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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28보병사단 81보병연대 수색중대 530GP 사건 – 김일병 사건

by hwani’s 2022. 7. 27.

목차

    28보병사단 81보병연대 수색중대 530GP 사건 – 김일병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원인
    3. 사건 전개
    4. 재판

    사건 개요

    2005년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대한민국 육군 제28보병사단 제81보병연대 수색중대 530GP에서 김동민 (1984년 8월 14일생, 당시 20세) 일병이 내무실에 핀이 해제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하여 8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한 사건으로 이른바 '김일병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범인 김동민 일병은 3년에 걸친 재판 끝에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사건 원인

    가해자 김동민 일병 본인도 다른 GP에서 부조리등을 겪다가 견디다 못해 사고를 치고 전입을 온 자원. 해당 GP에서 심한 부조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마찰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해 총기난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 일병 본인의 진술에서 드러나듯 해당 GP에서는 가혹한 구타행위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아 보인다. 여러 정황을 볼 때 복무 부적합자가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된 생활과 부대원들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정신질환에 걸렸다고 보는 것이 맞는 듯.

    이 사건의 여파로 부조리가 조명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는 것.

    사건 전개

    2005년 6월 19일 새벽 2시 30분쯤, 김동민 일병(이하 김일병)은 경계근무를 하다가 교대시간이 다가오자 막사 내 내무실에 들어갔다.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알 수는 없으나 김일병은 부대원들을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내무실에 수류탄을 투척. 수류탄은 엎드려 자고 있던 박의원 상병 배 부분에서 폭발하였고, 박상병은 그 자리에서 사망.

     

    박상병이 충격과 파편 대부분을 흡수했기 때문에 다른 부대원들은 부상을 입긴 했으나 사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몇몇 부대원들은 이후 김일병의 추가 사격에 사망하게 된다.

     

    투척 후 내무반에서 빠져나오던 김일병은 바로 옆 체력단련실에서 소대장인 김종명 중위와 마주치자 총을 쏴 김 중위를 살해하고, 후임 소초장 이중위와 마주치자 다시 총을 쐈으나 이중위가 재빠르게 총알을 피해 그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 이때 김일병이 쏜 총알이 배전판을 파괴해 상황실과 복도가 정전된다.

     

    이후 GP막사 내 복도를 돌아다니던 김일병은 부상을 입은 이태련, 이건욱 상병에게 총을 쏴 살해하였고, 다시 내무실로 돌아가 총기를 난사, 전영철, 조정웅, 차유철, 김인창 상병에게 총을 쏴 살해하였다.

     

    김 일병은 부대 전체가 수습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초소로 돌아가 태연히 근무를 섰으나 부소대장이 근무자들을 소집해 일일이 탄환 숫자를 확인하면서 범인으로 드러났다.

    재판

    2005년 11월 23일,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상관살해죄, 상관살해미수죄, 초병살해미수죄,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김일병에게 사형을 선고.

     

    2006년 4월 21일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었다.

     

    김일병은 상고하여 대법원 재판 계속 중 상관 살해죄에 관한 군형법 제5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은 2006년 8월 31일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2007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김일병의 위헌심판을 받아들여 상관을 살해한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제53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 내렸다.(헌법재판소 2006헌가13).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 2007년 12월 3일 대법원은 상관살해죄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08년 5월 8일 파기환송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면서 약 4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김일병에 대한 사형 선고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