 개요

    2011년 6월 17일 오전 4시에 승객 110명 등 119명을 태운 중국 청두발 아시아나항공의 A321 여객기(OZ324)를 상대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의 대한민국 해병대 제2사단 예하 대공감시초소 초병 2명이 경고 사격을 한 사건.

     

    당시 보도에 의하면 아시아나 항공기는 해당 초소에서 정남향 13km 떨어진 주문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으며 경고 사격을 할 때는 K2 소총을 사용했으며 2발의 공포탄과 97발의 실탄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K2소총의 사거리에서 당연히 한참 벗어나 있었으므로 피탄 당하지 않았다. 비행기 조종사나 승객들은 자기들이 공격 대상이 된 줄도 모르고 있었다가 사후 국방부 발표를 듣고 사실을 알았으며, 초병이 사격 후 10분 정도 후에 보고를 받은 군 당국은 사건 후 20분 정도 지난 4시 25분에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를 통해 해당 항공기가 민항기임을 확인하고 4시 40분에 아시아나항공 측에 사실 통보 및 피해 여부 문의를 하였다.

    사건 비판

    2010년에 일어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로 인천 해역의 긴장감이 높아진 것이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인해 일단 조치부터 취한 후 보고하는 분위기가 강해졌고 긴장감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 사건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사실 이 사건은 비행기 국적과 공격한 나라 군인 소속 국가가 같고, 비행기가 딱히 격추나 피탄 당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라 그렇지 절대로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단 해당 초소가 '대공감시초소'이고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은 대한민국에서도 방공망이 매우 밀집된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재수 없으면 군대가 무고한 민항기를 격추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오인 사격 정도로 볼 문제가 아니라 훨씬 중대한 문제인데, 해당 항로는 민항기들이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항로라는 점. 실제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OZ324 편의 앞뒤로 20분 정도를 두고 다른 항공기가 이착륙하기도 했다. 자칫하면 민간인들에게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지역에선 절대 오인 사격이 일어나면 안되기 때문에 항로와 수칙을 제대로 교육시킨 후 배치시켜야 하고, 근무투입되는 군인들도 딴짓거리 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근무를 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쳤다는 것은 해병대가 초병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킨채 배치했거나, 아니면 해병들이 근무 중에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로 비몽사몽간에 총을 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명중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소총탄이었기에 망정이지 오사했던 것이 대공미사일이었으면 한국군이 한국 땅에서 한국인을 대량 살상시키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다. 또한 이들은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시카고 협약'에 따라 엄청난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민항기 식별 문제

    총을 쏜 해병대원들이 당시에 만약 술에 취해있거나 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착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경계근무 부대에 꼭 필요한 교육을 해병대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게 일단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충분히 숙련된, 아니 한두차례 An-2를 야간에 보는 것만으로도 항법등의 형태나 다른 사항만으로도 민항기와는 확실히 구별이 가능한데, 새벽녘에 민항기와 적기를 혼동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대공초소 운영 수칙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160km/h로 경운기처럼 소리를 내며 오는 소형 프로펠러 비행기랑 828km/h으로 날라다니는 여객기를 구분 못한다는건 말도 안 된다. 물론 공항으로 접근 중이어서 속도가 느려지기는 했어도 프로펠러 항공기와 제트항공기의 소리 차이로 인해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다.

     

    결국 최대한의 선의를 가정하더라도 침투 항공기를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위치의 초소에서 한참 거리가 떨어진 항공기를 잘못 보고 초병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으며,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인천공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초소의 배치나 역할분담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선조치 후보고를 강조하고 있는 국방부의 기본 방침 역시 문제다. 최전방 지역에서의 선조치 후보고는 소수의 인명 피해, 그나마도 군인들의 인명 피해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중에서의 선조치 후보고는 자칫하면 수백명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철저히 피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애초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평상시에 다니던 정상 항로를 그대로 비행하고 있었으니, 100% 해병대의 잘못이 맞았다. 경고사격을 한 것도 잘못이지만 근무 서던 해병대원들이 제대로 된 항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뭔가 큰 착오를 일으켰다는 점이 제일 중대한 잘못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경고 사격은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승무원과 탑승객들은 경고 사격이 날아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애초에 소총의 사거리를 아득히 벗어난 13km 거리의 표적에 사격을 하는데 알아차릴 수 있을 리가 없다. 즉,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경고사격이었다.

     

    결국 당시 초병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경고사격은 위험성 때문에 해서는 안 되었고, 위험성이 없는 경고사격은 의미가 없으므로 할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초병들이 그 당시에 했어야 할 행동은 선조치 후보고가 아니라 선보고 후조치였다. 기본적으로 방공초소에서는 미확인 기체 발견 즉시, 사격 준비 및 관측 보고를 실시한다. 먼저 공격당하거나 공격에 준하는 위협행위(급강하 등)를 하는 것이 아니면 먼저 사격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방공초소나 대공초소에서의 기본적인 숙달사항이다.

    사건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당시에 회사 상태가 영 아니라서, 국방부에 항의할 정신도 없었던 상황. 사실 원흉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긴 하지만, 흑자도산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팽배한 회사가 정부에 대놓고 큰소리를 칠 수는 없는 상황.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2009년 12월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무리하게 대우건설을 인수하여 자금난에 시달렸으며, 금호고속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것도 이 시기이다. 결국 8년 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게 된다.

     

    한편 3년 후인 2014년 3월 6일에는 북한이 비슷한 짓을 저질렀다. 정확히 말하자면 북한이 시험 발사한 방사포탄 중 한 발이 나리타를 출발해 선양으로 가고 있던 중국남방항공 소속 여객기로부터 거리 86km, 고도 2,900m 차이나는 지점을 지나간 것이다. 엄밀히 말해 거리와 고도를 보아 여객기를 격추시킬 가능성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방사포탄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 총격사건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020년 초에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752편 격추 사건이 있었는데, 초소에서 식별을 잘못하여 민항기를 적기 내지 미사일로 오인하고, 성급하게 교전을 한 점에서 대공미사일을 쐈다는 점만 제외하면 이 사건과 판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