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무안 저수지 살인사건 – 그것이 알고 싶다 863회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상세
2-1. 범인은 아내?
사건 개요
- 2006년 8월 9일,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한 한 저수지에서 18일 전 실종신고 된 50대 남성 이 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 발견 당시 이 씨의 시신은 마치 운전 중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독살당한 것으로 드러나 혼란에 빠지게 됨. 또한 이 씨의 사망에 거액의 보험금이 걸려 있었으며 그로 인해 이 씨의 아내가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되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며 2021년 현재까지 15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음.
사건 상세
- 2006년 8월 9일, 무안의 한 저수지에서 흰색 차량 하나가 물에 잠겨 있는 게 발견.
- 발견자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고 차량을 건져 올린 결과 운전석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됨. 그는 18일 전인 7월 22일에 실종신고 된 이 씨.
- 이 씨는 평소 간이 좋지 않았는데 그 날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밤 10시쯤에 간을 치료하기 위해 보약으로 마시던 민들레즙을 마시러 가야 한다면서 자리를 떴고 그 이후로 귀가하지 않아 실종신고가 된 상태. 그런데 시신의 상태가 매우 이상했는데, 두 다리를 운전대 위에 걸쳐놓고 있었고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음. 마치 장시간 운전을 하다 피곤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의 자세와 같았던 것. 운전석의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시신에는 외상이 없었으며 차체에도 전혀 손상 하나 없이 말끔.
- 그런데 희한한 것은 차량의 기어. 정말 휴식을 취하려 했다면 기어는 P나 N에 가 있어야 정상인데, 기어는 D에 있었음.
- 주행 기어에 놓여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이상 차는 움직이기 마련인데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양발을 운전대에 걸쳐놓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운전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이런 초보 중의 초보적인 실수를 할 리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타살일 가능성이 높았음. 즉, 누군가가 이 씨가 정신을 잃은 상태였을 때 억지로 차에 태우고 기어를 주행에다 맞춘 다음 운전석 창문을 열어놓아 저수지 쪽으로 가게 했고 그 열린 창문을 통해 저수지의 물이 고스란히 들어와서 차를 수장시킴과 동시에 이 씨를 익사시키려는 것으로 예상.
- 이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이 씨의 사인은 익사가 아니라 급성 약물중독. 즉, 이 씨는 이미 독살당한 상태레서 이 씨의 시신을 수장시킬 목적으로 차에 태웠던 셈.
- 이 씨의 체내에서는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제성 약물이 다량의 민들레즙과 함께 검출.
- 사건이 일어날 즘에 이 씨의 아내가 간이 나쁜 남편을 위해 보약으로 민들레즙을 먹였었는데, 그렇다면 체내에서 검출된 민들레즙은 간을 치료하기 위해 먹었던 보약이었고 이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수면제성 약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음.
- 사실 이 씨에게 석연찮은 사고가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이미 2년 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음.
- 당시 이 씨는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는데 웬 용달 트럭이 갑자기 뒤에서 이 씨의 오토바이를 향해 박치기를 해버린 것. 그 때문에 이 씨는 당시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자칫 잘못했으면 이 씨가 사망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의 아내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순순히 합의에 응해줬다고 함.
- 또 사고가 일어나기 몇 개월 전에 그녀가 교통사고 보험 등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남. 그러나 이 씨의 아내는 혐의를 부인했고 그렇게 그 2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는 미제 사건으로 남음.
범인은 아내?
- 6년의 시간이 흘러 2012년 6월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2년 전 이 씨의 오토바이 사고가 아내의 청부에 따른 살인 시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이 씨의 아내가 내연남 정 씨에게 1억 원이란 돈을 주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죽여 달라고 사주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
- 정 씨는 다시 자신의 지인인 한 씨에게 8,000만 원을 주고 고의 교통사고를 의뢰했지만 사고 직후 한 씨가 심경 변화를 일으켜 이 씨를 응급실로 이송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
- 또 정 씨는 2006년 당시 이 씨의 아내가 남편에게 약물이 섞인 민들레 즙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차량 채 저수지로 밀어 넣었으며 그 과정을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 살인의 동기는 보험금이라고 주장했는데, 확인 결과, 이 씨 명의로 된 보험은 총 16개였고 수익자는 모두 이 씨의 아내였음이 밝혀짐. 게다가 일부 보험은 다른 사망 사고에는 보장되지 않고 교통사고일 경우에만 거액이 보장되는 특약이 설정돼 있었음.
- 아내는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이 모든 것이 동거남이었던 정 씨의 모략이라고 주장.
- 두 사람의 주장이 너무도 팽팽해 경찰은 누가 범인인지 밝혀낼 수가 없었음.
- 유력한 용의자인 아내 김 씨와 공범 정 씨와 문 씨는 2004년 이 씨의 교통사고 살해 미수 사건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돼 광주고등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 5년, 4년을 선고. 그러나 2006년 저수지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이 사건 또한 영영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져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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