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태우 10.13 특별선언 (노태우 범죄와의 전쟁)
목차
1. 개괄
2. 빛과 그림자
개괄
1990년 10월 4일, 보안사 윤석양 이병에 의해 노태우의 친위 쿠데타 계획인 청명계획이 폭로되면서 여론이 끓어오르자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13일 등장한 대통령 특별선언. 이름 그대로 범죄와의 전쟁을 치러 근절시키겠다는 이야기.
조직폭력배같은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작업들은 과거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이후 군사독재 정권시대가 되면서 화랑동지회의 이정재를 비롯한 정치깡패들을 무더기로 체포하던 일이 많았기 때문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슬로건 자체가 딱히 특별한 건 아니었음.
또한,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역시 삼청교육대 등으로 상징되는 치안정책을 폈었고, 결국, 검찰과 경찰이 늘상 해오고 있던 작업이었던 것.
다만 범죄와의 전쟁이 상기된 치안 정책과 다른 점은, 그 범위와 깊이. 즉 그 이전에는 군사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소위 뇌물의 형태를 띈 상납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조폭들만 그것도 일부를 본보기로 골라서 잡았다면, 이 때는 더욱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대대적으로 때려잡은 것.
노태우는 1990년 5월 7일에 특별담화를 통해 법질서 확립에 대한 결의를 표명, 3일 후에 치안관계 장관들은 유례없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범죄와 폭력을 발본색원할 것을 크게 다짐.
제5공화국~6공화국 당시에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경찰력 상당수가 간첩조작 및 민주화 세력 탄압에 사용되면서 치안공백이 지적되었고 강력 범죄가 급증. 한편으로 1986년 3저 호황으로 인해 유흥업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성의 인신매매와 납치가 극성을 부렸다.
당시 윤락업은 도서 지역이나 내륙 깊은 시골에까지 뻗어 있었던 상황. 인신매매 괴담의 상당수가 이때 만들어진 것. 실제로 납치되었다가 경찰의 윤락가 단속 혹은 자력탈출로 인해 신변이 확인된 여성의 수가 많았고, 남성 역시 어선 등으로의 납치, 매매가 적잖이 존재했다.
검찰도 역시 1989년부터 범죄 단속을 위해 조직을 강화하였는데, 대검찰청에 민생치안문제를 전담하는 강력부를 신설하여 인신매매, 가정파괴, 조직폭력, 마약, 부정식품 사범 등 5대 사회악에 강력 대처.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대통령은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는 TV 생중계는 물론, 거의 모든 일간지 톱 기사를 장식했다. 어쨌거나 노태우 정부 때의 대대적인 폭력조직 숙청으로 대한민국의 치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좋아진 건 사실이며, 노태우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도 범죄와의 전쟁만큼은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폭력단 대책법부도 이 범죄와의 전쟁을 본 따서 만든 것.
빛과 그림자
조직폭력단체의 활동이 크게 줄어들었다. 모든 조폭을 뿌리 뽑지는 못했지만 양지에서 대놓고 활동하는 폭력조직은 대부분 소탕되었으며, 살아남은 단체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음지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적당히 묵인되었던 조직들도 싸그리 소탕되었고 1년 동안 전국 2백여개 조직에서 7백여명이나 구속되었던 대규모 체포가 이뤄졌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범죄와의 전쟁'은 보안사 청명계획 폭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홍보전쟁'.
처음에 이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정부 통계에 따르면 당시 살인사건이 평균 이틀에 세 건, 강간사건이 하루에 열두 건씩 발생하고 있었으니, 범죄에 염증을 느낀 국민 입장에선 거창하게 벌인 '범죄와의 전쟁'에 호의적 평가를 내린 건 당연지사. 실제로 1990년 10월 25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선 조선-갤럽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잘한 일'로 평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직 홍보뿐인 '범죄와의 전쟁'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 그것은 각종 관제운동 전개와 홍보물 대량 설치, 무장 군인들의 시내 순찰과 실적 위주의 인권유린이 가세된 공포 분위기 조성용 '홍보'로 나타났기 때문.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문제는 '인권침해'.
범죄와의 전쟁 과정에서 높으신 분들이 전국의 경찰국과 경찰서에 실적을 올리라고 압력을 넣는 바람에 애꿎은 사람들이 사소한 트집 하나로 범죄자로 몰려 수없이 체포, 고문수사 및 진술강요 역시 늘어나면서 문제시되기도 했다. 다시 말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었다는 것. 1990년 10월 ~ 1991년 4월까지 경찰의 가혹행위로 3명의 애꿎은 남성이 정신분열증에 걸리거나 자살하였고, 8차 사건은 경찰이 부실조사 끝에 윤 씨에게 누명을 씌우고 20년을 감옥에 가뒀다. 그러고도 정작 훗날 밝혀진 진범인 이춘재는 전부 빠져나감.
특히 1991년 '범죄와의 전쟁 1주년'을 맞이해 '범죄소탕 70일 작전'이라는 실적 위주의 작전으로 인해 수사 도중 인권침해 사례가 대량으로 속출하기도 했다. 당초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진 2인조도 이에 의한 경찰의 실적 채우기 목적으로 인해 강제자백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실제 사건이 일어난 시기(1990년), 이들이 대대적으로 초기 수사를 받은 1991년 11월은 이 10.13 특별선언 이후 1년 1개월이 지난 시기. 또 허위신고 하나에만 의존한 채 20대 여성 두 명에게 가혹행위를 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가 하면 열 살 짜리 국민학생을 조폭으로 둔갑시켜 소년원에 보내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
그렇다고 경찰들만 탓할 수 없는 게, 왜냐면 정부가 '민생치안평가제'라는 실적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일선 경찰관에게 실적을 올리라고 닥달하는 바람에 말단 경찰관들이 출동해 과도한 비상근무로 인한 과로로 쓰러져 실려가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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