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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2002년 주한미군 여중생 두명 장갑차 압사 사건(효순이 미선이 사건)

by hwani’s 2022. 12. 13.

목차

    2002년 주한미군 여중생 두명 장갑차 압사 사건(효순이 미선이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내용
    3. 판결 결과

    사건 개요

    2002년, 경기도 양주군에서 여중생 두 명이 주한미군 군인이 조종하던 미 육군 장갑차 M60 AVLM 공병장갑차에 깔려 숨진 사고 및 이후 벌어진 사건.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따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고도 한다.

    주한미군의 과실치사 사고라고 할 수 있지만, 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건"으로 칭해지고 있다.

    사건 내용

    2002년 6월 13일, 즉 2002 월드컵에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던 시절로 조별리그 3차전인 포르투갈과의 경기 하루 전이었다. 경기도 양주군(現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 갓길에서 당시 조양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 심미선 양 이 국도를 따라 언덕을 넘어 덕도리 쪽으로 300m만 가면 있는, 효순양과 미선양의 친구가 사는 초가집이라는 이름의 식당에 모여 의정부에 놀러 가기로 하였다. 학생들은 졸업생이 10명에 불과한 효촌초등학교를 나온 동창으로, 다음 날은 효순 양의 생일이기도 해서 여학생 다섯 명이 모이기로 약속했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 두 여학생은 마을을 나와 친구 집으로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다. 그 뒤에서는 주한미군 미 보병 2사단 44 공병대대 소속 부교 운반용 장갑차가 법원리 쪽에서 내려와 약간 왼쪽으로 틀어 막 언덕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차량 행렬은 선두 안내 차량 1대, 병력 수송 장갑차, 그 뒤로 사고 차량, 일반 공병 궤도 차량 3대, 후미 안내 차량 1대였다. 이때 맞은편에서 M2/M3 브래들리 기갑 전투 차량 5대가 덕도리에서 무건리 훈련장으로 오고 있었다. 사고가 난 도로의 폭은 3.3m 정도인 데 반해 사고 차량의 폭은 3.65m이다. 애초에 사고 차량이 갓길을 걷고 있던 학생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두 여학생은 주한 미 육군 제2보병사단의 M60 AVLM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이 차량은 M60 패튼 전차의 차대에 미클릭을 탑재한 지뢰 제거용 장갑 차량이다. 다시 말해, 전차를 개조해 만든 장갑차라는 것이다. 장갑차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갑차와 이 차량은 조금 다르다.

     

    가해자인 두 미군을 처벌하라는 서명을 받는 장소에서 지하철 역이나 좀 큰 거리 같은 곳이라면 사고 현장의 사진들이 흔히 걸려 있었다.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사용해서 이후 참혹함 등의 이유로 항의가 들어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이미 본 사람들이 많았다.

     

    사고 당일 미 육군 제8군은 수습에 나섰다. 사건 당일인 6월 13일에는 8군사령관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였고, 다음날인 6월 14일에는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참모장 등이 분향소를 직접 방문해 문상하였다. 그리고 피해 유가족에게 각각 조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씩을 전달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섰다. 보상금은 이후에 전달되었고, 미8군에서는 각각 2억 원 정도의 금액을 보냈다.

     

    그러나 당시 조의금을 보상금으로 해석한 유가족들이 2사단장을 만나고자 항의를 계속하자, 미군 측은 15일 장례식부터 먼저 치르면 사단장과 면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같은 달 19일에는 미 육군 2사단 측의 한미 합동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합동 조사 결과는 '이번 사고는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닌 비극적인 사고'였다. 즉 과실사고라는 것이다. 장갑차 조종수인 마크 워커 하사(Staff Sergeant)가 두 명의 여학생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전차장이었던 페르난도 니노 하사의 통신 장애까지 겹쳐서 피치 못하게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페르난도 니노 하사는 여중생들을 보긴 봤지만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일만 해도 속보 형식으로 짤막하게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으로 보도되기만 했고, 거의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당시 2002 한일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한국 국민들의 관심은 모두 사고 다음 날에 치러진 한국 대 포르투갈전에 쏠려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한국이 승리하고 16강에 그것도 조 1위로 진출하면서 사고 자체가 완전히 묻혔다.

    판결 결과

    주한미군 측과 유족들 간의 공방은 계속되었고, 검찰 측 수사도 시원치 못한 데다 비판 여론이 점점 확대되자, 법무부는 7월 10일에 미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다.

    SOFA 규정상 주한미군들을 포함, 한국군은 물론이고 상호간 SOFA 규정을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훈련 중 사고, 즉 공무 집행과 관련된 범죄는 자국측이 그 재판권을 가지는 일종의 치외법권의 형태를 보이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 재판권을 한국 측이 가지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8월 7일 미군 당국은 그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재판권 포기를 거부했다. 이걸 가지고 살인이 맞으니 은폐 혹은 미군들을 보호하려고 그랬다는 주장도 있지만, 애초에 사고가 아닌 사건이라도 SOFA 협정상 자국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이 경우엔 미국 입장에선 훈련 중에 생긴 교통사고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권을 포기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단순 사고에도 재판권 포기가 가능한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였다.

     

    이후 11월 20일과 22일 동두천 미군 기지인 캠프 케이시 내 군사법정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피고인 미 육군 부사관 2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무죄 취지는 서로 달랐는데, 우선 페르난도 니노 하사가 당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여중생들을 본 것이 맞은 만큼 사고를 막지 못한 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무전기 고장으로 그 사실을 조종수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으니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마크 워커 하사는 여중생들을 볼 수 없었고 관측병의 통보를 받아 움직이기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미 형법상 검찰이 무죄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미 육군 2사단의 해당 장갑차 정비 관련자들에 대해서 중징계가 내려졌다.

     

    그리고 두 피고인은 5일 후 한국으로부터 일본을 경유하여 미국 캘리포니아로 출국하였다. 그러나 유가족과 한국인들의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다. 마크 워커 하사의 변호사인 가이 워맥조차 "여중생들을 보지 못한 마크 워커 하사야 무죄가 맞지만 막판에라도 여중생들을 보긴 봤었던 페르난도 니노 하사는 처벌을 받아 마땅했다"고 판결을 비난했다.

     

    이들은 출국과 동시에 '본의 아닌 사고'에 유감이며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