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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

영화 베테랑의 소재 - 전 M&M 대표 최철원 운수노동자 폭행 사건

by hwani’s 2023. 12. 22.

목차

    영화 베테랑의 소재 - 전 M&M 대표 최철원 운수노동자 폭행 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사건개요

    전 M&M 대표인 최철원이 50대 운수 노동자를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른바 '매값 폭행사건'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엽기적인 성격 때문에 영화 '베테랑'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사건내용

    2010년 11월 28일에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의 '믿기지 않는 구타사건 - 방망이 한 방에 100만원' 편에서 전 M&M 대표인 최철원이 화물연대 소속 탱크로리 운전기사 유홍준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10여 차례 구타한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최철원은 범SK의 창업주인 최종건의 동생 최종관의 유일한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유홍준이 다니던 회사가 M&M 사에 흡수합병되면서 유홍준만 고용 승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유홍준은 SK 본사 앞에서 1인 차량 시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구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M&M 사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운수 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 탈퇴와 이후 가입 금지를 고용 승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울산지부 탱크로리 지부장이었던 유홍준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폭행은 10월 18일 서울 용산의 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유홍준이 1년 이상의 생계를 위해 그의 탱크로리를 회사에 팔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찾아간 유홍준은 최철원에게서 "엎드려라, 한 번에 100만원이다."라는 말을 듣고 야구 방망이로 내려친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홍준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7~8명의 회사 간부들이 이를 지켜보았다고 유홍준은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10번 구타당한 유홍준이 몸부림을 치자, 최철원은 "지금부터 한 번에 300만원이다."라며 세 번 더 공격하였습니다. 유홍준은 총 13번 구타를 당하였고, 최철원은 유홍준의 뺨을 후려치고, 두루마리 휴지를 그의 입에 물린 후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폭행이 끝난 후, 유홍준에게는 서류 2장을 작성하도록 강요되었으며, 그가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방해하였습니다. 그 후 탱크로리 차량 가격인 5000만 원과 '매 값'인 2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5000만 원은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2000만 원은 현장에서 수표로 받았습니다. 유홍준은 그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임원들은 유홍준이 사과를 요구하며 전화하자 욕설을 퍼부었고, 회사의 한 간부는 유홍준이 돈을 더 받기 위해 맞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되었습니다.

    유홍준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10일 전에 회사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 손해배상 액수는 폭행 후 유홍준이 받은 금액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폭행 사건이 알려진 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고, 유홍준은 최철원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최철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진행되었고, 목표인 10,000명의 서명을 넘어서 16,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연대는 이 사건에 대해 격분하였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을 포함한 모든 행동을 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항의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SK그룹 제품 불매운동, 네이트온 탈퇴 운동 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1월 30일에는 M&M 측이 유홍준을 향해 사실왜곡을 이유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도에 따르면 최철원의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에는 층간 소음을 항의하려는 이웃을 야구방망이로 협박하였고, 또한 지각한 임직원을 구타하고, 사냥개를 데려와 여직원들을 위협하는 등의 행동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에서도 주목받았고, 2010년 12월 4일에는 LA타임스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한국 자본가의 타락한 한 표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7일에 경찰은 최철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회사 돈으로 '맷값' 2000만 원을 지불한 의혹으로 횡령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유홍준이 당시 받은 수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서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13일에는 검찰이 최철원에게 징역 3년과 야구방망이 몰수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는 범행도구 몰수가 웃음거리가 되는 드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철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이는 2000만 원이 합의금이라는 최철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철원은 결국 실제로는 옥살이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한 사람이 옥살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미 충분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악플을 남겨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비슷한 사고를 겪었을 때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