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14년 도둑 폭행 뇌사 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2-1. 사건 당시 상황
2-2. 정당방위 여부
2-3. 판결
사건개요
2014년 3월 8일, 아침 새벽 3시 15분경 강원도 원주시의 한 가정에 55세의 도둑이 침입하여 재산을 훔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20세의 집주인에게 막혔고, 그 과정에서 도둑은 집주인의 폭행을 받아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후 그해 12월 25일에 그는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집주인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지 않았고, 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그에 따른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정당방위였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법원은 자신의 집에 불법으로 들어온 도둑에게 폭력을 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행동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일부 사람들에게 사법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내용
사건 당시 상황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 15분경, 집주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절도 중인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집주인 은 "누구세요?"라고 물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렸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뒤통수를 발로 찼습니다. 이후 둔기인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의 등을 여러 번 때렸고, 자신이 차고 있던 허리띠로 피해자를 내리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주인 은 위험한 물건 피해자에게 경막하 출혈 등의 중대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정당방위 여부
집주인 은 사건 당일 새벽에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절도 중인 것을 발견하고 제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발견하자마자 도망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여러 번 찼고, 주변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를 가격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폭행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저항 없이 도망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하여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으므로,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저항 없이 도망치려던 피해자를 크게 폭행하여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절도범이었다는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제1심]
2014년 8월 13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조항은 2016년 폐지되었지만 당시에는 유효한 법률이었습니다.
[항소심]
2016년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지원은 피해의 사망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을 상해치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처음 폭행은 정방위라고 판단하였지만, 이후의 폭행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 방위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고심]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에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 정당방위,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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