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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금호강 둔치 윤용필씨 살인사건

by hwani’s 2024. 1. 3.

목차

    금호강 둔치 윤용필씨 살인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재판

    사건개요

    2015년 4월 23일 대구광역시 금호강 둔치에서 윤용필 씨(당시 29세)가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윤 씨는 둔탁한 흉기로 머리를 17차례 이상 가격 당해 타살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건내용

    윤 씨는 주검으로 발견되기 18일 전인 4월 5일 새벽 다섯 시, 근무하던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마치고 퇴근한 이후로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그 날 윤 씨는 약속이 있다며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윤 씨의 사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서 윤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남자와 함께 사건 현장 쪽으로 걸어가는 영상과 그 남자가 사건 현장에서 혼자 빠져 나오는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윤 씨의 친구들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영상 속의 두 남자가 윤 씨와 그의 친구인 박 모씨라고 지목하였습니다.

    박 씨는 윤 씨와 중학생 때부터 친한 친구였고, 함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동거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와 윤 씨는 서로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동시에 가입하였는데, 박 씨의 보험은 가입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해약된 상태였고, 윤 씨의 보험은 박 씨가 보험료를 대리 납부하여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박 씨에게 의심을 가중시켰습니다.

    윤 씨의 실종 이후 박 씨가 윤 씨의 친척에게 연락하여 실종 신고를 하도록 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윤 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박 씨에게 많은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박 씨라는 주요 용의자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범행을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유사한 걸음걸이 외에는 없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사건 당일 오전 2시와 8시에 자신의 자택이 있는 경남 거창에서 전화 통화를 했음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이 6시간 동안의 알리바이는 불확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박 씨에게 자백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박 씨는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박 씨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일 새벽에 거창에서 택시를 타고 대구로 가고, 택시 기사에게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메모를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이 메모를 보여주고 대구로 간 손님이 박 씨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해당 택시 기사를 찾아냈고, 그는 그날 메모를 보여 주고 대구로 간 손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박 씨가 그린 사건 현장의 지도는 매우 자세했고, 심지어 경찰조차 눈치채지 못한 교통사고 현수막의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박 씨의 자백이 실제 범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자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박 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경찰에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돈 때문에 싸우다가 윤 씨를 죽였다는 2차 자백까지 하였습니다

    재판

    윤용필 씨의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은 2015년 11월 27일에 처음 개시되었습니다. 검찰은 윤 씨와 박 씨의 공동지인과 법보행 분석 전문가를 증인으로 내세워 CCTV에 촬영된 용의자가 박 씨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박 씨와 CCTV에 찍힌 남자의 보행법은 흔치 않은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였습니다. 이 분석은 증거로 채택되었고, 이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보행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표적 수사하고 자백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진술 과정이 모두 녹취되었다며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박 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주요 방송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해당 사건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출연한 전문가들은 모두 박 씨가 진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박 씨에 대한 2심 재판은 2016년 5월 26일에 열렸고, 8월 30일에 상고심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두 재판에서도 박 씨에 대한 원심인 무기징역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결국 박 씨는 윤용필 씨의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판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